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4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9년 7월경 청구인의 남편 장을 통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김(51**-1**)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로 알고 있으며, 2012. 8월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의 남편 장은 붙임 경위서의 내용과 같이 김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으며, 2008년 1월경 간암선고를 받아 생활이 불편한 김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인감증명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최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하였다. 3) 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은 김의 고등학교 동기인 황(50-1**)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김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대표이사를 최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거래처 토건의 부도로 법인채권이 압류 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다시 황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붙임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김의 진술조서 참조). 5) 김은 2012.5.9. 당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였던 황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반환과 착복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12.6.19. 황을 상대로 주유소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절도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사건번호 지검 2012-호)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김이 사망하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이나 폐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도 모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양수하거나 보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을 2009.8.1. 최으로부터 1,750주, 2010.7.31. 최로부터 750주 합계 2,5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의 처 오(010-4-7*)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라도 사실상의 경영자나 대표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