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2013. 9. 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비로 인정되는 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2007년도 귀속 소득금액 또한 감액결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에서는 재조사 범위가 2007년도 수입금액에 한정된 조사라는 이유로 수입금액 이외에 다른 부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06년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BB건설(주), CC건설(주)와 총 000원에 공사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두 회사 중 CC건설(주)만 000원의 세금계산서(계산서)만 교부해 주었으며, 공사기간 중 전체 발생된 업체별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007년 4월에 DD산업과 000원에 잔여 공사계약으로 본건이 완성되었고, DD산업은 공사계약서대로 공사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생시켜 주었으나, BB건설과 CC건설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CC건설은 최소한 000원 공사계약금액에서 DD산업이 공사한 금액 000원과 CC건설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금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의 공사비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그만큼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2. 공사비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 당초 BB건설, CC건설과 재건축 약정을 하면서, 건축주는 청구인 명의로 직접건축방식으로 하되, 관련된 제반업무는 건설회가가 총괄하는 걸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대표자 명의(청구외 정ㅇㅇ)의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두 건설회사는 공동사업자 대표 명의로 총 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분양 및 수입금액 관리도 건설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였으며, 총 분양수입금액은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으로 총 000원이며 여기에서 대출금 000원을 차감한 000원이 공사비에 사용되었다.
3. 결어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들은 자신의 땅을 제공하고 주택 1채씩을 취득한게 전부이고,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이 실현한 소득도 없이 과도한 소득세 부과로 어렵게 마련한 자기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실제 건축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가 매출누락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2007년 과세소득을 실질대로 경감하여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사업당시 BB건설(주), CC건설(주)과 총 공사비 000원에 도급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음으로써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인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당시 초과경비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었고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것 자체의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공사수행시 발생된 경비라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 경정이 불가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자신 및 인근주민(6명)이 소유한 토지(총면적 895.3㎡)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ㅇㅇ동아파트’라는 상호로 2006.10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7명)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은 아파트 19호를 건설하여 공동사업자 6인 각각 1채씩을 취득하고 나머지 13호를 일반 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 토지인 ㅇㅇ구 ㅇㅇ동 대지 139.5㎡(2007년 공시지가 000원)를 제공하고 신축공사비 부담없이 아파트 301호〔면적 75㎡, 가액 000만원(같은 위치 304호 분양가 감안)〕를 취득하였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분양가액이 거의 같음)
3. AA세무서장은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보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 3. 8.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2013. 6. 1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입금액 정당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000원이 2013. 9. 4. 경정감 되었다. (표 생략)
5.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확정된 금액은 이견은 없다고 하면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000원을 투입하였지만 건설업체가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