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9 선고일 2014.05.0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4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7.23.부터 폐업일까지 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 61,010천원과 199,001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3.4.1.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고, 합계 260,01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3.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44,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2009년 7월경 청구인의 남편 장을 통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김(51**-1**)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로 알고 있으며, 2012. 8월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의 남편 장은 붙임 경위서의 내용과 같이 김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으며, 2008년 1월경 간암선고를 받아 생활이 불편한 김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인감증명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최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하였다. 3) 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은 김의 고등학교 동기인 황(50-1**)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김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대표이사를 최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거래처 토건의 부도로 법인채권이 압류 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다시 황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붙임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김의 진술조서 참조). 5) 김은 2012.5.9. 당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였던 황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반환과 착복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12.6.19. 황을 상대로 주유소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절도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사건번호 지검 2012-호)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김이 사망하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이나 폐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도 모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양수하거나 보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을 2009.8.1. 최으로부터 1,750주, 2010.7.31. 최로부터 750주 합계 2,5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의 처 오(010-4-7*)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시 소재 주유소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란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직원 김과 임의 확인서, 김이 사망 전에 황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 김이 황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과 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2014.1.24. 등사본), 관련자 이와 이의 진정서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과 법인계좌(140-*-4***)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입금 및 기장 처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다. 만일 인정상여금액이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라면 거래상대방의 송금내역만 조사하면 누가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그 금액을 누가 인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에 대금회수를 한 사실 없이 미수금 상태라면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라도 사실상의 경영자나 대표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260,011천원은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근거한 거래처 입증을 통한 과세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 260,011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에 외상매출금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을 볼 때 미수금 상태라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7.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2,500주를 소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 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1.28. 리에서 주유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취임일자 사임일자 성명 생년월일 직책 2009.01.26. 2009.07.23. 최 19..13. (전)대표이사 2009.07.23. 폐업 손 19..15. (현)대표이사 2)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0.2.24.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위임장, 위임 받는자 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세무서장은 2012.8.22. 매출신고 누락액 61,010,400원[매출처 ***(주)]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8.30.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3.4.1. 매출신고 누락액 199,001,000원[매출처 (주)]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3.4.24.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여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3.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44,68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 자료로 지방 검찰청의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 및 고소(고발)자료, 진정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 가)이 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진정·내사)사건 수사 지휘 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이 황을 고소(고발)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및 이가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마)**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김과 임의 확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이고, 황은 관리이사 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9) 청구인은 김의 아들인 김(82**-1**)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시하며,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156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이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명의 계좌 입금내역> (표 생략)
  • 라. 판단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서울행법2012구합40063, 2013.08.14.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실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당시 직원 김과 임의 확인서, 김이 사망 전에 황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 김지방검찰청 고소장과 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김**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