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19 선고일 2014.04.28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9.23. 400,000천원, 2010.3.15. 102,000천원을 채무자 김ㅇㅇ 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1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금액 832,362천원 중 채권최고액인 800,000천원을 2012.7.26. 배당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위 사실을 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배당금액 800,000천원 중 대여금 원금 502,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298,000천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 소득”이라 한다) 으로 보아 2014.1.31. 납기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769,050원을 고지 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김ㅇㅇ에게 2009.9.23. 400,000천원, 2010.3.15. 102,000천원, 2010.3.22. 48,000천원, 합계 55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채권 확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 1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비용 4,124천원이 발생하였고, 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비용으로 38,584천원을 지불하였으며, 경매진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당금으로 8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합의금으로 200,000천원을 지불하였으므로 대여금 550,000천원을 회수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242,708천원으로 배당금 수령액 800,000천원에서 원금 550,000천원과 지출비용 242,70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출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 800,000원에서 대여금 원금 502,000천원만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경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김ㅇㅇ의 요구에 의해 합의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원은 이자소득과는 별개로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이자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금액에서 경매진행절차 중 지출한 비용 및 채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채무자 김ㅇㅇ에게 2009.9.23. 금리 월 2%로 400,000천원 및 2010.3.15. 금리 월 2%로 102,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이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대여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2009.9.23. 채권최고액 800,000천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3.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불이행 됨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 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1.4.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임의경매 진행절차가 완료되어 2012.7.26. OO지방법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8순위로 하여 채권금액 원금 502,000천원, 이자 330,362천원 계 832,362천원 중 800,000천원을 배당 받았다.

  • 라) OO세무서장은 배당표 자료수집 하여 이자소득 298,000천원으로 하는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을 2013.7.24. 과세예고관서에 통보하였고 과세예고관서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마) 채무자 김ㅇㅇ는 위 임의경매진행과 관련하여 2011.4.1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8.12.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 되었으며, 2012.3.30. 청구인을 상대로 소가 650,000천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소송 진행 중 2013.3.21. 소를 취하 하였다.
  • 바) 2013.2.28. 김ㅇㅇ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김ㅇㅇ에게 200,000천원을 지급하고 김ㅇㅇ는 이건 합의일에 모두 종결하여 취소하고 그 권리도 각 포기한다(나). 위 계약으로 인한 인허가신청, 근저당권설정,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사건 등 모든 관련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물론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작성되었다.
  • 사)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경매진행절차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법무사 영수증 4,124천원, 국민주택채권발행 영수증 996천원, 등록면허세 1,629천원, 현금영수증 5,200천원, 무통장입금증 200,000천원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0.3.23. 김ㅇㅇ의 배우자에게 48,0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법원 배당표에 기재된 대여원금 502,000천원 외에 48,000천원을 김ㅇㅇ에게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2010.3.23. 김ㅇㅇ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이 김ㅇㅇ에 대한 당초 대여원금 502,000천원에 대한 것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아울러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있는 2012.7.26.자 창원지방법원의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대여한 원금은 502,0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추가로 대여금이 48,000천원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경매진행과정에서 42,708천원이 경비로 지출되었고, 채무자 김ㅇㅇ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심사소득2012-0058, 2012.07.30, 같은 뜻)이며, 아울러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