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증권㈜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388,056천원과 ㈜ooTV(이하 “ooTV" 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9,593천원(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근거로 근로소득과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3,920원을 2013.12.11.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시기: 2011년 8, 9, 10월,
• 강의횟수: 각 월별 1회, 수수료: 관행에 의거 수강료 수입액의 40%
• 청구인의 강의 횟수: 2011년도 중 3회, 수입금액: 전체비율의 2.4%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청구인은 정부시책에 의거 2000.1.1.부터 투자상담사 전문직 폐지 후 같은 년도 1.1.부터 증권회사(oo증권)에 귀속 되었는바, 투자상담사직이 유지된 2010.1.1.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권사로 귀속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청구인(oo)
• 강의: 총12회(7. 30, 9. 3, 9. 17, 9. 21, 9. 24, 9. 25, 11. 19, 11. 26, 12. 8, 12. 10, 12. 14, 12. 17)
② 청구인의 강의 세부사항(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