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연도별 쟁점이자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표 생략) ※ 채권채고액은 대여 원금의 150% 내외로 설정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18.25%이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어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청구인이 최00, 백00로부터 수취할 이자는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나) 채무자 최00에 대한 대여금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채무자 최00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지한 사실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인이 경기도 bb시 토지와 경기도 bb시 소재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천만원)이 부동산 임의경매(2010타경ooo)로 인하여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경매 결과로 청구인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채무자 백00에 대한 대여금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채무자 백00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지한 사실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인이 위 가)항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 임의경매(2010타경oooo)로 인하여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경매의 결과로 청구인에게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의경매사건 배당표(이하 2010타경ooo 사건의 배당표와 2010타경oooo 사건의 배당표를 통틀어 “쟁점배당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채무자 백00이 2010. 8. 9. 사망한 사실과, 처분청의 백00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2. 12.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현장 확인 사유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
- 나) 사업 현황 근저당 설정에 의한 대부만 하였고 신용대부는 하지 않음
- 다) 등록세 자료에 의한 원금 및 이자소득 확인
(1) 2008.부터 2011.까지 이○○ 외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함
(2)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 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설정함
(3) 모든 이자는 현금으로 회수함
- 라) 소득금액 추계
○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1.1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원금) 333,000,000원은 최소한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그 사건 처분 후에도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10서222, 2010.10.18., 조심2012서1988, 2013.11.18. 등 같은 뜻) 결국 필요경비(대손금)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