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17 선고일 2013.12.24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년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22,306천원, 재단법인 ○○○공원(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17,310천원이 발생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1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근무지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을 39,616천원으로 하여 2013.7.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892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13.8.5.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3.8.28. 기각결정 되었 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2013.9.2. 송달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국내등기 우편조회결과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3.12.4.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통지된 2013.9.2.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