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7 선고일 2014.04.17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3.9.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42,170원의 부과처분은

1. 항공료 등 13,528,00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0.27.부터 경기도 ○○시 ○○구 ○○로ㅇㅇㅇ번길 ㅇㅇ-ㅇㅇ에서 ‘○○탱크’라는 상호로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생활용품 및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6.27.부터 2013.7.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7,801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등 43,498천원, 이중으로 계상된 차량유지비 279천원 합계 51,578천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수입금액 4,175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8.23. 제세 결정상황표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2.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4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51,578천원을 사적인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중 32,08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여 청구인 스스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표1>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내역 일부 (단위: 원) 번호 항 목 상호 등 금 액 청구주장 요지

① 접대비

○○복전문점 30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결산서에 비용 으로 반영하 지 않았음에도, 조사공무원 이 착오로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 부인

② 여비

○○항공㈜ 13,442

③ 접대비 (주)○○축산유통 56

④ 복리비 신용카드 10,158 신용카드 중 실제 사업용 사용부분

⑤ 복리비 현금영수증 597 현금영수증 중 실제 사업용 사용부분

⑥ 지급이자

○○은행 7,801 사업과 관련하여 이자지급 합계 32,084 청구인은 위 ①부터 ③번 항목에 대하여 총 13,528천원(이하 “쟁점항공료 등”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당초부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서에 계상하지도 않았음에도, 조사관서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전제하여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④ 번과 ⑤번 항목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분 10,775천원은 청구인의 사업특성상 전국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포장하여 고객에게 택배로 배달하여야 하는바, 월평균 1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늦은 밤까지 또는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청구인 등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나 집근처의 식당이나 마트에서 회식을 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에 지급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인천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여 이사를 하고, 추가로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자임에도 조사당시 청구인이 당기 비용으로 신고한 상품매입액 934,565천원 및 판매관리비(급여, 공과금, 감가상각비 제외) 206,335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조사관서가 이에 관한 계정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만 제출하여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자료 577,398천원(공급가액), 현금영수증내역 520,351천원(공급가액) 및 카드사용내역을 33,125천원을 검토하여 가사비용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가 부인한 필요경비를 가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조사관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01년도 계정별원장에 아래 <표2>와 같이 계상한 이자비용 중 쟁점이자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오○○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금 대출이 아닌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로 확인 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표2> 이자지급 내역 (단위: 원) 날짜 적요 거래처 비용 12.31 △△은행 4,912,399 12.31 ◎◎은행 845,152 12.31 ◎◎은행 2,421,900 12.31 ☆☆은행 1,853,230 12.31

○○캐피탈 1,382,997 12.31 오○○(배우자)

○○은행 7,801,600 청구인은 나머지 ④번과 ⑤번 항목의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품포장 등을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 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식당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 ○ 지역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사비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본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1,111,842천원, 필요경비 1,084,309천원, 소득금액을 27,53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이자비용 7,801천원, 신용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출된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39,498천원 및 접대비로 계상된 장례비용 4,000천원 합계 51,299천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인 경비로 보고, 차량유지비279천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하여 필요경비 중 총 51,578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누락한 4,175천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위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탱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사비용 등 필요경비를 부당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비용 과다계상금액 비 고 41,75 51,578

• 현금영수증: 18,648

• 신용카드: 21,129

• 이자비용: 7,801

• 기타: 4,000

  • 라)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확인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및 이자비용에 관한 계정별원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중 여비교통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상한 여비교통비 12,269천원 전액이 aa카드와 bb카드로 결제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은 없다.

2. 처분청이 현금영수증을 수취 중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현금영수증 수취분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지출월 가맹점명 사용금액(원) 1 (주)○○마트 ○○점 131,100 2

○○학생복 185,000 3

○○상설서운할인점 40,000 4 (주)○○상조회 2,376,000 4

○○패션상설염가매장 383,000 4

○○공인중개사사무소 510,000 5

○○유통수입육직판장 32,100 5

○○유통수입육직판장 10,680 6

○○마트 ○○점 139,010 7

○○마트 ○○점 40,000 7

○○복전문점 30,000 7

○○항공(주) 13,442,000 8

○○바지 17,900 8 (주)○○마트 ○○점 58,730 8 (주)○○축산유통 56,000 8 (주)○○마트 ○○점 33,190 9 (주)○○마트 ○○점 33,660 9 (주)○○ 130,000 9 (주)○○ 450,000 10 (주)○○ 100,100 11 (주)○○ 100,100 12 (주)○○ 100,100 12 (주)○○마트 ○○점 250,000 계 18,648,670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와 관련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총 213건, 20,850천원이며, 주요 사용처는 대형마트, 식당, 제과점, 서점, 미장원, 학원, 병원 등이다.

4. 청구인은 위 신용카드영수증 수취분은 대부분 상품포장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오○○는 2006.3.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역시 ○○구 ○○동 ccc 현대아파트 aaa동 aaaa호를 취득하였으며, 2009.7.29. ○○은행이 오○○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63,200천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배우자 오○○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나머지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4> 이자비용 계상 및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항 목 채무자 거래처 지급액 처분청 결정 이자비용 청구인 △△은행 4,912,399 필요경비 인정 이자비용 ◎◎은행 845,152 이자비용 ◎◎은행 2,421,900 이자비용 ☆☆은행 1,853,230 이자비용

○○캐피탈 1,382,997 이자비용 배우자

○○은행 7,801,600 필요경비 부인

7.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7월 dddd항공(주)에게 항공료 13,44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항공료를 여비교통비 등의 게정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접대비로 계상한 장례비 4,000천원 및 이중으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279천원, 그리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4,000천원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항공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처분청이 쟁점항공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청구인이 해당 비용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먼저 확인한 다음,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항공료 13,442천원을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1년도 전체 여비교통비가 12,548천원에 불과한데다 전액이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복리후생비 10,755천원(신용카드결제분 10,158천원, 현금결제분 597천원)은 아르바이트생과의 회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위치 및 업종 등에 비추어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해당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