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6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7.25.부터 2008.10.29.까지 서울시 ○○구 ○○동 282-3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주류[구 (유)□□주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4.1.부터 2009.4.2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352,270,546원 상당을 무자료 매출하고,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67,360,000원을 과다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년 6월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797,010원(2007년 제2기 1,211,770원, 2008년 제1기 20,194,150, 2008년 제2기 47,391,090원) 및 200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2,916,630원을 경정고지하고, 벌과금 35,227,050원 통고 처분 및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였으며,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중 255,702,970원 및 매입과다금액 74,096,000원 합계 329,798,97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재임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2008.1.1.~2008.10.29.)에게 203,058,9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김○기(2008.10.30.~2008.12.31.)에게 126,740,024원을 각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3.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6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실질관계를 부정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영업직(법인등기부상은 대표이사)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실소유자이면서 실질경영자인 김○영이 2007.7.19. 김○태에게 양도한 이후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는 회사운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나 기타 어떤 금전적 대우도 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직장동료 및 관계자들이 진술한 확인서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조사청의 조사공무원도 세무조사 시 확인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은 2007.7.19.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등재 대표이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2008.3.1. 국민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고, 연금보험도 사업장 사용관계 종결로 정리가 되었다.

3.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부터 2008.10.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금액을 안분계산 하였는바, 이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청구외법인에서 19,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외법인 양수인인 김○태가 경비처리를 위해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제로 봉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2008년 중 사용한 예금통장 어디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만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이후 본인의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임의로 경비를 가공처리하였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인의 명의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에도 사실상 실경영자는 김○영이고 명의뿐인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사실상 실경영자는 김○영(2007.7.19. 이후는 김○태)이고 명의뿐인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

2. 그리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2007.7.19.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뒤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바, 이는 단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퇴사처리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지연처리한 데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야말로 명의상 소득자일 뿐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거래처 관계자의 확인내용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됨에도, 사인간에 작성된 되었다는 이유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양수인 김○태가 행방불명상태인 현시점에서 실질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실질관계 규명을 위해 최소한 처분청이 확인자에게 조회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외면하였다.

4. 또한, 2009년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김○태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2007.7.19.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김○태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07.7.19. 퇴사하였음을 당시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확인하면 실질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질경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태이며, 본인은 2007.7.19. 이후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다가 이후 대표이사인 김○기에게 2008년도 중에 주식을 양도한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 중 추가의견으로 2008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8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및 합의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김○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김○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김○태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김○태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7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조사경위는 (주)△△종합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동일 영업장소에서 사전승인 없이 구분경리하지 않고 동업경영 및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적발하여 병행 조사□□자로 선정하였다.
  • 나) 영업행위자는 (주)△△종합주류 부회장 조○○ 업무노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기의 업무 다이어리에서 김○태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리 박○○로부터 김○태 회장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징취한 점, 주류업계 정보에 의하면, 김○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탐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는 회장직책을 맡은 김○태로 전반적인 회사운영 지휘 및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예치한 노트에 영업사원별 일매출 및 채권현황(매출액-인수합계 + 전미수금입금-외상매출금=실임금액) 기록이 되어 있어 경리 박○○에게 실제매출장부라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무자료매출(공급가액) 2008년 제2기(10월~12월) 281,136천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008년 제2기 매출 중 112,880천원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종합주류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예치한 고소장에 의거 아래 업체에게 2007년 제2기 6,933천원, 2008년 제1기 55,874천원, 2008년 제2기(7~9월) 8,328천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26-01-) 45,734천원, ▲▲▲(129-32-*) 25,401천원 라) 주세법 및 면허 지정조건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적출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중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적출비율이 해당 과세기간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 이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

(2) 주류판매면허 소재지인 서울 ○○구 ○○동 282-3에 임대계약만 체결하고 미입주하였으며, (주)△△종합주류의 판매장소인 서울 ○○구 ○○동 2-3에서 두 법인의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공동영업관리를 하였으므로 동업경영에 해당(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반)

(3) 무면허 판매업자 이○○에게 주류를 판매(면허정지조건 위반)

(4) 2008년 4월 유통조사(서대문)에서 면허정지 3개월(2008.8.10.~2008.11.9.) 기간 중 (주)△△종합주류 사무실에서 사전승인 없이 주류 판매

  • 마)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기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누락하였으며, 2008년 제1기에 67,360천원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기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합 계 6,932 123,234 289,464 무자료매출 6,932 55,874 289,464 매입과다 0 67,360 0 * 2008년 제 2기 무자료매출 289,464천원 중 112,880천원은 (주)△△종합주류 매출로 신고 하였기에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2.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의 상호는 (유)□□주류에서 2007.8.22. (유)○○주류로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6.7.25.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11.3. 해임되었으며, 2007.7.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10.30. 사임하였다.
  • 다) 강○○는 2007.7.25.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김○기는 2008.10.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주당 100천원, 발행주식 총수는 1,500주로 자본금 총액은 150,000천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태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2006.10.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3.1.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 지역세대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1. 청구외법인에서 사업장관계종결로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2007.7.19.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계좌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75주(지분율 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 (단위: 주, %) 구 분 2007 2008 기초 주식수 지분율 기말 주식수 지분율 기초 주식수 지분율 기말 주식수 지분율 오○○ 675 45 675 45 675 45 청구인 675 45 675 45 675 45 이○○ 150 10 150 10 150 10 150 10 김○기 675 45 강○○ 675 45 합 계 1,500 100 1,500 100 1,500 100 1,500 100
  • 나)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10.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총 19,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 다) 김○태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 16건, 총 7,205,000천원을 체납하여 정리보류된 상태이다. 상 호 사업장 업태 / 종목 개업일 폐업일 경기

○○시

○○동 199 부동산 / 임대

○○실업(주)

22. 서울

○○구

○○동 188-6 도매 / 양주

29.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7.7.19.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다는 2007.7.19. 이후인 2007.7.25.부터 2008.10.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08.1.1.부터 2008.10.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총 19,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08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김○기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태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김○태는 심리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 16건 총 7,205,000천원을 체납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007.7.19.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