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10 선고일 2014.05.12

쟁점판결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판결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12.27. 여동생 김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프라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금 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금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김ㅇㅇ은 2년5개월이 지난 2006.5.17. 쟁점상가를 처음 인수한 가격 **억원에 청구인의 처인 최ㅇㅇ에게 양도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년 5월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김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12.27. 김ㅇㅇ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이며, 김ㅇㅇ이 쟁점상가를 2006.5.17. 다시 최ㅇㅇ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최ㅇㅇ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최ㅇㅇ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2008.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관할 ㅇㅇ구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이유로 ***백만원의 과징금(이하 “쟁점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쟁점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ㅇㅇ법원 2011구합*)을 제기하였다.

6. ㅇㅇ법원은 2013.5.3.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양도한 거래는 김ㅇㅇ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점, 김ㅇㅇ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등 정상거래로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쟁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쟁점판결은 2013.5.28.자로 확정되었다.

  • 나.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7.24. 쟁점판결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처분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에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조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미 납부된 세액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 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납부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는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헌재 2000.2.24.선고 97헌마13·245(병합)결정].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5두7006, 2006.1.26.선고). 대법원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인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12선고, 2007두13906판결).
  • 나.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증여세의 계산근거가 된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다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이루어진 증여의 존부를 확정한 판결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담부증여)의 계산근거가 된 해당거래는 다름 아닌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양도한 거래이다. 처분청은 동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거래자체를 부인한바 있다. 만일 동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면, 애초부터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로 인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쟁점판결과 같이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양도한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양도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근거가 된 거래(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양도한 거래)가 쟁점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해당한다. 쟁점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로서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양도거래)의 적법성이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과 동 양도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단한 ‘판결’이다. 즉, 처분청이 당초부터 김ㅇㅇ에게 양도한 거래를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판결에 의해 동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다. 결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쟁점판결에 따른 후발적경정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0.22. 조사청 법률고문단에 자문 의뢰하여 2013.11.1.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은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판결로서, 위 소송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라는 행정 행위의 효력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의 계산 근거가 된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다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가 효력이 없음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행정사건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인과 양수인 간 이루어진 증여의 존부를 확정한 판결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과세관청의 양수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에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을 넓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선결정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 나. 당초 조사청 조사에 의한 증여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ㅇㅇ구청의 명의신탁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결과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증여세 및 소득세의 직접적인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조사청 법률고문단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회신과 같이 본 청구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에 대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및 소송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2008년 5월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김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매매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김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6년 매매는 청구인이 최ㅇㅇ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최ㅇㅇ에게 2006.5.17.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부담부증여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09.2.3. 쟁점상가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하였고, 성동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금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다) 쟁점판결은 2013.5.28.자로 확정되었음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되며, 명의신탁 과징금은 2013.6.14. 취소되었다.

2. 청구인과 최ㅇㅇ는 쟁점판결이 2013.5.28. 확정되자, 2013.7.24. 처분청에 쟁점판결을 이유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백만원과 2006.5.17.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9. 거부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ㅇㅇ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2013.9.2. 조사청에 이송하여 검토의뢰하였고, 조사청은 2013.10.22. 조사청 법률고문단에 법률자문 의뢰하였으며 2013.11.1. 자문결과를 받아 2013.11.8. 경정청구 거부의견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ㅇㅇ에 대한 2006.5.17.증여분 증여세 부과는 최ㅇㅇ가 2006.5.17. 쟁점상가를 근저당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당시 김ㅇㅇ의 금융채무 억원(2006.5.23. 위 대출금으로 상환) 및 임대보증금 *억원을 부채로 공제한 가액 **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세액은 당초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하나,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것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 제4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까지 쟁점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쟁점판결로서 최ㅇㅇ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쟁점판결은 “행정소송”의 판결로서, 관련 소송은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최ㅇㅇ에 대한 증여세의 계산 근거가 된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다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쟁점판결에서는 ㅇㅇ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명의신탁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인과 최ㅇㅇ 간 이루어진 증여의 존부를 확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최ㅇㅇ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은 당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ㅇㅇ지방법원2010구합*, 2011.7.13.)을 종합해 볼 때 쟁점판결은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