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18 선고일 2014.03.27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4.23.부터 2012.8.31.까지 ○○남도 ○○시 ○○동 185-6에서 ○○정슈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동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수입금액이 29,798,060원이므로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에 따른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단가가 낮은 물건을 파는데 손님들이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처분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그런 안내문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며 소비자를 상대로 식품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2011.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윤년에는 36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10.4.23. 업종을 소매, 종합식품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12.8.31.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수입금액은 29,798,060원이며, 청구인은 2012.8.2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2010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므로 2011.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