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9 선고일 2014.04.08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8.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8~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52,74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임차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4.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ㅇㅇ프라자에서 ‘○○스크린골프’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1.5.13. 폐업하였고, 2012.5.30.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3.5.13~2013.6.7. 기간중 종합소득세 조사를 하여 2008~201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 140백만원을 적출하여 2013.8.7. 2008~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5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만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이자비용의 일부가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아래의 필요경비(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를 처분청은 추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쟁점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계 인건비 신고금액 실제지출 차액 임차료 신고금액 실제지출 차액 관리비 신고금액 실제지출 차액 이자비용 신고금액 실제지출 차액 합계 신고금액 실제지출 쟁점필요경비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추가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3.5.9. 청구인에게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로 요청하였고, 또한 세무조사 기간 내 구두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13.6.7.까지도 청구인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이자비용)에 대한 검토

1.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손ㅇㅇ에게 1,200천원, 2009년 이ㅇㅇ성에게 1,8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손ㅇㅇ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2백만원씩 총 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당시 손ㅇㅇ의 주소는 경기 남양주 ○○ ○○○번지로 확인되는바, 이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지급명세서상 월 600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며, 또한, 이ㅇㅇ는 2009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하ㅇㅇ가 운영하는 ‘돼지가 고추장에 빠진날’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2009년 8,900천원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명세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주기 어렵다.

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차료(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대한 검토 청구인의 계약서 및 통장지급내용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임차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세연도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합 계 2008 2009 2010 2011 계 (단위: 천원) 조사당시 거듭된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고, 조사 종결 후에 제출된 계약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상기 통장에서 확인된 임차료 금액도 월별 납부액이 계약서와 상이하며, 110호 임대주인 경ㅇㅇ의 사업자 등록일자는 2011년 5월 13일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일인 2010년 6월 23일부터 당 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14호 임대주인 하ㅇㅇ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그 임차료를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일인 2009년 9월 25일부터 지급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하○○의 개업일은 2011년 9월 28일이고 임대업 수입금액 신고가 없는 등 지급된 금액에 대해 임대료로 지급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물관리비(이하 “쟁점건물관리비”라 한다)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납입통지서(입주자용)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기료, 수도료가 포함되어 관리비가 측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도광열비, 전력비, 건물관리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단순히 청구인은 건물관리비 계정과목 상 계상한 금액과 비교하였기에 비교 대상에 잘못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단순히 건물관리비 계정만을 두고 비교한다면, 건물관리비는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기(2009년) 대비 당기(2010년) 소모품비 계정이 700% 급증한 것으로 보아, 나아가 전기(200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분 계상한 수도광열비, 전력비 계정은 당기(2010년)에는 계상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소모품비 계정에 수도광열비, 전력비로 지급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관리비 8백만원은 “기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10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 전력비를 기타(16,098,000원)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관리비 지출금액도 계정과목별 이기 오류로 그 금액이 전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자비용(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 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2008년 4월 10일 1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매월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상기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이자상환 내역 조회”만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자비용으로 볼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종합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계속된 추가비용 관련한 자료제출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비용이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당초 장부기장대상자로서 그 신고가 맞다고 보고 수입금액 경정만 진행된 건으로,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그 청구내용에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소신고된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조사 중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을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추가고지) (단위: 천원, %)

3.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아래와 같은 쟁점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계 인건비 신고 금액 실제 지출 차 액 임차료 신고 금액 실제 지출 차 액 관리비 신고 금액 실제 지출 차 액 이자 비용 신고 금액 실제 지출 쟁점필요경비 (단위: 원)

4. 쟁점인건비에 대해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인건비 명세
  • 나)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일용근로자 명의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의 월임대료 계약 현황 변경연월 호실 2008.6월 2009.8월 2009.10월 2010.5월 2010.7월 2010.9월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표1 월임대료 변동 현황] (단위: 천원) [표2 소유자 변동 현황] 변경연월 호실 2008.3월 2008.10월 2008.12월 2009.7월 2009.8월 2009.9월 2010.6월 109호 우ㅇㅇ 경매개시 조ㅇㅇ (낙찰) 보유 110호 박ㅇㅇ 경매개시 경ㅇㅇ (낙찰) 111호 최ㅇㅇ 경매개시 손ㅇㅇ (낙찰) 보유 112호 안ㅇ숙 보유 113호 안ㅇ용 보유 114호 최ㅇ향 경매개시 하ㅇㅇ (낙찰) 보유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위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 지급현황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료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계 (단위: 천원) * 114호 임대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처)임
  • 라) 114호 임대인 하○○는 2011.9.28. 사업자등록(간이사업자)되어 2013.6.13. 폐업신고 하였으며 부가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비 고 * 2012년 제2기는 무신고자 경정고지되었음(월세 90만원으로 신고)
  • 마)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송금자료가 없는 부분은 해당호실이 경매개시되어 월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바) 청구인은 110호에서 간이음식점업을 2008.7.28. 개업하여 2010.10.29.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주류를 소매로 판매하기 위하여 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 개념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간이음식점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으나 관련매출의 신고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매출 매입 납부 * 2008년 제2기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관리비 내역은 ㅇㅇ현대프라자 관리비부과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월별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연 월 2008 2009 2010 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는 건물관리비와 유사한 수도광열비, 전력비 계정과목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관리비 중 수도광열비 등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신고서 원장이 제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수도광열비 전력비 건물관리비 계 (단위: 원)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이자비용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을 위하여 스크린골프장시스템 관련 (주)○○에프 에스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17-81-* (주)ㅇㅇ시스템 1 113,000 11,300
  • 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관련 대출원금을 채무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대출원금을 스크린골프장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주)ㅇㅇ시스템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주)ㅇㅇ시스템는 2008.3.10. 개업하여 스크린골프기계 및 골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8. 청구인은 2008년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2009년~2011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를 처분청이 요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소신고된 필요경비가 있으면 추인해 줄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누차 제출해달다고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중지해 가면서까지 관련 필요경비의 제출을 요구했었다고 하였다.(붙임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 참조)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를 살펴본다. 쟁점인건비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관리비는 쟁점사업장 관리사무실의 관리비부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수도광열비, 전력비 등 유사 계정과목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급이자는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채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대출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차료는 쟁점사업장의 일부 호실이 경매개시되어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사실이 당초 확인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월 임차료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