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01 선고일 2014.02.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여에 대하여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OO하우징(이하 ‘OO하우징’이라 한다.)은 2011.9.5.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인 정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1,783백만원(2008년 712백만원, 2009년 619백만원, 2010년 452백만원, 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상여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11.9.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무신고가 산세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3.12.9.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118,58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하우징이 쟁점상여에 대하여 2011. 9.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하우징이 쟁점상여에 대하여 2011. 9.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여에 대하여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 가. 소득세법 제76조제3항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 나.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하우징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세무서장이 연도별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정상여 (수정신고) 총수입금액 고지세액 2008 419,549 711,844 1,131,394 260,717 2009 420,250 619,084 1,039,334 226,756 2010 369,600 452,377 821,977 165,722 합계 1,209,399 1,783,305 2,992,705 653,195

2.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시 무신고가산세를 누락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 12. 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무신고 가산세) 118,589천원(2008년 47,337천원, 2009년 41,169천원, 2010년 30,083천원)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OO하우징이 2003. 5. 1. 개업하여 OO시 OO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1. 8. 30. 폐업한 사실, 2011. 9. 5.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1,783백만원(2008년 712백만원, 2009년 619백만원, 2010년 452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여처분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OO하우징의 법인세 수정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쟁점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 아니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산출세액 등에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을 빼는 것이나, OO하우징은 2011. 9. 5. 쟁점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상여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원천징수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