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6,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년도에 (주)○○정보통신(이하 “쟁점근무지”라 한다)에서 12,752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이하 “쟁점외근무지”라 한다)에서 57,333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쟁점외근무지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며,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근무지와 쟁점외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6,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2006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외근무지에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년에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받아 쟁점근무지로 자료파생하여 사실관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폐업된 법인으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고지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근무지로부터 퇴사시 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뿐 2007년도 근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근무지에서 2007년 귀속 청구인의 퇴직소득으로 13,315천원 신고한 사실로 지급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주)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고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자 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제출이 없었으며, 쟁점근무지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2007년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중근로소득 합산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년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쟁점근무지의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쟁점외근무지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근무지 입사를 위해 2007년 1월 중순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