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투자원금 반환 외에 지급한 2억원이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가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최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