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22 선고일 2014.03.10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내에 도래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 ㅇㅇ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세무사업을 휴업하고, 2012.10.9.부터는 동 사무실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주)ㅇㅇ솔루션의 대표이사로 있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조사2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그룹 ㅇㅇ(대표자 Aㅇㅇ)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A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Bㅇㅇ(이하 “Bㅇㅇ”이라 한다)의 심판청구(조심200*)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인과 Bㅇㅇ 간의 불복청구대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AA세무서장(이하 “사업장관서”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업장관서는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의 착수금 200,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200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1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BB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게 2013.5.14. 통보하였고, 통보관서는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사건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2013.5.20.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청구외 Bㅇㅇ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전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 거주는 배우자가 있는 전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 다. 이 건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쟁점 1) 기각시 심의) 제3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쟁점① 관련】 1) 인터넷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조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리일자 처 리 내 용 2013.4.9. 조사청은 세무법인 ㅇㅇ과 Aㅇㅇ에 대한 조사결과 Aㅇㅇ의 확인서 및 쟁점계약서 등을 포함한 2007년 제1기〜 2009년 제2기 기간의 공급가액 ***백만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서에 통보하였음(2013.4.10. 접수) 2013.5.14. 사업장관서는 청구인의 통보관서(전주소지)로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함 2013.5.15. 사업장관서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발송 2013.5.16.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 2013.5.16. 통보관서는 처분청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 2013.5.20. 처분청은 통보관서로부터 결의서(안) 수보 및 결정 2013.5.21. 13시경 청구인과 통화한 후 14시 50분경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중이었으며 통화가 불가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1명에게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고, 15시 5분경 주소지(오피스텔) 내방하였으나 폐문 부재중으로 확인되었음 2013.5.22. 9시 10분 영업소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출근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통화 불가능하였으며, 여직원에게 다시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거절하자 대표이사 문앞 책상에 납부서를 유치하였고, 9시 50분 납세고지서 여러 부를 출력하여 당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 1부는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른 납세고지서 1부는 영업소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됨 2013.5.23. 14시 10분경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지이며 청구인의 소유인 아파트를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14시 25분 상기 아파트로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2013.5.24. 청구인 본인 수령)하였으며, 16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확인되었으며, 21시 아파트를 재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에 유치한 납세고지서(납부서)를 받았으므로 고지서를 다시 받지 않고 수령증도 작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됨 2013.6.13.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면, 회사직인 Cㅇㅇ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으나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에 기재가 생략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세무법인 ㅇㅇ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2.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호 (청구인 소유) 1999.2.26. 전입 2 ㅇㅇ시 ㅁㅁ구 ㅁㅁ동 , 오피스텔 호 2013.5.16. 전입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호 2013.12.11. 전입

  • 가) 청구인 소유 아파트는 청구인이 1996.12.28. 매매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배우자는 2013.5.15. 청구인이 전출하면서 별도세대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 주소지에 재전입하면서는 청구인의 자녀와 별도세대로 주민등록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3.5.23.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이며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고, 쟁점고지서는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2013.5.24.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여 사인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처분청 부과담당자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처분청으로 ‘청구인 비거주’ 이유로 반송되었고 반송된 날짜는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4. 처분청은 2013.6.13.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임대업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나 유효한 송달로 보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2013.6.13. 수령하였다는 고지서의 등기번호는 발송인, 수취인 정보 미상이며, 2013.6.13. 직원 C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3.5.16. 주소이전한 오피스텔 ***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솔루션이 임차한 건물임이 소유자와 통화한 결과 확인된다. 【쟁점② 관련】

6. 조사청은 Aㅇㅇ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Bㅇㅇ로부터 ***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사업장관서로 통보하였고, 통보된 내용에는 Aㅇㅇ의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불복청구대리계약서
  • 나) 확인서
  • 다) 사건 진행 과정
  • 라) 배달증명 우편물
  • 마) ㅇㅇ지방검찰청의 Aㅇㅇ, 청구인 불기소결정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성 명: 청구인 안녕하십니까? 귀상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기원합니다.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13.5.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발생경위 수임료 신고누락 과세자료명 구분 과세기간 자료발생처 자료금액 비 고 세무조사파생자료 매출 2007/07 Aㅇㅇ " " 2008/07 " " " 2009/07 "

○ 과세자료 내용 (단위: 천원)

○ 제출할 해명자료 신고누락여부

7. 사업장관서는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3.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8. 청구인은 사업장관서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2013.5.24. 과세자료 해명서를 사업장관서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소명서
  • 나) Dㅇㅇ의 확인서
  • 다) Dㅇㅇ이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
  • 라) Fㅇㅇ(청구인 사무실 직원)의 사실확인서

9. 사업장관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7년 과세자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3.5.13. 통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통보관서는 2013.5.20.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처분청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에 따라 2013.5.20. 이 건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2013.5.24. 청구인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은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사인을 하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의 전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전주소지 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사업장관서가 2013.5.15.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내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13.5.16. 현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주소를 이전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13.12.11. 전주소지로 재전입하면서 배우자와는 별도세대로 주민등록 하였으며,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3.5.23. 21시 늦은 밤 전주소지를 방문하여 간편복장의 청구인을 만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주소지는 청구인의 거소로 보이며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3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의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청구외 Aㅇㅇ의 확인서에 따라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를 수보한 2013.5.20.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3.5.31.)이 3개월 내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2013.5.2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