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 건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항 제1호에서 불복대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2013.1.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2013.7.10. 재조사 결정을 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9.9.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