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제1기 예정
• - 1,326,020 2008.4.23. 고지 분 납부 확정 1.1. ~6.30. 26,500,000 (기타 분 2,500,000 포함) 2,650,000 2008.7.23. 신고 분 납부 “2009.3.13. 1,327,320원 환급” 제2기 예정
• - 1,325,000 2008.10.24. 고지 분 납부 확정 7.1. ~12.31. 13,260,273 (기타 분 1,260,273 포함) 1,326,000 2009.1.16. 신고 분 납부 합 계 39,760,273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신고일 2009.5.15.)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총수입금액 37,260,273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9,166,027
① × 기준경비율 24.6%
③ 소득금액 28,094,246
④ 소득공제 5,100,000
⑤ 과세표준 22,994,246
⑥ 세율 17%
⑦ 산출세액 2,829,021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⑧ 세액공제 20,000
⑨ 결정세액 2,809,021
⑩ 기납부세액 1,584,500
⑪ 납부할 총세액 1,224,521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합계 39,760,273원
②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2008년 제2기 예정분) 12,000,000원 * 용산세무서장이 통보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2,000,000원과 동일함
③ 경정된 임대수입금액 (“① 39,760,273원” + “② 12,000,000원”) 51,760,273원
① 총수입금액 51,760,273 증액금액 14,500,000 당초신고 37,260,273
② 필요경비 12,733,027
① × 기준경비율 24.6%
③ 소득금액 39,027,246
④ 소득공제 5,100,000
⑤ 과세표준 33,927,246
⑥ 세율 17%
⑦ 산출세액 4,687,631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⑧ 세액공제 20,000
⑨ 결정세액 4,667,631
⑩ 가산세 1,051,554
⑪ 총결정세액 5,719,185
⑫ 기납부세액 2,809,021
⑬ 추가고지세액 2,910,164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3.7.31. 납부된 부가가치세 1,200,000원은 2013년 제1기 예정 분을 중복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