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일용직근로자 강ㅇㅇ외 5명의 급여 43,20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미국 바이어가 시중상품은 경쟁력이 없으니 자체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2010년 11월 현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축기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건강음료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장이전 및 업종추가신고는 2011.2.9.에 하였다.
3. 사업장에 제조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필요하였고 경비문제를 고려하여 일용직을 채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당초 영업관리직이었던 정규직원은 퇴직하게 하고 영업관리는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였다.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된 인건비는 영업관리직에 대한 것이고 생산직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근로자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지만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가 신고하였다.
4. 일용직근로자중 갑, 을, 병, 정은 쟁점사업장과 원거리 근무자이지만 이들은 장ㅇㅇ라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장ㅇㅇ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장ㅇㅇ는 변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채무변제를 받고자 이들을 단체로 자신의 차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퇴근시켜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근로대가는 장ㅇㅇ에게 지급하였다. 급여를 수령한 장ㅇㅇ는 이들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 28,800천원 중 21,100천원은 지급되었으며 잔액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지급상태이다.
5. 일용근로자 강ㅇㅇ B에게는 본인들의 신용상태 및 경제적 곤란 때문에 가 불형식으로 20만원 내지는 30만 원 등으로 하여 수시로 현금 지급되었다. 또한 B의 주소는 AA군이지만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인접 시군구로서 출퇴근이 용이하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근무일수, 시간, 급여 등은 변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서 생산이 매일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예상판매량과 재고 등을 고려하여 일정량을 특정기간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산할 때마다 필요한 생산인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위의 일용직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급여는 일률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