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채무자 김ㅇㅇ에게 2009.9.23. 400,000천원, 2010.3.15. 102,000천원, 2010.3.22. 48,000천원, 합계 55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채권 확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 1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비용 4,124천원이 발생하였고, 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비용으로 38,584천원을 지불하였으며, 경매진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당금으로 8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합의금으로 200,000천원을 지불하였으므로 대여금 550,000천원을 회수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242,708천원으로 배당금 수령액 800,000천원에서 원금 550,000천원과 지출비용 242,70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출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 800,000원에서 대여금 원금 502,000천원만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경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김ㅇㅇ의 요구에 의해 합의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원은 이자소득과는 별개로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이자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3.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불이행 됨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 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1.4.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임의경매 진행절차가 완료되어 2012.7.26. OO지방법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8순위로 하여 채권금액 원금 502,000천원, 이자 330,362천원 계 832,362천원 중 800,000천원을 배당 받았다.
2. 청구인은 2010.3.23. 김ㅇㅇ의 배우자에게 48,0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