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비 14,183,689원 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각각 지출경비로 계상하였을 뿐, 고의로 경비를 이중 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④에 대하여) 국세청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확인비용으로 2,000천원을 지불하였고 이 중 공제비용한도인 1,000천원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조사시 필요경비 이중공제로 인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내통보 없이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 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9년 2월경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민원서류 신고함(박스)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6조의5 제3항 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2011년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12.5.23.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같은 법 제8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 5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옥션 등에 등록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품목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중계상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④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2항 에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옥션에 지급한 광고비를 매출원가 계정과 지급수수료 계정에 이중계상 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 14,183천원으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58,334천원의 24.31%로써 2011년과 2012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자라는 사전안내 없이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2011년 ∼ 2012년 과세연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9)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 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5 【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시 대덕구에서 **하우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유아기저귀 인터넷 판매업을 2007.7.1.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2007 83,179 11,062 추계결정 단순경비율 2008 1,012,119 141,696 무신고 (2009.8.25.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누락 2009 1,300,658 9,104 외부조정 간편장부 2010 2,400,697 37,873 외부조정 복식부기 2011 3,755,849 44,150 성실신고 복식부기
2.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09.8.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483,561,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527,558,000원을 신용카드매출 자료에 의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에 의하여 면세수입금액을 경정결정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의 규정에 따라 2009.5.31.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 2012.5.23. 사업용 계좌(하나은행 65612210)를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2월경에 세무서 민원실 신고함에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원가로 기장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 하였음이 장부기장내용 및 세무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하여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 711,91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0,174원, 성실신고세액공제배제세액 948,654원, 사업용 계좌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7,488,293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가산세를 일반과소가산세로 변경 적용하여 464천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2월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민원서류 신고함에 제출하였고, 설령 이 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9.8.25.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2009년 2월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서류 신고함에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관청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및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의무자에 대한 사전안내는 단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설령 과세관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 5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옥션 등에 등록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품목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중계상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2항 에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옥션에 지급한 광고비를 매출원가와 지급수수료로 이중계상 함에 따라 과소 신고하게 된 사업소득금액(14,183천원)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58,334천원)의 24.31%로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2012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