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0.3.31.까지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8,632,940원을, 2010.4.1.부터 2010.12.31.까지는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25,188,444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인 (주)□□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1.5.1부터 2011.5.31.기간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도 근로소득 33,821,384원에 대하여 2013.7.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1,673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관련자료를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3.7.1.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이 연말정산 후 3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나 사전안내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 298,984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0년 (주)○○와 (주)□□에서 발생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종근무지인 (주)□□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합산누락되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기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제138조에 따르면 이중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②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청구인은 (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정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총급여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주)○○ 8,632,940 2,816,470 1,933 (주)□□ 25,188,444 14,660,178 233,267 계 33,821,384 17,476,648 235,19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 298,984원을 포함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1,673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0년 연말정산시 소득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제때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두1253, 2000.9.8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신고 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국심2006부2803, 2006.11.1. 같은 뜻) 청구인의 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