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조정에 의해 투자원금 외에 지급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납부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2 선고일 2014.06.10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법원조정에 의하여 2010.3.16. 최(57**-1****)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55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투자계획에 따라 현금 투자하였던 최**에게 법원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세액이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09가합, 2010.2.2.)에 의하여 최에게 2억원을 지급할 당시 조정조항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조서상 금액을 최**에게 지급한 후 관련 증빙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수령인이 제세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에게 지급한 금액은 최가 투자이행 후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최**는 투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청구법인에 청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또한 과세대상이 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지라도 실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최에게 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어 징수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가산세만 납부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금액 귀속자인 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속히 과세자료 처리 후 청구법인에 부과처분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투자원금 반환 외에 지급한 2억원이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가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최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조정에 의해 투자원금 외에 지급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납부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결정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지급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 55,000,000 2) 지방법원 조정조서(2009가합, 2010.2.2. 근저당권 말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최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당초 개발(주)에서 상호 변경함)은 면 일원의 약 45,000평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가족호텔 및 연수원 등 가칭 * ****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임
  • 나)는 청구법인과 2008.3.17. 투자계약에 따라 * 개발사업에 750백만원을 투자한 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2008.6.20. 450백만원을 상환 받았음
  • 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3억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2008.6.19.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억5천만원)을 하여 주고 2008.8.30. 까지 3억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9.6.10.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 금액인 3억5천만원을 최**를 위하여 변제공탁 하였다.
  • 라) 조정조항에는 변제공탁금액 3억5천만원을 최가 수령함에 청구법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최에게 2억원을 2010.3.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음 3)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16. 최 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 받아 지방법원의 조정합의 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최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2014.3.31. *세무서에 2010. 3월 법원조정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소득귀속자(최**)의 소득신고 무신고에 따른 누락된 원천과세 처분 및 과세여부에 관한 서면 회신통보 민원요청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투자원금 외에 지급한 2억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가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점(원천세과-667, 2012.12.3.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최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세와 관련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