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 구인은 2008.8.4. 재단법인 OO사로부터 공로금(기타소득) 22억 원을 지급받고, 2009.6.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재단법인 OO사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2.10.11. 대법원에서 공로금의 반환이 결정(대법원2012다*, 2012.10.11.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며 2013.9.26. 경정청구 하였으나, OO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하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2013.11.19.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시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일인 2012.10.11.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3.9.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히아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 8.4. 재단법인 OO사로부터 공로금(기타소득) 22억 원을 지급받고 2009.6.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공로금 지급의 전제가 된 현저한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10.11. 대법원 결정(대법원2012다*, 2012.10.11. 선고)에 따라 반환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기타소득의 반환의무에 따라 2013.9.26.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13.11.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을 반환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