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신OO고철상사(김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통장이체하였으며,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출, 월별입출고량 등으로 고철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부인 되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신OO고철상사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총 매출금액 1,277,264천원(공급가액) 중 실거래로 확인됨 금액은 34천원(2.7%)에 불과하며, OO지역 거래(97.3%)는 강OO, 김OO 등이 신OO고철상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OO고철상사 김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현금인출 및 타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의 성격 및 귀속이 불분명한바, 통장거래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면 당연히 밝혀야할 실제 매입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0.1.1.개업하여 2010.11.30. 폐업하였으며, 동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0년 제1기에 80,345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신OO고철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구 분 2010.1기예정 2010.1기확정 2010.2기예정 2010.2기확정 계 매출과표 1,712,890 3,357,785 1,429,349 912,547 7,412,571 매출세액 171,289 335,778 1,462,816 91,254 2,061,137 매입과표 1,859,963 3,231,806 1,462,816 639,565 7,194,150 매입세액 185,996 323,180 146,281 63,956 719,413 고정매입 68,960 57,300 60,000 186,260 매입세액 6,896 5,730 6,000 18,626 납부세액
• 21,592 12,663
• 8,968 21,314 3,417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고철상사는 2009.5.7. 개업하여 2010.7.26. 폐업하였으며, 동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1,277,264 1,023,490 57,071
2010. 1기 확정 789,446 631,557 30,639
2009. 2기 확정 322,701 259,205 17,552
2009. 1기 확정 165,117 132,728 8,880
3. 처분청이 제시한 신OO고철상사 조사보고서(OO세무서장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업황
○ 조사업체는 ○○ ○○ 374번지에서 ’09. 5. 7. 개업 후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09.1기~’10.1기 매출과표 1,277,2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매입과표 1,023,490천원) 부가가치세 57,072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10.7.26. 단기폐업함
○ 매입과표 1,023,490천원 중 730,374천원은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이며, 실제 거래 여부 확인한 바, 공급자 대부분 거래사실 부인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도지역에서 소액으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됨
- 나) 대표자에 대한 조사
○ 2012. 6.26. 김OO이 임의 출석하여 ○○도 지역 고철거래(공급 가액 46,050천원, 2.7%)만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지역 거래(공급가액 1,683,687천원, 97.3%)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며 강사장(이름은 모름)이 했다고 주장하여 2012.7.10. 출석 시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불출석 및 연락두절됨
- 다. 실사업자 확인
○ OO리사이클링 등 일부 매출처에서 확인한 바, 김OO(불상)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주)OO엔틱 등 일부 매입처에서는 심OO(김OO 통장에서 158,239천원 송금됨)의 남편 강OO(불상)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함
○ 김OO 명의의 원예농협 외 2개 계좌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현금입금 및 출금된 내용을 김OO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지역 세금계산서 발행은 강OO 외 1인이 한 것으로 추정됨
○ 자료상 조사대상자인 신OO고철상사는 고철을 상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도 지역 고철거래(전체거래분의 2.7%)만 직접하고, OO지역의 고철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자료상 조직 강OO, 김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신OO고철상사 대표자 계좌로 입금받음
○ 신OO고철상사 대표자 김OO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강OO의 처 심OO과 합동상사 김OO관련인 엄OO(김OO의 모), 전OO(김OO의 이종사촌)등으로 일부 이체한 후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고철 실매출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재로 신OO고철상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OO고철상사의 OO지역 거래는 자료상조직(강OO, 김OO 등으로 추정)이 매출처에 고철 판매 계약을 한 후, 실제 고철공급업자가 매출처로 고철을 운송하게 하거나, 자료상조직이 직접 매출처에 운송해주거나, 매출처에 소규모 고철상의 위치만 알려주어 매출처로 하여금 직접 운송해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철을 공급하였고 매출대금은 김OO 계좌로 수령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심OO(강OO의 처), 엄OO(김OO의 母), 전OO(김OO의 이종사촌) 등의 계좌로 1차 송금한 후 현금 출금하여 실제 고철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됨
- 라. 고발 등 사후조치
○ 김OO은 OO스틸 외 19개 업체에 1,683,6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발급하고 OO상사 외 1개 업체로부터 281,4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개 업체 1,683,687천원에 대해서는 거래처 자료 통보함
4. 처분청이 제시한 (주)OO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내용 신OO고철상사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 1,277,5264천원(공급가액)중 실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34천원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2.7%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 OO지역(97.3%)는 강OO등 2명으로 추정되는 자료상 조직이 신OO고철상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주)OO은 신OO고철상사의 고철매입 80,345천원(공급가액) 전액을 신OO고철상사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 관련인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단지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기로 작성한 매입장. 대체전표, 매입일계표, 고철운전기사 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실거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반적인 물량파악을 위해 매출관련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요청하였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함.
- 나) 처리의견 신OO 고철상사로부터 고철매입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처분 결정함이 타당당한 것으로 판단함.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고철상사의 대표 김OO은 2010년 당시 30세로서 신OO고철상사 외에 사업이력 없고, 2007년 근로소득 11백만원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며,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하며,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OO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 입출금대체전표, 매입일계표, 구매경위서, 계량증명서 은행거래명세표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의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신OO고철상사는 OO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인 점,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까지 단기간에 1,277백만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가치세를 체납하고 2010.7.26. 폐업된 점, 대표 김OO은 비철․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으며 OO지역 거래는 강OO외 2명의 자료상조직이 신OO고철상자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사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신OO고철상사의 대표 김OO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바, 금융거래 증빙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출매입장, 매입일계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신OO고철상사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를 객관적인 원시 거래증빙 자료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초 조사 시 실제 거래증빙 및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주)OO의 2010년 제1기 매입과표 5,091,769천원이고 쟁점매입금액은 80,345천원으로 1.5%에 불과하여 실제 매입처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 재고흐름(매입매출연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