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5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증권㈜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388,056천원과 ㈜ooTV(이하 “ooTV" 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9,593천원(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근거로 근로소득과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3,920원을 2013.12.11.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년 당시 ㈜oo증권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ooTV에서 주관하는 “초보자를 위한 증권투자 강의”에 섭외를 받아 다음과 강의한 적이 있다.

• 시기: 2011년 8, 9, 10월,

• 강의횟수: 각 월별 1회, 수수료: 관행에 의거 수강료 수입액의 40%

  • 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업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강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청구인의 강의 횟수: 2011년도 중 3회, 수입금액: 전체비율의 2.4%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청구인은 정부시책에 의거 2000.1.1.부터 투자상담사 전문직 폐지 후 같은 년도 1.1.부터 증권회사(oo증권)에 귀속 되었는바, 투자상담사직이 유지된 2010.1.1.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권사로 귀속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나, 사업소득은 어떤 행위나 어떤 재화를 계속적 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영리목적이 있던, 수익을 실현할 목적이 있던, 직업과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은 선물옵션 전문가로 필명 ‘oo’으로 불리며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식강의를 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무료특강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 1인당 5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카드 수수료 및 식비를 제하고 수익금의 50%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무료특강을 포함하여 총 12회 강의를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증권㈜에서 급여 388,056천원을 지급받았고 ooTV에서 9,593천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소득합산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ooTV에 청구인의 2011년 강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였고 회신한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oo)

• 강의: 총12회(7. 30, 9. 3, 9. 17, 9. 21, 9. 24, 9. 25, 11. 19, 11. 26, 12. 8, 12. 10, 12. 14, 12. 17)

② 청구인의 강의 세부사항(표 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oo증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ooTV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 라) 청구인의 2003년∼2012년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금액을 국세청전산망에서 조회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표 생략)
  • 마) 청구인을 온라인(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바, 2007년∼2012년 필명 ‘oo’으로 선물옵션 투자전문가 강사로 ooTV 등에서 강의한다는 신문기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의 2013년 총급여액은 42,251천원이며, 근로소득은 29,775천원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ooTV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2010년 과세연도까지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2011년 과세연도분 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다수)이며, 아울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서면1팀-1063, 2005.09.07, 같은 뜻)이다. 청구인은 ooTV에서 2011년 8월, 9월, 10월 총 3회를 강의했고,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증권가에서 필명 ‘oo’으로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기간 중 매년 ooTV에서 강의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동 소득에 대해 2010년 과세연도까지는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2011년 과세연도분 부터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처분청이 ooTV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에도 총 12회 강의를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