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별도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소가산세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0 선고일 2014.05.1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선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공수선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수령한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장부의 거짓작성 내지 이중장부로 보여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인 홍00(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3.19. 00 00구 00동 *- 소재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각각 1/2 지분으로 상가 및 주택 임대를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개업 이후 매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8~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계좌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월 꾸준히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1백만원을 적출하고, 각각 주택임대수입금액 108백만원의 신고누락분 적출, 장부에만 계상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수선비 87백만원을 손금부인한 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3.12.16.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백만원과 청구인에게 2008〜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백만원, 홍00에게 2008〜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백만원 등 총합계 132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시 금융거래내역에 기초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의 금액과 처분청의 부과 결정금액이 아래와 같이 과다 부과되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현황 > (단위: 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금융자료 상 누락 (청구인 집계) 과세표준 누락 (처분청 경정) 과다부과 주장 2009년 제1기 6,000,000 12,000,000 6,000,000 2009년 제2기 12,720,000 13,200,000 480,000 2010년 제1기 12,720,000 13,200,000 480,000 2010년 제2기 12,720,000 13,200,000 480,000 2011년 제1기 8,413,000 9,000,000 587,000 2011년 제2기 7,200,000 7,200,000 2012년 제1기 7,200,000 7,200,000 2012년 제2기 7,200,000 7,200,000 2013년 제1기 7,200,000 7,200,000 계 81,373,000 89,400,000 8,027,000 < 부가가치세 면세(주택임대) 수입금액 누락 현황 > (단위: 원) 과세기간 금융자료 상 누락 (청구인 집계) 과세표준 누락 (처분청 경정) 과다부과 주장 2009년 21,577,400 22,173,200 595,500 2010년 20,299,800 22,679,000 2,379,200 2011년 22,601,500 26,982,500 4,381,000 2012년 24,780,500 36,338,000 11,557,500 계 89,259,200 108,172,700 18,913,200
  • 나. 당초 처분청은 통합조사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기장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선비 계정에 있는 금액 173백만원(2008~2012년)을 증빙 불비로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수선비 증빙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증빙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과세연도 수선비(원) 2008 2,113,180 2009 1,784,880 2010 1,590,180 2011 3,384,780 2012 2,582,830 합계 11,455,850
  • 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로 40%를 적용하였으나 이 건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단순과소신고 누락분으로 10%를 적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일괄조회를 통해 청구인들의 계좌내역 중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과세하였으며, 조사시점에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소명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상에도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선비 관련 증빙은 조사시점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종결 후 간이영수증만 제출하였고, 적격증빙 여부를 확인한바 거래상대방(공급자)의 개업일자 이전 거래일자가 적힌 간이영수증, 공급자의 업종과 상이한 물품이 적힌 간이영수증,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간이영수증,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수선비로 분류할 수 없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잉크충전 등의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이어서 허위 영수증일 가능성이 높아 경비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수선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임대수입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으며, 당초부터 정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증빙서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 라. 상기와 같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허위증빙만을 제시하는 수선비에 대한 과세 및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경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금융자료 조회 결과 집계된 금액보다 과다 부과됐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의해 수선비 등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과세표준 과소 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1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5.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1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8)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층별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층 면적(㎡) 용도 비 고 1층 157.29 근린생활시설 5호 분할 임대 2층 157.86 " 전층 임대 3층 152.40 " 전층 임대 4층 136.49 주택 5층 115.36 " 옥탑 19.53 지하1층 166.26 (단위: 천원) 층호 상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1/1 bb 2009.1.1.〜 2011.6.30. 70,000 1,400 1/2 cc 2009.1.1.〜 2009.11.30. 70,000 1,500 1/2 dd 2010.1.1.〜 2011.6.30. 70,000 1,500 1/3 ee 2009.1.1.〜 2011.6.30. 70,000 1,400 1/4 ff 2009.1.1.〜 2011.6.30. 70,000 1,500 1/5 gg 2009.1.1.〜 2009.11.30 40,000 800 1/5 ggg 2009.12.1.〜 2011.2.27. 40,000 800 1/5 hh 2011.4.18.〜 2011.6.30. 40,000 800 2/2 ii 2009.1.1.〜 2011.3.29. 55,000 1,200 2/2 jj 2011.3.30.〜 2011.6.30. 55,000 1,200 3/1 kk 50,000 2,000 지하/1 ll 50,000 900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표상 임차인 명세와 보증금․월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들은 각각 2주택, 3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00은행계좌(109-0--001)로서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입금된 청구인들 계좌(청구인: 12-53-134, 홍00 12-88-0***67)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신고한 연도별 수선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부 손금 부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연도 금액(원) 2008 25,485,000 2009 35,150,000 2010 45,100,000 2011 32,600,000 2012 35,048,000 총 계 173,383,000

6.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신고 계 (①+②) 월세(①) 간주임대료(②) 신고 누락분 경정 증 과다 부과 주장 금액 2009년 제1기 74,916 66,220 8,696 12,000 6,000 2009년 제2기 77,653 68,970 8,683 13,200 480 2010년 제1기 80,861 69,720 11,141 13,200 480 2010년 제2기 81,946 70,620 11,326 13,200 480 2011년 제1기 85,222 75,020 10,202 9,000 587 2011년 제2기 92,377 81,400 10,977 7,200 2012년 제1기 91,786 80,080 11,706 7,200 2012년 제2기 92,560 82,500 10,060 7,200 2013년 제1기 92,422 82,500 9,922 7,200 계 769,743 677,030 92,713 89,400

7. 부가가치세 과세분 임대료 수입의 경정은 청구인들의 금융자료를 조회하여 계좌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주택임대분으로 분리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금융자료 입금액과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조사한 결과 1층 5호(gg)와 2층(ii)의 과소신고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1층 5호(gg)의 과세기간별 금융자료 상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gg: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880천원]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입금액(

①) ** 신고액(

②) 차액(①-②) 경정증 2009년 제1기 10,000(5회) 5,280 4,720 6,000 2009년 제2기 10,000(5회) 5,280 4,720 7,200 2010년 제1기 12,000(6회) 5,280 6,720 7,200 2010년 제2기 12,000(6회) 5,280 6,720 7,200 2011년 제1기 10,000(5회) 4,400 5,600 6,000 계 54,000 25,520 28,480 33,600 gg가 2011.2.28. 폐업하고 hh가 2011.4.18. 입주 ** 금융자료 상 입금액 중 월임대료 외 관리비 등의 입금액은 배제함

(1) 입금 횟수를 기준으로 매기 월 2,000천원이 꾸준히 입금된 것으로 보아 월임대료는 2,000천원으로 보아야 하고, 공급대가로 환산한 월임대료 신고금액은 880천원이나 월 2,000천원씩 입금되었으므로 월 1,120천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신고된 월임대료 800천원과 월 2,000천원과의 차액 월 1,2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자료 입금액 월 2,000천원은 공급대가이므로 신고된 월임대료 또한 공급대가로 환산하여야 하는바, 월80천원이 과다 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2층(ii)의 과세기간별 금융자료 상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ii: 보증금 55,000천원, 월 세 1,320천원]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입금액(

①) ** 신고액(

②) 차액(①-②) 경정증 2009년 제1기 13,920(6회) 7,920 6,000 6,000 2009년 제2기 11,600(5회) 7,920 3,680 6,000 2010년 제1기 13,920(6회) 7,920 6,000 6,000 2010년 제2기 13,920(6회) 7,920 6,000 6,000 2011년 제1기 6,960(3회) 7,920 -960 3,000 계 60,320 39,600 20,720 27,000 ‘ii’가 2011.4.1. 폐업, ‘jj’가 2011.3.30. 입주하였고, ‘jj’는 금융자료에 입금액이 나타나지 않음 ** 금융자료 상 입금액 중 월임대료 외 관리비 등의 입금액은 배제함

(1) 2층(ii)은 월세 1,320천원(공급대가)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월 1,320천원에 추가로 월 1,000천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추가 입금된 월 1,000천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들은 금융자료상 주택임대수입금액 누락액 집계는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여 집계하였고 집계결과 처분청이 집계하여 경정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자료의 집계결과와 처분청의 경정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들이 수선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을 확인한바, 연도별 합산한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청구 금액(원) 2008년 1,913,180 2009년 1,984,880 2010년 1,590,180 2011년 3,344,680 2012년 2,583,830 합계 11,416,750 *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 라. 판단

1. 처분청이 경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금융자료 조회 결과 집계된 금액보다 과다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금액보다 과다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집계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의 부과분에 대해 청구인들은 과다 부과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1층 5호의 gg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입금액은 공급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금액(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환산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고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재계산한 후 당초 경정 증한 금액과의 차액을 경정 감하여야 하고 그 외 부과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의해 수선비 등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수선비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영수증을 검토한바, 공급자의 개업일 전 거래된 영수증, 공급자의 업종과 다른 물품이 적힌 영수증,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영수증, 공급자가 다른데도 영수증에 기재된 글씨체가 동일한 영수증 등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경비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이영수증에 의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건 과세표준 과소 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같은 뜻). 청구인들은 이 건 과소신고는 단순 신고 누락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여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 장부가 있었음에도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 등을 기장․신고하고 증빙이 없는 가공 수선비를 계상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거짓 기록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청구인들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택임대수입금액 무신고, 가공경비 계상 등의 소득 조정을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