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4 선고일 2014.06.13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간편장부 기장확인 점검 결과,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11.25.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결정했던 당초 처분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며, 2013.12.27.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필요경비 중 재고상품 도난에 따른 잡손실 47,840천원(이하 “쟁점 잡손실”이라 한다) 등 53,641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2014.2.3. 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암수술로 심신이 허약하여 매장관리가 허술해지자 쟁점사업장 판매물품을 도난당하였다. 청구인은 암수술로 항암치료 등을 위해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는 날짜가 적어지게 도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매장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할 물품의 수량이 줄어들어 이를 의아하게 여기던 중 도난을 의심하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여 2011.12.6.과 2011.2.28. ㅇㅇ경찰서에 분실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과 같이 판매물품을 분실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1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물품을 분실하였고, 분실사실이 ㅇㅇ경찰서에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고물품도난의 사유로 잡손실 47,840천원에 대해 분실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난물품과 관련된 분실신고서라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잡손실 47,840천원은 재고물품 도난에 대한 금액이나 해당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증빙이 없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고상품 도난에 따른 쟁점 잡손실의 소득금액 계산 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26. (중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4. 개업하여 상품대리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에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 47,840천원에 대한 증거로 분실신고접수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AA경찰서의 분실신고접수증에는 분실일시가 2011.5.22. 10시경이며, 분실품명은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1개), 내용 및 특이사항은 수표 100만원권 2매, 수표 10만원권 45매, 현금 5만원권 10매 총합 7백만원, 분실경위에는 2011.5.22.(10시경) ㅇㅇ백화점에서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BB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일시 2011.11.20. 10:00, 피해장소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백화점과는 다른 곳이었고, 피해상황은 별지, 사건개요 별지와 같음으로 2012.2.28. 11:11에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잡손실 47,840천원의 발생한 이유가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과 통원하는 과정에서 자주 쟁점 사업장을 비우게 되었고,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재고상품의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YM이고 피해장소 역시 ㅇㅇ백화점인 이유에 대해서, 청구인은 위탁업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위험(인건비, 수선비, 운반비)과 고객유치 위험(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여서, 도난물품의 소유자는 위탁업체이고 매장담당직원이 김YM 만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피해장소가 ㅇㅇ백화점이 아닌 이유는 김YM이 여러 매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YM은 위탁업체를 퇴사하여 현재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였다.

7. 처분청은 2013.12.24.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8,840천원에 대해여 증빙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잡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잡손실 48,840천원에 대하여 AA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신고접수증」과 BB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신고접수증」에 기재된 분실품명은 개인물품으로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B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8,840천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음을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