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청구인의 청구주장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1.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산차트 전부와 병원에 진료 환자를 일일별로 기재한 노트를 비교하면 전산차트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없으며, 이는 비보험환자는 전산차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는 일종의 비방기록으로 병원 수입금액과 개인적인 금전관계나 생활비도 기재하였고, 특히 봉사활동과 읍사무소의 의뢰에 의하여 무료 진료를 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실제 받은 것으로 기록하였고, 가족들에 대한 개인적 진료 역시 무료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트에 기록하는 등 일기 형식의 노트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라고도 할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정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며 혼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작성할 여유가 없었고, 청구인의 직원들 역시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회계사무소 직원에 신고할 금액을 알려주고 납부할 세금을 받아 신고 납부를 하여 왔다. 물론 청구인이 바쁘고 세법에 무지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으로 결정된 수입금액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시 언제든지 청구인의 통장계좌 거래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및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단순 현금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과소신고가산세】 (2012.2.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2.2.2. 개정전 규정)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④ (삭제)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나. (생략)
1. 처분청은 2007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2.7. 청구주장 중 2007년~2011년 수입금액 35,651,46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2.7. 직권 경정하여 감액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수입금액 과다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 주장 은 처분청이 이를 인용 직권시정하여 볼복의 대상이 없어 각하의 대상이 된다. 구분 당초 고지 이의신청 직권시정 심사청구 직권시정 차감계 인용금액 세 액 인용금액 세 액 2007 127,069,200 52,770,000 35,567,050 9,556,300 6,471,820 85,030,330 2008 158,907,810 56,255,200 36,090,410 600,000 387,020 122,430,380 2009 173,041,690 64,644,000 39,044,970 9,108,360 5,530,780 128,465,940 2010 118,581,830 47,564,000 26,736,620 6,386,800 3,613,500 88,231,710 2011 119,879,070 31,940,000 16,758,440 10,000,000 5,288,840 97,831,790 계 697,479,600 253,173,200 154,197,490 35,651,460 21,291,960 521,990,150
2. 처분청의 2013.5.27.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을 조사적출내용으로 하고 있다.
• 표 생략 -
3. 처분청의 2013.5.27.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 본인은 OO치과의원을 1998년 6월 19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3.5.9. 조사착수한 ◇◇세무서 직원에게 통장 및 본인이 작성한 노트를 일시보관 형태로 제출․동의하였습니다.
3. 본인이 작성한 노트(겉 표면 상단에는 진료약속부로 하단에는 전국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서 진료일자 우측 첫 번째칸의 상단 숫자는 본 치과에 내방한 환자에게 받은 현금(현금영수증 포함)으로 받은 진료 매출액이며, 진료일자 우측의 첫 번칸의 하단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칸의 상단 금액은 보철,교정, 임플란트등의 현금(현금영수증 포함)매출액이며, 하단 금액은 보철,교정, 임플란트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입니다. 노트 기재된 금액중 결제 취소된 금액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화살표 방향의 우측 금액은 본인이 매월 가져간 현금을 기재한 것입니다. ~
4. 청구인은 수입금액 과다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같은 연도별 명세서와 청구인이 2013.5.20. 원본을 확인한 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