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대표자에게 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4 선고일 2013.12.12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6.20. 설립되어 aa광역시 bb구 cc동 537-6 소재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9.12.29. 폐업한 (주)BB글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이다.
  • 나. 서aa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8.8. ~ 2011.9.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9.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주)CC(대표 이00, 이하 “CC”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41,81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음.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과세자료에 의거 2012.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9,482,276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0.2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대표(운영)자는 김00이니 김00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즉, 청구외법인의 실운영자는 김00이고 청구인은 김00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다. 김00은 무역을 전문으로 하던 자로 2002년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국○○협회에 산업재해 민원을 제기하여 알게 된 사이로 신용문제로 사장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것을 제의하여 명의를 대여(이의신청에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없고 2009. 5. 뇌출혈로 쓰러져 사업에 관여 할 수 없었다.
  • 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도 김00을 대표자로 알고 있다. 청구인에게 김00이 20년 지기라고 소개하여 준 석00 부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1인이었고, 김00에게 사기로 DD무역을 설립하여 손해를 본 김○○씨, 쟁점매입의 직접 거래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인 (주)BB(구 (주)EE행운)의 대표자 이00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심적, 물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시대표이사였던 윤00에 따르면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수출물량을 선적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물건을 선적한 후 선주로부터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거래은행에 가서 현금을 수령하지만, 김00은 편법으로 먼저 선하증권을 받고 현금화 한 후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고 김00의 처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핑계로 대부분을 돈을 가지고 갔다. 김00은 과거에도 (주)○○산업, (주)GG, (주)HH코리아 등의 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 및 지원받은 받은 수십억원을 변제하지 사실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음에도 오직 청구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김00이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지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이 김00에게 있어 거래처의 대금요청서를 보면 사장이 김00로 되어 있음. 더구나 이 건 처분의 핵심인 (주)CC와의 세금계산서 문제 역시 조사청의 조사서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장00은 (주)CC와의 상기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때 거래내역은 당연히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입의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대수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서류만 보고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임. 관련자(윤00/장00)의 확인서 작성일자가 최근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였는데 일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경우는 없고 거짓증언(확인)을 하게 되면 징벌을 받게 됨에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마. 결론 위에서 본 것처럼 처분청은 소득의 귀속주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김00이었던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명의만 있었을 뿐 김00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피용인으로서만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자기계산으로 처분하거나 얻은 사실과 권한이 없었던 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점, 특히 쟁점세금계산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폐업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일시대표이사 윤00과 행정여직원이었던 계00을 어렵게 만나 그들의 진술서를 첨부하니 필요할 경우 조사해보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한사코 이 사건 처분의 핵심역할을 주도했던 김00의 의견만 존중하고, 청구인의 의견은 애써 무시하려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허점들이 스스로 노출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윤00 이사와 장00 이사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어가면서, 거래처에서 김00 사장님으로 하여 대금결제 요청서가 온 것에 대해서까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등, 김00과 관련된 주장은 한결같이 감싸고도는 행태를 청구인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며,

3. 또한 청구인은 2009.2기는 거의 출근을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 7. 중순부터 2009. 1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답변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운영 경험이 풍부한 김00에 비해, 어린애나 다름없는 청구인이 휘둘리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김00이 말하기를『사장님은 몸이 불편하니까 매일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니까 1주일에 2번 정도만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해서, 가뜩이나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다가 몸 상태도 안 좋다 보니 정신적인 판단력 또한 현저히 떨어져, 김00의 말에 대해 깊이 판단을 해 본다거나 할 줄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데로만 움직였던 뇌 병변 3급의 중증장애 상태였다.(약 1년 후 발급받은 복지카드)

4. 2009. 8. 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CC의 대표자 이00과 작성한 새로운 법인설립에 관한 각서 또한 김00이 주도하여 제안하기를,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되 이00이 50%를 투자하고 청구인이 50%를 투자해서 김00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 와서는, 각자 서명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을 뿐인 것임. 설령 중간에 김00이 없는 상태라 치더라도 동업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과 이 사건과의 어떻게 연관이 되기에, 처분청이 그 것을 그토록 크게 부각시키는 것인지도 청구인은 알 수가 없다.

5. 사실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동업이던 단독이던, 중간에 변경되거나 아예 폐기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그 각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폐기처분되어 휴지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각서를 주도했던 김00이 흐지부지 하는 바람에 이00씨도 그 각서 진행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청구인 또한 며칠 후 그 각서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게다가 (주)CC의 대표이사였던 이00을 조사할 때 e-mail을 통한 진술조서에서 이00이 메일로 답변한 내용에도 모든 일은 김00이 한 것이고 그 외의 인원들은 업무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7.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을 당시 김00이 채용을 했던 여직원 이○○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취하서에서도 김00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주관한 실제사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8.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그룹사건을 우연히 보게 되어 청구인의 사건과는 별개이지만, 닮은꼴이라는 공감이 많아 함께 첨부함. 다른 점이라면, ○○그룹은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는 대기업이라는 것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는 너무도 초라하고 흔한,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 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9. 그리고 김00에게 회사자금의 운용과 유용의 권한을 위임해 주게 된 동기 역시, 김00은 최대 투자자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뇌출혈 이후 후유증이 악화되어 노망이라도 나면 자신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한사코 자금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시대표이사와 합의결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00을 달래는게 어려운 회사를 바로 세우고 안정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남긴 후 그렇게 위임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파탄나고 말았던 것이다.

10. 이상의 내용에 더해 처분청에서는 김00의 이름과 주민번호조회로 마음만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조회를 해 보면, 해당기관에서도 세무서의 요청 내지 협조사항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거부할 리가 없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한 청구인의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김00의 주장에 대해서만 한사코 편파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처분청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윤00과 이사 장00이 청구외법인의 김00이 실운영자라는 확인서와 김00이 사장으로 기록된 거래처의 대금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며 김00을 실운영자라 주장하나, 윤00과 장00의 확인서는 최근 작성된 서류로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작성일자가 최근이라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김00이 사장으로 기록된 거래처의 대금청구서도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영업담당을 하며 부사장으로 일한 김00을 거래상대방에서 사장으로 표기할 수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김00이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임을 인용할 객관적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2011년 9월 조사시 청구인과 김00을 상대로 한 전말서 내용과 조사자 판단을 보면, 청구인은 실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매입기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조사서의 대표이사 조사내용 중 “모든 법인업무는 김00이 수행하고 본인은 결재만 해주었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는 하지 못했고 2009. 5. 뇌출혈로 쓰러져 조사대상기간인 2009. 2기는 거의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답변자로 징취한 전말서에는 “김00의 제의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09. 5.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후 사업을 그만둔다고 독촉하여 2009. 7. 중순부터 2009. 10. 중순까지 서울사무실에 출근”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시 김00을 실행위자라 주장하여 김00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김00은 실행위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실행위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김00은 영업만을 담당하였고 소득처분이 되는 쟁점매입이 발생하기 전인 2009.6.30.자로 퇴직하여 쟁점매입과는 관련이 없고,

• 임금체불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법 2010고정ooo, 서울○○지법항소심2010노ooo와 조사대방법인 직원 계00이 ○○지방노동청 ○○지청에 고발하여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도 실제 대표자를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2009.8.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CC의 대표자(실행위자) 이00이 작성한 “법인설립하고 지분을 50: 50으로 한다”는 각서도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

  • 다. 또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매입자금의 실제 흐름을 소명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어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매입의 실귀속자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00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2.4. 설립된 후 휴면상태에 있다가 2008.3.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6.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1.6. 사업장을 aa광역시 bb구 cc동 537-6 소재로 이전하여 섬유류, 기계장비 등 무역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사업부진으로 2009.12.29. 폐업하였음.

(1) 청구외법인의 임원현황

(2)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2008년말, 2009년말)(표 생략)

  • 나)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청구외법인은 2009. 2기 과세기간(8월분 조기환급신고) 중 매입처 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341,811천원)을 수취하였고(이는 CC 대표 이00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 173,398천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10.5.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제3호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음.

(2) 조사 당시인 2011.8.29.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김00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 뿐만 아니라 영세율매출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김00은 형식상 2006.6.30.자 퇴직한 후 같은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청구인은 전말서 작성당시 사내이사 윤00이 변호사에게 보낸 상담 이메일(2009.7.18자) 내용과 ○○병원의 뇌출혈 진료소견서(의무기록 포함)를 함께 제출하였음

(3) 2011.8.31. 김00을 상대로 작성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동업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2009.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2009.6.30. 퇴사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8매 341,811천원)에 대하여는 김00 본인이 CC의 대표 이00과 원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5,000천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CC의 통장에 송금하였고 2009.9월경 청구외법인의 여직원이 CC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 장00 대표이며 그 증빙자료로 ○○지방노동청 ○○지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여직원 계00의 체불금품확인원, 매입처 CC의 대표 이00의 선적확인서, 각서(청구인과 이00 간의 법인설립 관련)를 제출하였음. *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명의대표자 및 실제대표자가 장00(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

  • 다) 김00이 전말서 작성시 제출한 ‘청구인과 CC의 대표 이00 사이에 작성된 각서’와 ‘이00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생략)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대표자)는 김00이므로 쟁점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김00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참고인중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거래처 ○○○ 등에서 2009.1.13.자 외에 보내온 대금결제요청서(받는이가 “김00 사장님”으로 되어 있음) 3매, 일시대표이사 윤00 확인서, 이사 장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00은 (주)HH코리아, FF산업(주)를 운영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로 2005년 이전에 모두 폐업하였고, FF산업(주) 관련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이사회 이사록 사본에 의히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윤00이 2013.10.13.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5월초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CC와의 가짜세금계산서와 같은 고도의 두뇌회전과 노련한 경험이 요구되는 사안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 및 감독할 만한 심신상태가 아니었고, 김00은 청구외법인 이전에도 (주)GG, (주)HH코리아, (주)FF산업의 회사를 운영하였던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금번에 쟁점사안이 된 가짜세금계산서 역시 김00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고 확인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4. 청구인이 제출한 계00이 2013년 10월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윤00의 2013.10.13.자 확인서 사본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6.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 ○○구청장이 201.5.11.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4.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이 2009.11.12. 작성한 진정취하서 사본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 내의 업무지시를 비롯해 해외출장명령 등 제반업무를 총괄 지휘해온 (자는) 김00이고 서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체불임금 205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진정을 취하한다. 체불임금을 받았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8. 청구인은 2013.10.7.자 ○○신문에서 ○○그룹 몰락 뒤엔 숨은 경영자 김철이 있다는 기사를 제출하였음.

9. 처분청이 2011.10.5.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0.∼2009.12.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9.7.1.∼2009.12.31. 기간 동안 (주)CC로부터 8매 341,811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aa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10. ○○병원이 2011.8.23.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출혈(우 기저핵부), 고혈압으로 현재 통원가료 중이며 경도의 좌 부전마비와 함께 지각이상을 호소하고 있음. 향후 추적검사와 함께 통원가료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11. ○○병원이 2009.5.10. 작성한 응급실기록(보험회사제출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일 오후 6:00 회사직원들과 냉면을 먹던 중 갑자기 왼손이 마음대로 음직여지지 않아 같이 있던 회사직원들에 의해 119 신고통하여 구급차 타고 즉시 응급실 내원하여다고 기재되어 있음.

  •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실대표자인 김00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데(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청구인은 2008.3.31.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40% 소유 주주로 되어 있으며, 김00은 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점, 김00은 청구인과 동업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2009.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2009.6.30. 퇴사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 장00 대표이며 그 증빙자료로 ○○지방노동청 ○○지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여직원 계00의 체불금품확인원, 매입처 CC의 대표 이00의 선적확인서, 각서(청구인과 이00 간의 법인설립 관련)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단순히 진술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형식적 대표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