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현금누락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4 선고일 2014.03.24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청구주장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8.6.19. ‘OO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치과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5.9.~2013.5.24.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일반 통합조사 및 2007년 ~ 2010년 과세연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1,148,146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이라 한다), 사업무관 경비 20,946천원을 적출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27.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069,200원과 2013.7.1. 2008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0,410,400원(2008년 158,907,810원, 2009년 173,041,690원, 2010년 118,581,830원, 2011년 119,879,070원) 합계 697,479,6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년 과세연도분은 2013.8.26.에, 2008~2011년 과세연도분은 2013.9.16.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주장 중 2007년~2011년 수입금액 35,651,460원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2.7. 직권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청구주장
  • 가. 2007년~2011년 수입금액 과다 산정액 35,651,460원의 수입금액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단순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것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산차트 전부와 병원에 진료 환자를 일일별로 기재한 노트를 비교하면 전산차트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없으며, 이는 비보험환자는 전산차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는 일종의 비방기록으로 병원 수입금액과 개인적인 금전관계나 생활비도 기재하였고, 특히 봉사활동과 읍사무소의 의뢰에 의하여 무료 진료를 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실제 받은 것으로 기록하였고, 가족들에 대한 개인적 진료 역시 무료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트에 기록하는 등 일기 형식의 노트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라고도 할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정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며 혼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작성할 여유가 없었고, 청구인의 직원들 역시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회계사무소 직원에 신고할 금액을 알려주고 납부할 세금을 받아 신고 납부를 하여 왔다. 물론 청구인이 바쁘고 세법에 무지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으로 결정된 수입금액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시 언제든지 청구인의 통장계좌 거래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및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단순 현금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일보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및 당일 청구인이 가져간 현금인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일보의 내용과 다르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규정에 의거 사업용계좌(○○은행 계좌 2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용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은행)로 진료비를 입금 받고 있었던 점, 과세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일보는 카운터가 아닌 원장실 내 책상서랍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이 확보한 증거서류로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없었던 원시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장부를 따로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플란트, 보철 등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은 수입금액일보를 기초로 적출한 것이며, 수입금액일보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를 매일 간호사들이 집계한 메모지를 전달 받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임플란트 및 보철 등 주요 비보험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기 위해 보험(공단부담금)적용 진료비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액현금 결재분 포함) 발행분만 진료노트와 전산차트에 작성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과소신고한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병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과소신고가산세】 (2012.2.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2.2.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④ (삭제)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나. (생략)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7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2.7. 청구주장 중 2007년~2011년 수입금액 35,651,46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2.7. 직권 경정하여 감액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수입금액 과다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 주장 은 처분청이 이를 인용 직권시정하여 볼복의 대상이 없어 각하의 대상이 된다. 구분 당초 고지 이의신청 직권시정 심사청구 직권시정 차감계 인용금액 세 액 인용금액 세 액 2007 127,069,200 52,770,000 35,567,050 9,556,300 6,471,820 85,030,330 2008 158,907,810 56,255,200 36,090,410 600,000 387,020 122,430,380 2009 173,041,690 64,644,000 39,044,970 9,108,360 5,530,780 128,465,940 2010 118,581,830 47,564,000 26,736,620 6,386,800 3,613,500 88,231,710 2011 119,879,070 31,940,000 16,758,440 10,000,000 5,288,840 97,831,790 계 697,479,600 253,173,200 154,197,490 35,651,460 21,291,960 521,990,150

2. 처분청의 2013.5.27.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을 조사적출내용으로 하고 있다.

• 표 생략 -

3. 처분청의 2013.5.27.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 나) 2013.5.23.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한 서명 날인 “확인서”
  • 다) 2013.5.23.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및 OO치과 치료비 73,148,800원 입금내역(2011년도)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대상(2011년) 명세
  • 라) 2013.5.20.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및 연도별 명세서와 청구인이 2013.5.20. 원본을 확인한 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 확인사실 >

1. 본인은 OO치과의원을 1998년 6월 19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3.5.9. 조사착수한 ◇◇세무서 직원에게 통장 및 본인이 작성한 노트를 일시보관 형태로 제출․동의하였습니다.

3. 본인이 작성한 노트(겉 표면 상단에는 진료약속부로 하단에는 전국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서 진료일자 우측 첫 번째칸의 상단 숫자는 본 치과에 내방한 환자에게 받은 현금(현금영수증 포함)으로 받은 진료 매출액이며, 진료일자 우측의 첫 번칸의 하단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칸의 상단 금액은 보철,교정, 임플란트등의 현금(현금영수증 포함)매출액이며, 하단 금액은 보철,교정, 임플란트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입니다. 노트 기재된 금액중 결제 취소된 금액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화살표 방향의 우측 금액은 본인이 매월 가져간 현금을 기재한 것입니다. ~

4. 청구인은 수입금액 과다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같은 연도별 명세서와 청구인이 2013.5.20. 원본을 확인한 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계좌 거래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및 노트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단순 현금누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13두12362, 2013.11.14.)이고, 처분청의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와 2013.5.20.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노트와 통장을 처분청에 임의로 제시한바, 진료차트와 청구인이 매일 작성한 일일 수입금액 노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험수입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수입금액, 현금영수증 발행분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제외하 고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 라 할 수 있는 노트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외한 공식 확인 수입금액만을 기장․신고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던 점, 이는 청구인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수입금액 누락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12-0192, 2013.12.18.). 또한, 청구인의 청구주장 중 2007년~2011년 수입금액 35,651,460원을 과다 하게 계상하고 있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2014.2.7. 직권시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이를 각하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