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6 선고일 2014.04.28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청구인과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1.11.15. 청구외 AA(이하 “AA”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총 3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여 AA이 공동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HH(이하 “HH”이라 한다)이 S s jj동 1-* 잡종지 5,773㎡(이하 “H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AA으로부터 공로금 10억원(이하 “공로금채권”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어음 및 근저당권으로 담보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HH이 2002.3. 청구인과 청구외 이H, 양Y, 최J, 전H, 김K 등 6인이 조성해준 투자금과 은행 융자금으로 H토지를 매입하자, AA은 청구인에게 액면금 10억원, 지급일 일람출급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2002.4.2. K도 Y군 H동 -3 잡종지와 AA의 처 권T 소유인 동소 -2 잡종지 3,029㎡(이하 두 잡종지를 “AA토지”라 한다)에 김K와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9.19. 말소하였고, 2002.10.7. 재차 위 토지에 선순위근저당권자인 W은행에 이어 단독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2004.4.14. AA토지에 설정한 3억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05.9.6. 재차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1.14. H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2.25. 청구인이 HH에 투자한 원금 5억원을 회수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은 말소하였다. W은행이 2002.10. AA토지와 Y군 H동 -1 등 소재 청구외 JJ 가족 토지(이하 “JJ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물로 하고 채무자를 AA, JJ 등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총합 47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2008.8.29. 공동담보물 중 AA토지에 대해서만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후순위 채권자들인 청구인, 청구외 임S 등은 W은행이 AA토지와 JJ토지를 동시에 경매하였더라면 JJ토지에서 배당받을 금원만큼의 한도내에서 법정대위를 원인으로 2009.7.30. JJ토지에 청구인 10억원, 임S 51백만원만큼 W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임S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대표로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2009.10.19. JJ토지의 취득자 청구외 한B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S은행 110-2-5***,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 1,750백만원을 수령하고 임S 등 기타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이체한 후 최J적으로 960백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8.5. 청구인이 수령한 960백만원을 공로금채권에 기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8.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바, 국세심사위원회는 2013.9.26. 청구인이 공로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처분청이 2013.10.7.~2013.10.26.동안 재조사하여 960백만원 중 AA 및 AA 관계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실제 귀속된 17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1.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13.12.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됨에 따라 2014.1.2.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AA은 40년간 알아온 지인으로 2001.11. 청구인이 청구인의 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해주고 HH이 그 투자금과 은행 융자금으로 H토지를 매입하면 AA이 개인자격으로 청구인에게 투자공로금 1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12.와 2002.1.에 총 5억원을 HH에 송금하였다. 이후 H토지가 서울시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HH과 청구인의 투자금 5억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HH은 매월 말 1%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 1%의 이자는 미지급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2003.1.13. H토지에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 채무자가 HH이고 채권자도 청구인과 청구외 양Y이며 법인이 개인채권을 위해 법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리 없으므로 H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공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HH과 HH의 공동대표인 AA은 2004.2. H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조건으로 청구인에 대한 HH의 미지급 누적이자 총액 125백만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AA이 2004.2.19. 이를 인수하여 위 이자채무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AA의 자금사정으로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이행을 못하게 되어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청구인은 AA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A이 HH의 이자채무를 인수한 것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H토지에 보상금이 나오고 AA 몫의 보상금이 3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누적이자채무를 인수한 것이며, 채무인수는 사인간 계약이므로 지불각서 외의 증거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당초 조사시엔 제출하지 않았으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수령한 돈의 실질 귀속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과 AA은 2009.7.30. 청구인의 AA에 대한 10억원의 공로금채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AA 부부가 청구외 이H로부터 차용한 1억원과 청구인의 잔존채권 170백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은 AA의 몫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민사 소송시 제출한 답변서와 합의서가 모순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대위변제받아 합의서에 의해 대부분을 AA의 뜻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AA에 대해 단 한푼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고 오히려 지급한 액수만큼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답변서와 합의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합의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170백만원을 통정허위의 대가라고 보았으나 HH의 공동대표이사들인 청구외 김HH, 김CC, AA이 한결같이 청구인과 HH간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AA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김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과 체결한 투자약정은 적법 유효하고 그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 또한 적법 유효하여 청구인이 받은 960백만원은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그 대가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 한편 HH이 월 2%를 모두 지급했다는 청구외 김CC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HH이 2002. 1월과 2월에 지급한 이자가 5억원의 월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짓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인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한 의견서에 공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70백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170백만원 모두가 이자채권이지만 주관적으로 70백만원은 이자채무임과 동시에 AA의 채무를 면제해 주고 이를 관리해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도 가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170백만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 HH의 누적이자채무와 그 지연이자를 인수한 AA이 지급한 이자소득인 것이며 그 중 138백만원은 아래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자계산 이자소득 수입시기 제척기간 기산일 제척기간 종료일 누적이자 총계 5억원1%365/365 60,000,000원 2002년 매월말 2003.6.1. 2010.6.1. 5억원1%365/365 60,000,000원 2003년 매월말 2004.6.1. 2011.6.1. 5억원1%1/12 5,000,000원 2004.1.31. 2005.6.1. 2012.6.1. 125,000,000원 지연이자 총계 125백만원6%310/365 (2004.2.25.~12.31.) 6,369,863원 2004.12.31. 2005.6.1. 2012.6.1. 125백만원6%365/365 (2005.1.1.~12.31.) 7,500,000원 2005.12.31. 2006.6.1. 2013.6.1. 13,869,863원 이자 합계 138,869,863원

3. 처분청 의견

AA의 채권자 청구외 김OO과 JJ가 청구인이 수령한 960백만원이 AA과 청구인간 통정허위에 의한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제기한 00지원 2011가합***2 약정금청구소송 관련하여 2011.08.22.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피고(청구인)는 960백만원 중 소외 AA에게 반환할 단 한푼의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배 받은 돈에서 소외 AA에게 위와 같이 꾸어준 만큼의 대여금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960백만원 전체를 청구인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에 대한 공로금채권 10억원을 포기하며 포기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합의서의 작성일은 2009.7.30.로 소송관련 답변서 제출일인 2011.8.22. 이전에 작성된 것인바 상기 답변서와 합의서는 상호 모순되어 소송당시 거짓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당초 AA은 본인의 채무면제를 위해 청구인과 허위통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투자금 5억원과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H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AA에 대한 10억의 공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상기 주장은 거짓 또는 일관성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의견서에는 AA으로부터 받은(변제충당한) 돈은 1억7천만원이다. 위 돈 중 1억원은 오랜 거래에서 본인이 AA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존채권과 HH에 대한 투자이익보전비 명목의 돈이고, 7천만원이 투자공로금 명목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소송당시, 세무조사시 및 본건 심사청구시에 각각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는 AA이 HH의 청구인에 대한 이자채무 누적액 125백만원을 인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유일한 문서이나 세무조사당시는 제출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투자금 5억원의 이자를 실제로는 월 1%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조서는 HH의 공동대표 청구외 김CC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H의 2003년 재무제표상 1,005백만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2004.2.19. 법인의 채무를 개인(AA)이 자의에 의해 자비로 지급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4년 HH의 재무제표상 채무면제이익이 0인 점, AA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미지급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이자를 변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HH과 AA 간에 채무인수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이후 제출한 지불각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귀속된 174백만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5)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종결복명서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당초 세무조사결과·재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신 고 당초조사결과 재조사결과 수입금액 사업소득 43,492,231 43,492,231 43,492,231 기타소득 0 960,000,000 174,000,000 소득금액 사업소득 -8,134,263 -5,587,684 -5,587,684 기타소득 0 952,080,040 174,000,000 종합소득금액 0 946,492,356 168,412,316 소득공제 10,600,000 8,100,000 8,100,000 과세표준 0 938,392,356 160,312,316 세율 0 35% 35% 산출세액 0 314,297,324 41,969,310 가산세액 0 143,539,587 33,281,662 총결정세액 0 457,836,911 75,250,972

2.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된 HH의 2003년, 2004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계정과목 2003년 2004년 미처분이익잉여금(대차대조표) 1,005백만원 2,819백만원 채무면제이익(손익계산서) 0 0

3.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법 2012나33과 00지원 2011가합2 판결에는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과 쟁점약정의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청구인의 쟁점공로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2009.10.19.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에 기초하여 같은 날 쟁점공로금 채권이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인 2009.7.30. AA과 작성하였다는 쟁점공로금 채권을 포기한 후 AA을 위하여 청구인이 금전만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이 건 청구시에야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 및 ‘AA형님 지급내역’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청구인의 S은행 예금계좌에 AA과 그 가족에 대한 지출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이 득하였다는 170백만원의 금원이 2004.2.19.자 지불각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발생하였을 여지가 큰 점 등에서 쟁점공로금 채권을 포기하고 단순히 AA의 자금을 관리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사실관계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로금 금액 중 얼마가 실제 A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된 S은행 예금계좌(110-2-*)의 출금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쟁점공로금의 소득귀속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대한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위변제받은 960백만원 중, 청구인 본인에게 170백만원,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선 AA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H에게 150백만원, AA에게 180백만원, AA의 자 윤++에게 149백만원, AA의 채권자 청구외 전@@ 등 6명에게 1억원, AA부부에게 143백만원, 근저당권 등 설정비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그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960백만원 중 AA과 AA의 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계좌로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174백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HH과의 대여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HH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이자소득이라면 수취 내역이 두 번 밖에 확인 안되는데 그 이후 변제여부는 확인도 어려운 점, 미변제 되었다면 이를 지급받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3.7. 조사 당시엔 본인에게 귀속된 170백만원에 대하여 100백만원은 잔존채권 및 투자이익 보존비 명목이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사례비를 겸한다고 자술한 적이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2009.10.27.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의한 법정대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금액 960백만원을 입금받기 이전인 2009.7.30. 이미 청구인이 외부에 발설치 않기로 하고 AA에 대한 공로금채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고법 2012나3*3 판결이 쟁점약정의 공로금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AA이 본인의 채무면제를 위해 청구인과 허위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허위통정의 대가로서 사례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에게 최종 지급되어 귀속된 174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AA 및 AA의 관계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실제 귀속되는 금액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다른 계좌에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차액인 174백만원으로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

6. AA이 세무조사 중 2013.7.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중략)

5. 청구인은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입금 보관하고 위 돈 중에서 이H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원리금채무를 변제하고 본인의 청구인에 대한 잔존채무 1억7천만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6억4천만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출금되어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돈은 4천5백만원이다.

6. 결국 한B이 대위변제한 9억6천만원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돈 (--인쇄불량으로 중략--) 산을 제3자로부터 지켜준데 대한 사례금 또는 앞으로 본인의 돈을 관리할 수고비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여하간 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공로금 10억원 중에서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투자공로금은 7천만원이다.

7.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 2013.7.29.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중략)

4. 과세대상이 되는 돈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AA의 돈 9억 6천만원 중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AA으로부터 받은(변제충당한) 돈은 1억 7천만원이다. 위 돈중 1억원은 오랜 거래에서 본인이 AA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존채권과 HH에 대한 투자이익보전비 명목의 돈이고, 7천만원이 투자공로금 명목이며, 위 7천만원도 결과적으로 AA의 재산을 지켜준 수고비, 앞으로 자기 돈을 관리해 주는데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겸하였다.

8. 00지원 2011가합***2 약정금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A에 대한 10억원의 공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 AA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선순위근저당권자인 W은행이 전부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인 등이 W은행의 공동담보물인 JJ토지에 법정대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위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변제받은 960백만원의 사용처로, AA이 AA 부부가 이H에게서 차용한 150백만원, AA이 채권자 중 일부에게 상환하기 위한 돈 239백만원, 기타 여러 명목으로 226백만원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꾸어갔다는 내용, 청구인이 AA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없고 AA에 대한 상기 대여금채권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9. 청구인과 AA이 2001.11.15.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HH이 H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HH이 시행사가 되어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금 5억원을 포함하여 도합 30억원을 조성하여 HH에 투자하고 AA은 HH이 H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자격으로 청구인에게 공로금 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공로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H토지와 A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액면금 10억원(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10. HH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31.과 2002.1.11. HH에 총 5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HH이 2002.1.31.과 2.28. 청구인에게 각각 3,758,065원과 5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2.3월 이후 입금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1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말소 내용이 확인된다. Y군 H동 -3 (AA토지) 2002.4.2. 설정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김K, 청구인 채권최고액 13억원 2002.9.19. 해지 2002.10.7. 설정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3억원 2004.4.14. 해지 s J동 1-4 (H토지) 2003.1.14. 설정 채무자 HH 근저당권자 양Y, 청구인 채권최고액 10억원 2004.2.25. 해지 Y군 H동 -3 (AA토지) 2005.9.6. 설정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0억원 2009.5.25. 해지 Y군 H동 -1, 1*-1 (JJ토지) 2009.7.30. 법정대위 근저당권자 AA, 권T(AA의 처) 대위자 임S, 청구인

12. 청구인은 AA이 2004.2.19. 자필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H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HH이 2004.2.24. S시 dddd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시 그동안 HH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투자금 5억원에 대한 월 1%의 이자 총액 125백만원을 AA이 개인자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2004.2.24.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3. 청구인과 AA이 2009.7.30.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AA에 대한 10억원의 공로금채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10억원의 채권을 변제받게 되면 청구인과 AA 간에 오래된 금전거래에서 생긴 잔존채권 1억7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AA의 몫으로 하고 청구인은 위 AA 몫의 돈을 보관 관리 하며 AA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위 합의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14. 후순위채권자 청구외 김OO이 2009년 청구인 등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한 2009형제36호 소송의 결정서에 의하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 등이 2012.2.2.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00지원 2011가합2 약정금소송 및 항소심인 2012.12.21. 고법 2012나3*3 약정금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상고심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원고들의 AA에 대한 채권발생 전에 AA과 사이에 쟁점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공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거나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이 주선 내지 소개한 사람들에 의해 모집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이용하여 HH이 쟁점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쟁점약정상 조건은 성취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공로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AA에 대한 공로금 채권이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위 공로금 채권에 관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15. 00지원 2011가합***2 약정금소송에서 청구외 김CC 및 김HH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증인 김CC(전 HH 대표이사) 원고 대리인

  • 문) HH이 구00 법무사에게 소개받은 최J, 양Y 및 피고(이하 청구인), 김K 에게 금 17억원 가량을 차용하게 되었고, 위 금원 차용에 대한 대가로 월 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문) 위 차용금원 및 월 2% 이자는 모두 HH이 변제하였고, 위 채권자들을 소개해 주었음을 이유로 구00 법무사 또는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지요?
  • 답)
  • 문) 2001년 12월 중순 경 HH이 부지매입에 투자할 사람들로 청구인과 소외 최J 소외 양Y 소외 김K 소외 이H 소외 전H, 그리고 투자액은 각 5억 원, 투자금 5억 원당 HH의 주식총수의 약 6% 보장,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배당은 이 토지를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팔아 이익이 생길 때까지는 우선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투자금액의 월 1%로 정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발생주식 총수의 약 6% 보장하기로 한 것은 기억이 없고, 투자금액을 1%로 정하였던 사 실은 없고 2%로 정하였는바, 원래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토지가 수용되는 것으로 발표되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 지급도 하였습니다. 문) 청구인이 HH에 총 5억원을 투자하였고, HH이 2002.1.31. 위 투자금에 대 한 1월분의 월 1% 이익배당금 3,758,065원을, 2002.2.28. 청구인 투자금 5억원에 대한 2 월분 월 1%의 이익배당금 50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에 대해 송금한 것은 맞지요?
  • 답) 송금한 것은 맞지만, 2%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HH(전 HH 대표이사) 피고
  • 문) HH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HH에 2001.12.31.과 2002.1.11.에 도합 5억원을 투자하였고 2002.1.31. 청구인에게 1월분의 이익배당금으로 HH은 2001.1.31.에 송금한 1억5천만원에 대한 월 1%의 이자 150만원과 2002.1.11.에 송금 한 3억5천만원에 대한 20일간의 월 1%의 이자 2,258,064원을 합하여 3,758,065원을 송 금한 것이 확실하지요?
  • 답) 액수는 정확히 모르고 이자를 지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 문) 1%를 지급했는가요, 2%를 지급했는가요?
  • 답) 이자는 2%로 했지만 형편에 따라서 2%를 못 줄 때도 있었습니다. 재판장 판사
  • 문) 약정은 2%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가요? 답) 예, 2%로 약정은 했습니다. 그것도 김CC이나 AA, 최J, 양Y와는 오래된 친 구 니까 자기들끼리 구두로 이자는 2%를 줄게, 1%를 줄게, 하고 줬던 것입니다. 차용 증을 쓰고 약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16. AA이 2014.1.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AA과 청구인 간 H토지의 매입을 위한 투자금조성과 그에 대한 공로금 10억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내용, HH과 청구인 간 투자금 5억원이 월 2%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고 월 1%의 이자는 지체 중이었다는 내용, HH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이자채무 125백만원을 AA이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H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10억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변제받은 960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이자소득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H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 1%의 이자와 AA이 지급하기로 한 연 6%의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이자소득이라 주장하나, HH과 청구인 간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고, HH의 공동대표 청구외 김CC, 김HH은 HH이 청구인에게 실제 월 1~2%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월 1%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단 2개월분에 불과해 청구인과 HH 간 약정이자율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에 대한 HH의 미지급이자채무가 AA에게 인계되어 채무면제가 되었음에도 HH의 2004년 손익계산서에는 채무면제이익이 0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여금 5억원을 회수하면서 H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전년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재정여력이 충분한 HH으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HH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이자가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 H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HH에 대한 대여금 5억원과 이자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대여금 5억원의 회수 후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AA토지에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 중에는 공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세무조사 중에는 HH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자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지불각서가 세무조사 중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되어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HH이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미지급이자를 AA이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법정대위로 JJ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에 공로금채권 포기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민사소송 중에는 공로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법원에서 공로금채권이 유효하고 그에 기한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점, 세무조사 의견서에 AA과 청구인이 170백만원 중 70백만원은 사례금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의 채무면탈을 위해 통정하여 960백만원을 배당받아 AA을 위해 관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