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5 선고일 2014.01.1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56,010원은 (주)플러 스가 2009사업연도에 매출누락 한 773,090,4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주)**플러스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부분은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강남 선릉로 86길 31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주)플러 스 (개업일: 2003.5.1., 직권폐업일: 2011.12.31. 업태 및 종목: 건설업/건축공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세무조사하면서 쟁점법인이 2009.8.29. 캐슬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이하 “신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주)코자산신탁(이하 “코신탁”이라 한 다)에 신탁하면서 2009사업연도 773,090,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과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7.1. 쟁점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상여처분하고 2013.7.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56,01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건설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과 건설, 코신탁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신탁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탁계약에 의하면 **건설이 우선수익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2. 쟁점법인의 신탁자산 지분은 40%, 건설의 지분은 60%이고, 쟁점법인이 건설에 지급해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설이 신탁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다.

3. 우선수익자인 건설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법인과 사전협의 없이 신탁계약한 아파트를 1,518,906천원에 처분하고 할인료 258,906천원을 차감한 잔액 1,260백만원을 건설에 입금시켰고, 차감한 채무내역에 대하여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09.9.29. 신탁자산에 대한 처분을 신탁하면서 장부에서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건설에 지급해야할 채무와 상계처리 하였다.

1. 쟁점법인은 신탁자산에 대하여 건설의 요구대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 체결 후 건설로부터 분양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건설이 신탁자산을 처분하면서 쟁점법인에게 처분내역, 미수금 등 변제할 부채에 대하여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2. 쟁점법인은 2009년에 신탁대상 신탁자산을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신탁자산의 40%지분에 해당하는 매출금액도 **건설에서 매출채권으로 회수하여 갔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건설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며, 건설의 부채존재 여부확인을 하여 부채가 없었다면 **건설에 잡수익으로 과세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처분을 신탁하면서 장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재고자산)를 감액하고, 건설에 지급해야할 채무와 상계처리하여 2009사업연도 이후 결산서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분양대금의 실제 귀속자는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본건과 관련하여 과세전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시 아무런 이의나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이 없어 고지된 건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금 납입내역, 결산보고서만으로는 신고누락 된 수입금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건설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과 건설, 코자산신탁은 2009.9.29. 캐슬 미분양아파트 7호, 상가 3호 등 총 10호를 신탁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는 쟁점법인, 건설, 수탁자는 코자산신탁, 우선수익자는 건설이며,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은 쟁점법인 40%, 건설 60%이다.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위탁자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이하“갑”이라 함)과 수탁자인 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호(이하 “을”이라 함)와 공동위탁자 겸 우선수익자 건설 대표이사 박규(이하 “병”이라 함)는 별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특약의 목적은 본계약 제1조의 신탁목적 이외에 신탁부동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병”이 “갑”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보전하고,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우권 보전 및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이 별지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 등에게 직접 이전하는 데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병”은 “갑”과의 각종 약정 또는 “갑”, “병”, 신탁부동산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등에 의한 처분사유 발생시 “을”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병”이 요청하는 시기, 가격, 방법, 조건 등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병”이 요구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은 “갑”과 “병”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병”은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갑”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세무, 회계처리)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갑”과 “병”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갑”명의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갑”명의로, “병”명의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병”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신탁자산에 대한 분양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형 동 호수 분양금액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아파트 33 0105 0106 180,558,000 51,146,289 129,411,711 0106 0104 180,558,000 51,146,289 129,411,711 0109 0101 180,558,000 51,146,289 129,411,711 0111 0302 190,558,000 51,146,289 139,411,711 0111 0402 190,558,000 51,146,289 139,411,711 0113 0104 180,558,000 51,146,289 129,411,711 0113 0204 185558,000 51,146,289 134,411,711 소계 1,288,906,000 358,024,023 930,881,977 상가 0302 0101 230,000,000 95,349,190 122,409,828 12,240,981 0301 0101 206,910,000 85,776,959 110,120,946 11,012,095 0301 0102 209,910,000 85,776,959 110,120,946 11,012,095 소계 643,820,000 266,903,108 342,651,721 134,265,171 (단위:원)

4. 세무서장은 2011.7.20. 쟁점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금액 342,651,721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서를 통지하였고, 통지서상 과세자료 발생경위는 “쟁점법인이 미분양아파트와 관련하여 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코자산신탁에게 신탁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함”이라고 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은 2011.12.16.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신탁자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51,052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39,496,18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773,090,400원을 상여처분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6. **세무서장은 2012.2.6.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쟁점법인을 2011.12.31.자로 직권폐업 하였고, 2012.2.7.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13.7.1.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쟁점금액(근로소득 76,440천원 포함)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56,017원을 고지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건설이라는 증빙으로 신탁자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 회계팀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아파트 7호와 상가1호에 대한 분양금납입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2012.12.24. 발행된 신탁자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가 2호(301동 101호, 102호)를 제외한 신탁자산이 분양되었다.
  • 나) 확인서에는 “해당세대(8세대) 분양금 1,518,906천원 중 할인료 258,906천원 제외한 1,260백만원을 당사가 직접 수금하여 시행사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대위변제 금액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정별 원장에 가수금도급분양으로 처리한 후 **플러스 공사미수금, 무이자대여금, 미수금과 상계한 전표가 확인된다.

9. 쟁점법인의 2007~200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재무상태표)상에 공사관련 부채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 및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재고자산 2,540 0 0 용지(건설업) 2,354 0 0 미성공사 185 0 0 매입채무(유동부채) 24,538 0 0 공사선수금(유동부채) 0 0 0 분양선수금(유동부채) 0 0 0 (단위: 백만원)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건설 은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 회계팀은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대위변제 금액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건설의 계정별 원장에 가수금도급분양으로 처리한 후 플러스 공사미수금, 무이자대여금, 미수금과 상계한 전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