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7 선고일 2014.01.27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3.6. 청구법인에게 무납부 고지한 법인 원천분 근로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관련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OO OO OO 00번지 QQQQQQ 0층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대학교총장(이하 “OO대”라 한다)과 ‘OO대학교 QQ문화회관 건립·운영 WWW 민간투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면서, ‘EEEE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 사용료 명목으로 OO대로 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00억0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정 처리했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OO대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쟁점주차장 건립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12.8.2.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2.10.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11.21. 기각 결정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1.3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서상 납부세액을 미납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3.6. 법인세(근로소득세)를 무납부 고지했고, 미납된 체납세액 0,000백만원(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6.26.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주장
  • 가. 압류사실 인지 시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구속 및 본점 사무실의 사실상 폐쇄 등의 사유로 처분청의 RR은행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고, 전체 보유계좌의 현황을 조사하던 중인 2013.8.16. RR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6.26.자 채권압류통지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팩스를 통해 확인했다.
  • 나. 불복이유 청구법인은 OO대학교와 QQ문화회관 WWW사업(이하 “OO대사업”이라 함)을 진행하면서 당초 OO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쟁점주차장 건립을 2006.6.1. 실시협약 체결시 기여제안시설로 하여 포함시키면서 쟁점주자창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OO대학교가 가지되, OO대는 청구법인에게 ‘주차장 사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09.5.7. ‘쟁점주차장 건설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협약’을, 2010.1.19. ‘쟁점주차장 건설지원금 지급에 관한 추가협약’을, 2011.9.29. ‘쟁점주차장 건설지원금 지급에 관한 2차 추가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협약에 따라 OO대학교는 청구법인에 건설지원금 명목으로 총액 0,0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금 0,000백만원은 QQ문화회관 대체시설비 잔액과 대등액만큼 상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대로부터 수령한 건설지원금 0,000백만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쟁점주차장 건설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령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운영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가계정 분리한 추후 수익으로 계상하기로 하여, 2009년~2011년 재무제표에는 대표이사 차입금 계정으로 분류하였고 이후 2012.5.21. 해당금액 전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OO지방국세청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후, 처분청의 2012.12.12.자 압류에 의해 처분청이 추심하였고 일부 잔액에 대하여 계속 추심중에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대로부터 수령한 건설지원금 0,000백만원중 00억원은 직원급여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000억원은 대출이자로 사용하였으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는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선고를 한바 있다.
  •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대로부터 수령한 건설지원금 0,00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한편, 동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이 전액을 회사의 운영경비 및 금융이자로 사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지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또는 상여금)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처분청의 압류처분 역시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차장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OO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적 사용이나 유출은 없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2012.10.26.에 제기한 바 있으나, 심의결과 기각 처분된 사실이 있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세(갑)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고지일이 2013.3.6.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확정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당초 2012.10.17 및 2012.12.12 예금계좌 압류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유효하다 할 것이며, 그 뒤에 재압류처분(2013.6.25.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계좌 압류임)에 대한 통지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계속 진행중인 체납처분인 압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을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8.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대학교로부터 총 00억0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쟁점주차장 건설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천원을 과세했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대표 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2012.10.2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2.11.21. 기각 결정받았다.

2. 이에 청구법인은 2013.1.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연말정산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 신고했으나, 수정신고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3.3.6. 0,000백만원을 고지했고, 청구법인은 2013.3.12.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내역서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기 2013.3.6.자 고지금액에 애 대하여 2013.4.15. 청구법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했고, 청구법인이 독촉기한(2013.4.30.)내에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3.6.25. 청구법인 명의의 RR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3.6.25. RR은행에 압류를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 취소대상이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이 건 청구세액 0,000백만원(쟁점체납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1.31.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2013.3.6. 청구법인에게 무납부 고지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 으로 판단되며(심사소득), 설령 부과처분에 해당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2012.10.2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11.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고지서도 2013.3.12.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건 압류처분의 경우 쟁점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절차 이행을 위해서 처분청은 2013.6.25. 채권압류통지서를 채무자(RR은행)에게 송달한 것이 나타나며,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 것(서삼 참조)이고, 이는 이 건 무납부고지에 따른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적법한 체납처분(압류 처분) 절차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