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13 선고일 2014.03.19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 5. 1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시 OO구 OO동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37,260,273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쟁점건물 수입금액 과세자료[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OOOO리테일 조사시 파생된 자료임]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2008년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을 51,760,273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14,50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11. 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1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분(7월~9월)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예정 신고를 포함하여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2013. 7. 31. OO세무서에 납부한 201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1,200,000원은 중복하여 납부되었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2008년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37,260,273원으로 과세자료로 통보된 7~9월분 월세 12,000,000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기타수입금액 25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13. 7. 31.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중복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심리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제1기 예정

• - 1,326,020 2008.4.23. 고지 분 납부 확정 1.1. ~6.30. 26,500,000 (기타 분 2,500,000 포함) 2,650,000 2008.7.23. 신고 분 납부 “2009.3.13. 1,327,320원 환급” 제2기 예정

• - 1,325,000 2008.10.24. 고지 분 납부 확정 7.1. ~12.31. 13,260,273 (기타 분 1,260,273 포함) 1,326,000 2009.1.16. 신고 분 납부 합 계 39,760,273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신고일 2009.5.15.)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총수입금액 37,260,273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9,166,027

① × 기준경비율 24.6%

③ 소득금액 28,094,246

④ 소득공제 5,100,000

⑤ 과세표준 22,994,246

⑥ 세율 17%

⑦ 산출세액 2,829,021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⑧ 세액공제 20,000

⑨ 결정세액 2,809,021

⑩ 기납부세액 1,584,500

⑪ 납부할 총세액 1,224,521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임대수입금액 경정 내용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합계 39,760,273원

②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2008년 제2기 예정분) 12,000,000원 * 용산세무서장이 통보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2,000,000원과 동일함

③ 경정된 임대수입금액 (“① 39,760,273원” + “② 12,000,000원”) 51,760,273원

  • 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총수입금액 51,760,273 증액금액 14,500,000 당초신고 37,260,273

② 필요경비 12,733,027

① × 기준경비율 24.6%

③ 소득금액 39,027,246

④ 소득공제 5,100,000

⑤ 과세표준 33,927,246

⑥ 세율 17%

⑦ 산출세액 4,687,631

⑤ × ⑥ - 누진공제 108만원

⑧ 세액공제 20,000

⑨ 결정세액 4,667,631

⑩ 가산세 1,051,554

⑪ 총결정세액 5,719,185

⑫ 기납부세액 2,809,021

⑬ 추가고지세액 2,910,164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3.7.31. 납부된 부가가치세 1,200,000원은 2013년 제1기 예정 분을 중복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예정 분(7월~9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 12,000,000원)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동 금액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분 수입금액 2,500,000원도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중복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대로 중복 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그 자진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대법원88누1837, 1990.2.27. 참조). 다만, 청 구인이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규정에 의한 착오납부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