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23 선고일 2014.03.18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IN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12.5.30. 신고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2.26. A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귀속 영세율 매출누락 64,823천원을 통보받고, 2013.6.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27,25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년 기간 중 강ㅇㅇ 외 5명의 급여 43,2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사업자금 차입금의 이자비용 4,461천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당초 신고 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인건비 43,200천원 관련,

1. 청구인은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일용직근로자 강ㅇㅇ외 5명의 급여 43,20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미국 바이어가 시중상품은 경쟁력이 없으니 자체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2010년 11월 현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축기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건강음료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장이전 및 업종추가신고는 2011.2.9.에 하였다.

3. 사업장에 제조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필요하였고 경비문제를 고려하여 일용직을 채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당초 영업관리직이었던 정규직원은 퇴직하게 하고 영업관리는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였다.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된 인건비는 영업관리직에 대한 것이고 생산직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근로자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지만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가 신고하였다.

4. 일용직근로자중 갑, 을, 병, 정은 쟁점사업장과 원거리 근무자이지만 이들은 장ㅇㅇ라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장ㅇㅇ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장ㅇㅇ는 변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채무변제를 받고자 이들을 단체로 자신의 차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퇴근시켜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근로대가는 장ㅇㅇ에게 지급하였다. 급여를 수령한 장ㅇㅇ는 이들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 28,800천원 중 21,100천원은 지급되었으며 잔액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지급상태이다.

5. 일용근로자 강ㅇㅇ B에게는 본인들의 신용상태 및 경제적 곤란 때문에 가 불형식으로 20만원 내지는 30만 원 등으로 하여 수시로 현금 지급되었다. 또한 B의 주소는 AA군이지만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인접 시군구로서 출퇴근이 용이하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근무일수, 시간, 급여 등은 변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서 생산이 매일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예상판매량과 재고 등을 고려하여 일정량을 특정기간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산할 때마다 필요한 생산인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위의 일용직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급여는 일률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 나. 쟁점이자비용 4,461천원 관련, 청구인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4,461,577원이 지급되었지만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64,823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실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필요경비상당액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관련 이의신청 접수일인 2013.9.5. 종업원 6명(갑, 을, 병, 정, 강ㅇㅇ, B, 이하 ‘종업원들’이라 한다)에게 2011년 과세연도에 각각 720만원씩 합계 4,320만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며 수정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업원들 모두 2011.1.1.~2011.12.31. 기간에 매월 일당 4만원에 1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업원들 모두에게 직접 전화로 내용을 확인한 바, 종업원들은 일관되게 일주일 단위로 본인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끔씩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확인서 내용과 달리 일당과 근무일수․지급방식을 조금씩 달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근무장소를 엉뚱한 곳으로 얘기한 사람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린 사람, 몇 명과 함께 일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심사청구시에는 ①이의신청시 제출한 갑, 강ㅇㅇ, B의 확인서는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하였고, ②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장ㅇㅇ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병 및 정의 확인서 ③갑, 을, 병, 정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장ㅇㅇ이 2011.1.1. ~2011.12.31. 기간에 갑, 을, 병, 정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퇴근 시키고 근로하도록 알선 한 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인에게서 이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장ㅇㅇ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장ㅇㅇ에게 2011. 1. 24. ~ 2013. 11 20. 기간에 2,11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에 종업원 병외 5명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장ㅇㅇ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종업원 4명의 임금을 장ㅇㅇ에게 지급하였고, 2명의 임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2011년 임금을 2013년에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장ㅇㅇ와 종업원 4명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임금을 지급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강ㅇㅇ 외 5명과 통화 당시 일당을 받고 일하기엔 사업장이 너무 원거리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함께 일하는 직원이 차가 있어 가는 길에 들러 모두를 태워간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 근무에 거주하고 있는 갑 외 3명에 대하여 장ㅇㅇ가 채권변제를 받고자 이들을 단체로 출퇴근 시켜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가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무역어음대출)하고 지급한 이자 2,777,699원 및 3천6백만원을 대출(일반대출)하고 지급한 이자 1,683,878원 합계 4,461,57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출금 및 대출이자 지급내역만 제시하고 있어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초과인출금 발생여부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아 쟁점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2) 청구인은 2011년과 2013년의 갑 등 4명에 대한 근로대가인 21,100천원(2011년 13,100천원, 2013년 8,000천원)을 장ㅇㅇ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은행의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4,461천원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은행의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3.12.21.자 작성하였다는 장ㅇㅇ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갑, 을, 병, 정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1월~12월까지 이들을 INC(대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퇴근시키고 근로하도록 알선하였으며, 당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양도 받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강기철로부터 직접 이들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당 4만원에 월 15일을 근무하였다는 병, 정, 갑, 강ㅇㅇ, B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11.29.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기재된 기계장치 과목의 계정별원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1년 기간 중 강ㅇㅇ 외 5명의 급여 43,200천원과 사업자금 차입금의 이자비용 4,461천원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강ㅇㅇ 외 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강ㅇㅇ외 5인은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있자 당초 신고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며 강ㅇㅇ 외 5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동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순히 청구인이 당초 신고 누락하였던 것을 추후 발견하여 수정제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병외 5명에게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종업원 4명의 임금은 장ㅇㅇ에게 지급하였고, 2명의 임금은 본인들에게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장ㅇㅇ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에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000천원을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시차가 너무 크고, 장ㅇㅇ와 종업원 4명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쟁점인건비 지급 증빙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 지급내역은 제시하고 있으나 동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인지,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는바,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수용하기가 어려운바, 쟁점인건비와 쟁점이자비용을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