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재고물품도난의 사유로 잡손실 47,840천원에 대해 분실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난물품과 관련된 분실신고서라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잡손실 47,840천원은 재고물품 도난에 대한 금액이나 해당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증빙이 없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적법하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26. (중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4. 개업하여 상품대리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에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 47,840천원에 대한 증거로 분실신고접수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잡손실 47,840천원의 발생한 이유가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과 통원하는 과정에서 자주 쟁점 사업장을 비우게 되었고,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재고상품의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YM이고 피해장소 역시 ㅇㅇ백화점인 이유에 대해서, 청구인은 위탁업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위험(인건비, 수선비, 운반비)과 고객유치 위험(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여서, 도난물품의 소유자는 위탁업체이고 매장담당직원이 김YM 만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피해장소가 ㅇㅇ백화점이 아닌 이유는 김YM이 여러 매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YM은 위탁업체를 퇴사하여 현재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였다.
7. 처분청은 2013.12.24.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8,840천원에 대해여 증빙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