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채무자 이○○(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999년 250백만 원을 대여하고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채무자와 2005.3.18. 원금과 이자 50백만 원을 더한 300백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의 계속된 상환의 지연으로 2008년 채무자가 운영하는 3개의 관련법인 주식을 171백만 원(액면가액)에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171백만 원의 주식을 받은 사실 이외에 채무자로 부터 2003년~2011년까지 271백만 원을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여금 및 수입이자 50백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 청은 2013.1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94,54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1. 청구인과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심사청구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청구인은 이○○과 오랜 기간 지인관계로 채무자가 사업상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주는 관계로 유지되다, 1999년 8월 2억5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청구인과 채무자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었으며 그 이후 2005.3.18.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2. 차용증을 작성 이후에도 건설관계 일을 하는 이○○은 어려울 때마다 사정하면 청구인은 이를 박절히 물리치지 못하고 이○○으로부터 혹시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고 단기일내에 갚는 조건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받았다.
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대여원금 2억 5천만원과 이자보다 많은 것으로 여기고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4. 과세관청이 제시한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은 차용증의 차용금액 3억 원과 별개이며, 제시된 입금명세는 단기일내 갚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 회수된 것으로, 건설관련 사업을 하는 이○○이 자금을 빌리겠다고 하면 가끔은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도 해주었지만, 대부분 만나기로 약속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해 두었다가 차용증을 받고 이자없이 소액으로 돈을 빌려 주었으며 빌리겠다는 금액의 용도는 대부분 하도급 소액 결재금액 이었고 일부는 자녀의 학비였다.
5. 차용증이 작성된 2005.3.18. 이전 입금거래를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제시한 입금내용에 대하여 빌려준 일시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 생략>
6.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이○○으로부터 입금액은 차용증 3억 원과는 별개로 채무자로부터 입금되기 전 빌려주었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이유가 부당하며,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9년 8월경 자금을 대여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5.03.15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채무자 이○○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B로부터 2003∼2011년 입금이력이 확인되고 입금액과 대물변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면 1999년경 발생한 대여원금과 이자를 상회한다. <표 생략> <대물변제 주식> (단위: 원) 사업 년도 주식발행법인명 등록번호 기말 주식수 액면 금액 지분율 변제가액 2008.12 A 9,150 10,000원 15% 91,500,000 2008.12 B 4,000 10,000원 40% 40,000,000 2008.12 C 4,000 10,000원 40% 40,000,000 합 계 171,500,000
• 이와 별개로 채무자 이○○은 ’95년 무역업을 시작으로 ’08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08년부터 법인주주와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97 ∼’12년까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개인 체납 이력 없다.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은 2005.3.18. 채무인과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채무자의 진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발행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이 271백만 원을 채무자로부터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사유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표 생략>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2014.3.7. 확인 결과 채무자는 국세체납액이 없으며, 2009.1.1~2014.3.31 기간 중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내역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지한 내역이 한 건도 없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