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14 선고일 2014.01.27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6,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년도에 (주)○○정보통신(이하 “쟁점근무지”라 한다)에서 12,752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이하 “쟁점외근무지”라 한다)에서 57,333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쟁점외근무지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며,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근무지와 쟁점외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6,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처분 전 담당자와의 통화시 쟁점근무지로부터 퇴사 시 위로금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기간이 오래된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담당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근무지 대표이사 이○○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하였다.
  • 나. 또한, 처분청는 회사의 2007.1.1. ~2007.2.28.까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가 정확하게 지급하였다는 일자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퇴사 이후 2개월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 다. 쟁점근무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면 기존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회사가 폐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렵게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처분청의 담당자 요청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확인서를 받을 당시 2007년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2006년 12월말에 쟁점근무지를 퇴직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의 자회사인 쟁점외근무지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2007년 1월 중순 중국 북경으로 (주)□□의 박○○ 대표이사를 면담하러 다녀온 일이 있으며, 2007년 2월에는 쟁점근무지에서 일부 프로젝트를 도와서 근무를 하고, 2007.3.1.부터 정식으로 쟁점근무지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 마. 당시 회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로 인하여 6년이 지난 이후 청구인에게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이의신청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6년 12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07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과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로금과 같은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울 인정하기 어렵다.
  • 바. 청구인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며, 단지 회사의 6년 전 신고자료만을 근거로 개인에게 모든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즉, 처분청에서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와 연락을 하여 확인할 수 있고 과거 회사의 은행기록을 조사하여 충분히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의 입장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2006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외근무지에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년에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받아 쟁점근무지로 자료파생하여 사실관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폐업된 법인으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고지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근무지로부터 퇴사시 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뿐 2007년도 근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근무지에서 2007년 귀속 청구인의 퇴직소득으로 13,315천원 신고한 사실로 지급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주)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고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자 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제출이 없었으며, 쟁점근무지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2007년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중근로소득 합산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 쟁점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년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2007.1.1.~2007.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2,752천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쟁점외근무지에서 2007.3.1.~2007.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57,333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2006년 말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며 2007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대표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 2006년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 다) 쟁점근무지에서는 2008년 2월 2007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14명에게 64,040천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근무지의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쟁점외근무지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근무지 입사를 위해 2007년 1월 중순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근무지를 2006년 12월말로 퇴직하여 쟁점근무지에서 2007년에는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근무지에서는 청구인이 2007.1.1. ~ 2007.2.28.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근무지는 폐업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중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006년 12월 쟁점근무지를 퇴직하고, 2007년 1월 쟁점외근무지 입사를 위해 2007.1.19. (주)□□ 대표이사와의 면접을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 였다는 주장이 출입국사실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2006년 12월말까지만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외근무지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2007.2.1.~2007.2.28.까지 쟁점외근무지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근무지를 2006년 12월말에 퇴직한 사실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쟁점외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