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3 선고일 2014.03.24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채무자 이○○(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999년 250백만 원을 대여하고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채무자와 2005.3.18. 원금과 이자 50백만 원을 더한 300백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의 계속된 상환의 지연으로 2008년 채무자가 운영하는 3개의 관련법인 주식을 171백만 원(액면가액)에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171백만 원의 주식을 받은 사실 이외에 채무자로 부터 2003년~2011년까지 271백만 원을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여금 및 수입이자 50백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 청은 2013.1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94,54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2. 청구주장
  • 가. 차용증의 작성 경위 청구인은 채무자 이○○에게 ’99년 8월경 250백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작성일인 ’05.03.18.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자 이자 50백만 원을 포함한 대여금 300백만 원에 대해 각각 100백만 원, 200백만 원으로 분리하여 차용증 2매를 작성하였고 원리금 상환일이 100백만 원은 ’05.06.30일까지, 200백만 원은 별도로 상환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았다.
  • 나. 차입금의 일부 상환 채무자는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대여금 171백만 원 명목으로 ’08년경에 이○○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A, B, C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며, 현재까지 미수채권(이자포함) 129백만 원이 남아있어 회수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여 당초 약정한 이자 50백만 원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지급이자의 미수령 청구인은 대여금 중 회수한 금액은 대물변제 받은 171백만 원으로 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 사업도 ’13년 2월경에 정리한 상태로 보유부동산도 없어 체납액이 130백만 원이 되는 등,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사채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대여금원금도 회수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므로 미수이자 50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21,994천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결정을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청구인과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심사청구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청구인은 이○○과 오랜 기간 지인관계로 채무자가 사업상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주는 관계로 유지되다, 1999년 8월 2억5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청구인과 채무자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었으며 그 이후 2005.3.18.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2. 차용증을 작성 이후에도 건설관계 일을 하는 이○○은 어려울 때마다 사정하면 청구인은 이를 박절히 물리치지 못하고 이○○으로부터 혹시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고 단기일내에 갚는 조건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받았다.

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대여원금 2억 5천만원과 이자보다 많은 것으로 여기고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가) 차용증은 차용증 작성하는 날 현재의 미해결된 채권채무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 작성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으며 돈을 회수하고 나면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은 채무자가 회수하거나 찢어 버리는 것이다.
  • 나) 2005.3.18. 작성된 1억 원과 2억 원의 차용증 2매도 이전 채권․채무는 이미 다 정리되었고 차용증 작성일 현재 양자 간에 미정리되어 남아 있는 채권채무액을 차용증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 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채무자로부터 2005.3.18. 이전에 입금된 금액 5건 100,600,000원은 이미 그 전에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이 회수되어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청구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4. 과세관청이 제시한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은 차용증의 차용금액 3억 원과 별개이며, 제시된 입금명세는 단기일내 갚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 회수된 것으로, 건설관련 사업을 하는 이○○이 자금을 빌리겠다고 하면 가끔은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도 해주었지만, 대부분 만나기로 약속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해 두었다가 차용증을 받고 이자없이 소액으로 돈을 빌려 주었으며 빌리겠다는 금액의 용도는 대부분 하도급 소액 결재금액 이었고 일부는 자녀의 학비였다.

5. 차용증이 작성된 2005.3.18. 이전 입금거래를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제시한 입금내용에 대하여 빌려준 일시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 생략>

  • 가) 위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차용증 3억 원과는 별개로서 채무자에게 사전에 입금하여 주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빌려주었다가 단기간에 입금 받은 것이며,
  • 나) 2008.09.04. 입금된 1억 원은 청구인의 채권채무와 전혀 무관한 금액으 로써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채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과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청구인의 채권보다 많다고 과세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전혀 과세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6.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이○○으로부터 입금액은 차용증 3억 원과는 별개로 채무자로부터 입금되기 전 빌려주었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이유가 부당하며,

  • 가) 따라서 당초 심사청구의 불복이유와 같이 청구인은 대여원금 2억5천만 원 중 2008년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171백만 원만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보다 크지 아니하여 아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잔액 129백만 원도 빌려준 시기가 1999년으로 벌써 14년이 경과 되었고 채무자가 현재 소득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받을 가 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수된 금액이 대여원금보다 적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이다.
  • 나) 따라서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여겨 과세한 2008년 귀속 소득세는 매우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9년 8월경 자금을 대여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5.03.15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채무자 이○○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B로부터 2003∼2011년 입금이력이 확인되고 입금액과 대물변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면 1999년경 발생한 대여원금과 이자를 상회한다. <표 생략> <대물변제 주식> (단위: 원) 사업 년도 주식발행법인명 등록번호 기말 주식수 액면 금액 지분율 변제가액 2008.12 A 9,150 10,000원 15% 91,500,000 2008.12 B 4,000 10,000원 40% 40,000,000 2008.12 C 4,000 10,000원 40% 40,000,000 합 계 171,500,000

• 이와 별개로 채무자 이○○은 ’95년 무역업을 시작으로 ’08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08년부터 법인주주와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97 ∼’12년까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개인 체납 이력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3.18. 채무인과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채무자의 진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발행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이 271백만 원을 채무자로부터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사유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표 생략>

  • 가) 청구인은 2008.09.04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C 설립 자본금으로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C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상 호 주식회사 C 발생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금 100,000,000 원 회사성립연월일 2008 년 09 월 05 일 등기
  • 나) 청구인은 부친(사망)이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법무사사무실 직원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확인서 작성자 이△△이 부친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급여총액 과세연도 급여총액 2006년 13,200 2010년 18,200 2007년 13,200 2011년 18,000 2008년 15,000 2012년 9,000 2009년 18,000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2014.3.7. 확인 결과 채무자는 국세체납액이 없으며, 2009.1.1~2014.3.31 기간 중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내역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지한 내역이 한 건도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 이익 50백만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은 채무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2008년 과세연도 중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법인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5백만 원은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236백만 원은 증빙서류의 불비로 채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2008.9.4. 입금된 100백만 원도 C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50백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