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14 선고일 2014.05.20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가공경비 2,050백만원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196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8.1. 청구법인에게 한 2011.1.1.~2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0,884,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가공경비 2,05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2011.1.1.~2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전자 회로기판용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상장기업인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2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2010∼2011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정규증빙 수취 대상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미비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의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2,050,000,000원 (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가공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8.1. 청구인에게 법인세 551,022,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액 2,050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2012.12.2. 709,862,23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 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였으나, 매출누락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2011사업연도 가공경비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공경비 기장내용> (단위: 백만원) 합계 운반비 포장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원재료 여비교통비 2,050 200 200 200 1,000 380 70

2. 위 가공경비 기장 사유는 2011년 매출급등(2009년 14억, 2010년 27억, 2011년 75억)으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 및 기장대리인인 김

○○ 회계사무소 사무장(소위 건수 사무장)에게 절세 문의를 한바, 김

○○ 회계사무소 임의대로 계정과목 및 금액을 정하여 2011.7.31. 지출결의서 2장으로 작성해 두라고 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는 다음과 같으며, 2011년 금융거래내역 전체를 보더라도 가공경비로 과세된 금액이 유출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금융계좌 금융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은행 605-****

○○ 은행 243-****

○○ 은행 079-****

○○ 은행 513-** 017-**

○○ 은행 216-** 079-**

  • 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장부가 부실기장인데도 처분청은 전체적인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경비만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에 바로 합산 결정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를 재검토하여 실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시 단기금융상품은 실제 3.1억을 4.2억으로, 가수금 발생 6억 가지급금 발생 8억이 가수금 발생 13억 가지급금 발생 3억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장부가 부실기장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 다. 이건 가공경비 중 사외유출된 것은 195백만원으로 나머지 1,855백만원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1. 통상 대기업 등의 가공경비 계상과 다르게 그저 단순히, 장부상 표기만 증빙없는 경비를 기재하고 다른 목적없이 세무상 신고소득만 줄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 가수금, 가수반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2.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법인명의 보통예금 통장 7개가 전부이며, 동 계좌들의 2011년 1년간 거래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가공경비 195백만원을 제외한 1,855백만 원의 경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

3. 또한, 가수금과 가수반제 거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가수금 잔액은 -195,902,305원으로 만약 사외유출이 있었다면 195,902,305원이 정확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편취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질소득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되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단기금융상품 등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제금액과 장부 계상금액이 상이하여 실제소득에 의한 법인세 경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2001.3.28. 사업개시 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 사업연도 기준 최근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 총세액 조정구분 2011 7,587 775 12 외부조정 2010 2,760 183 1 외부조정 2009 1,442 121 1 외부조정

2.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2010∼201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상의 정규증빙 수취 대상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해명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미비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정규증빙 수취금액 차이에 대한 조사 전 해명자료 내역> (표2)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관련계좌 해명내용 판매수수료 628 해외수출 판매수수료 지급 주장하나 증빙자료 미비하고 현금인출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없음 외주가공비 714 통장에서 현금인출 사실은 있으나 회계처리 내역 없으며 외주가공에 대한 증빙불비 일용급여 737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 122백만원 외 지급증빙 없음

3. 처분청은 정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공경비 혐의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2011사업연도 가공경비 2,050백만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기말재고자산 과다 계상분 397백만원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 가) 강○○ 외 17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122백만원 사실이 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 필요경비 인정하고, 기타 계정과목 및 2009∼2010 사업연도는 누락혐의가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한 바 있으며,
  • 나)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거 장부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다른 누락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한바,
  • 다)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단기금융상품 등 일부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제금액과 장부금액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

  • 가) 청구법인은 조사에 따른 결정소득율이 32%이고 장부상 경비 대비 가공경비의 비율이 30.1%에 달하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10.4%)의 약 3배에 이르러 추계결정함이 실질소득에 가까운 소득이라 주장하나
  • 나) 청구법인의 매출급등에 따른 법인소득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점 외 청구법인의 장부 전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결정소득율과 가공경비에 대한 허위 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심2006중1834, 2006.11.15. 외 다수),
  • 다) 처분청의 경정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한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2,050백만원이 단순히 장부상 표기만 증빙없는 경비를 기재하고 다른 목적없이 세무상 신고소득만 줄인 것으로 가공경비 조성이 현실적으로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운반비(제조원가) 20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포장비(제조원가) 20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소모품비(제조원가) 20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외주가공비(제조원가) 1,00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원재료(제조원가) 38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여비교통비 등(판관비) 70 상여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2. 청구법인은 정규증빙 미수취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상기 ‘표2’와 같이 판매수수료 628백만원 및 외주가공비 714백만원 합계 1,34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6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누락되어 보통예금 계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처분청 적출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운반비, 포장비, 소모품비, 원재료, 여비교통비 등은 명목상 계정인 보통예금을 이용 현금 출금한 것으로 처리하여 실제 유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상기 해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있으며,

4. 처분청 적출과목 중 외주가공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가지급금이 실제 현금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거액의 현금을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 등,

5.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를 수 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법인의 계좌에서 1,342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법인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의 유출이 있었으므로 쟁점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 다. 2011 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14.2.20.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추가 제출한 2011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3.4.19∼’13.6.30(조사중지 1회, 조사연장 1회)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시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시요구를 받고도, 2012년 12월 법인세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이후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4.2.20.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었던 바, 2011 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당 초 경 정 처 분 과소구분 계 15,854,330 제 좌 15,854,330 15,854,330 운반비 200,000,000 상 여 부당과소 포장비 200,000,000 상 여 부당과소 소모품비 200,000,000 상 여 부당과소 외주가공비 1,000,000,000 상 여 부당과소 원재료 380,000,000 상 여 부당과소 여비교통비 70,000,000 상 여 부당과소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각 적출과목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단위: 백만원) 과목 전표일자 차변 대변 운반비 2011.10.20 외 8회 현금 200 운반비 200 보통예금 200 현금 200 포장비 2011.1.27. 외 28회 현금 200 포장비 200 보통예금 200 현금 200 소모품비 2011.3.31. 외 11회 현금 200 소모품비 200 보통예금 200 현금 200 외주가공비 2011.6.30. 외 1회 현금 1,000 외주가공비 1,000 가지급금 회수 1,000 현금 1,000 원재료 2011.7.31. 현금 380 운반비 380 보통예금 380 현금 380 여비교통비 등 2011.7.31.외 176회 현금 70 운반비 70 보통예금 70 현금 70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각하되었음이 확인된다. ~

2. 신청법인은 2013. 11. 5.자로 ○○세무서장이 2013. 8. 13.에 부과처분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51,022,250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였다. 재결청은 이의신청서에 청구이유(청구주장)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위 규정에 의해 청구이유(주장)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보정요구기한(2013.11.25)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위 보정요구서는 2013. 11. 6. 세무대리인에게 팩스송부 및 등기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계상한 2,050백만원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공경비가 계상된 해당일자 전후 7일간의 법인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내역 중 외주가공비 10억원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은 김○○ 회계사무소에서 기장되어 신고된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실제 법인의 재무상황을 왜곡하여 작성된 것으로, 올바르게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정정분 신고분 금액 금액 자 산 Ⅰ.유동자산 5,291,245,415 3,448,166,246 (1)당좌자산 5,284,416,885 3,046,487,716 현금 5,695,585 0 보통예금 12,947,422 12,601,281 기타제예금 11,203,466 4,367,119 기타단기금융상품 427,000,000 427,000,000 외상매출금 3,208,994,812 2,195,435,456 대손충당금 0 21,954,354 2,173,481,102 받을어음 1,010,674,500 34,743,500 대손충당금 0 347,435 34,396,065 단기대여금 40,000,000 40,000,000 미수수익 28,050,000 21,979,719 선급비용 2,081,601 3,162,430 가지급금 531,232,337 329,500,000 선납세금 55,770 0 이연법인세자산 6,481,392 0 (2)재고자산 6,828,530 401,678,530 제품 0 97,856,500 원재료 6,828,530 6,828,530 재공품 0 124,856,450 Ⅱ.비유동자산 538,423,310 537,023,310 (1)투자자산 20,000,000 20,000,000 장기대여금 20,000,000 20,000,000 (2)유형자산 495,893,310 495,893,310 토지 240,000,000 240,000,000 건물 315,156,700 315,156,700 감가상각누계액 67,663,354 247,493,346 67,663,354 247,493,346 기계장치 6,731,473 6,731,473 감가상각누계액 6,730,473 1,000 6,730,473 1,000 차량운반구 30,611,084 30,611,084 감가상각누계액 25,593,917 5,017,167 25,593,917 5,017,167 공구와기구 3,300,000 3,300,000 감가상각누계액 496,100 2,803,900 496,100 2,803,900 비품 54,242,744 54,242,744 감가상각누계액 53,712,979 529,765 53,712,979 529,765 시설장치 6,550,000 6,550,000 감가상각누계액 6,501,868 48,132 6,501,868 48,132 (3)무형자산 0 0 (4)기타비유동자산 22,530,000 21,130,000 임차보증금 22,400,000 21,000,000 기타보증금 130,000 130,000 자산총계 5,829,668,725 3,985,189,556 부 채 Ⅰ.유동부채 2,321,438,301 1,090,745,652 외상매입금 319,205,795 827,533,672 미지급금 17,238,082 0 예수금 16,475,731 19,371,226 부가세예수금 0 87,591,247 선수금 0 100,000,000 단기차입금 1,993,521,000 0 미지급세금 -48,281,063 0 미지급비용 23,278,756 56,249,507 Ⅱ.비유동부채 402,000,000 1,412,000,000 장기차입금 402,000,000 1,412,000,000 부채총계 3,334,438,301 2,502,745,652 자본 Ⅰ.자본금 200,000,000 200,000,000 자본금 200,000,000 200,000,000 Ⅱ.자본잉여금 0 0 Ⅲ.자본조정 0 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이익잉여금 2,906,230,424 1,282,443,904 미처분이익잉여금 2,906,230,424 1,282,443,904 (당기순이익) 당기:2,383,155,010원 자본총계 3,106,230,424 1,482,443,904 부채및자본총계 5,829,668,725 3,985,189,556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정정분 신고분 금액 금액 Ⅰ.매출액 7,587,272,571 7,587,272,571 제품매출 7,587,272,571 7,587,272,571 Ⅱ.매출원가 4,883,053,595 6,411,216,706 제품매출원가 4,883,053,595 6,411,216,706 기초제품재고액 31,560,000 31,56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4,868,436,565 6,494,456,176 관세환급금 16,942,970 16,942,970 기말제품재고액 0 97,856,500 Ⅲ.매출총이익 2,704,218,976 1,176,055,865 Ⅳ.판매비와관리비 194,991,093 306,976,632 임원급여 89,643,159 54,264,000 직원급여 7,800,000 48,249,084 상여금 21,218,290 21,582,277 복리후생비 1,670,300 8,908,940 여비교통비 10,484,513 26,102,469 접대비 8,898,490 13,669,880 통신비 5,159,652 6,974,632 수도광열비 187,700 10,922,540 전력비 54,770 54,770 세금과공과금 1,076,630 2,861,690 감가상각비 410,551 410,551 지급임차료 9,890,460 7,740,000 수선비 347,160 446,000 보험료 9,701,800 314,893 차량유지비 2,509,000 29,118,000 운반비 19,000 180,000 교육훈련비 350,000 0 도서인쇄비 238,650 10,195,000 사무용품비 1,278,310 1,694,530 소모품비 8,311,181 17,869,811 지급수수료 15,741,477 21,907,016 대손상각비 0 22,301,789 건물관리비 0 1,142,400 잡비 0 66,360 Ⅴ.영업이익 2,509,227,883 869,079,233 Ⅵ.영업외수익 3,394,570 22,126,835 이자수익 131,122 22,100,928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 0 14,600 잡이익 3,263,448 11,307 Ⅶ.영업외비용 129,467,443 131,773,988 이자비용 128,690,143 131,773,987 잡손실 777,300 1 Ⅷ.법인세차감전이익 2,383,155,010 759,432,080 Ⅸ.법인세등 0 63,590 법인세등 0 63,590 Ⅹ.당기순이익 2,383,155,010 759,368,49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가공경비 2,050백만원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196백만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는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살펴보면, 새롭게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신고분보다 외상매출금이 1,013백만원 증가, 받을어음이 976백만원 증가, 단기차입금이 1,993백만원 증가, 장기차입금이 1,010백만원 감소하였고, 손익계산서는 신고분보다 매출원가가 1,528백만원 감소, 판매비와 관리비가 112백만원 감소, 당기순이익이 1,62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공경비 2,050백만원에 대해 사외유출 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