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다.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2 선고일 2013.10.29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건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항 제1호에서 불복대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가. 또한, 대법원 2009.5.28 선고(대법원2006두16403)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1서2698, 2012.1.25)에서도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2013.1.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2013.7.10. 재조사 결정을 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9.9.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