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0 선고일 2013.12.05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4.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05,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4. 2. 1.부터 “A-OO”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OO(이하 “이-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21천원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2009.12.7.~2019.12.15.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00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3.4.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0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거래개요

1. 청구인의 주매출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00엔지니어링㈜으로 청구인 마음대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지 못하는 곳이다. 즉, 00엔지니어링㈜가 지정한 제품과 회사가 아니면 납품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 청구인이 이-OO로부터 구입한 제품도 00엔지니어링㈜에 납품한 것으로, 이-OO와는 2004년 21,241천원, 2005년 138,022천원, 2006년 172,390천원, 2007년 307,189천원 등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638,842천원(공급대가)을 거래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와 수백건의 거래분 중 2007년 7월, 8월, 9월 거래분 세금계산서(3건 100,021,828원)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판단함

3. 대금결제는 제품 구입 시 외상매입금으로 하였다가 00엔지니어링㈜에 검수 등을 통해 납품이 완료되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고, 쟁점거래 연도인 2007년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처와 1년 동안 총 92회에 걸쳐 279,263,454원(공급가액)의 제품을 구입하고, 인터넷뱅킹으로 20회에 걸쳐 243,459,000원을 결제하였다.

  • 나. 과세 및 불복경위

1. 청구인은 2010.3월경 00세무서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해명할 것을 요구받아 청구인이 이건 처분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한 바 있다.

2.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00세무서장은 2010.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7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OO에 이 사실을 전화하였더니 본인들이 잘못 확인하였다며 이를 시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또한 청구인 생전에 처음 경험한 일이라 뭔가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바로잡아지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3. 또한 주변 세무전문가가 잘못 부과된 세금일지라도 체납되면 골치 아파진다며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바로 잡아지면 이자까지 붙여져 환급되어진다고 조언함에 따라 그동안에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체납자가 되기 싫어 우선 00세무서장이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 뭔가 제대로 꼬였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부가가치세 불복 기간이 지나버린 이후였고, 결국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고지에 따라 불복하였다.

5.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임에도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불복기간을 놓쳐버린 것을 오히려 처분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리 세금상식이 없는 청구인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 다. 쟁점거래가 정상적 실지거래였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다.

1. 앞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07년 1년 동안 쟁점거래처와 총 92회에 걸쳐 279,263,454원(공급가액)을 거래하였고, 20회에 걸쳐 243,459,000원을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등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7년 결산관련 매입처원장 장부 등을 보면 쟁점거래관련 제품이 외상 매입되어 거래처로 매출된 사실, 매출대금 회수 후 이-OO 대금을 결제한 사실,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 라. 이-OO 대표 이00의 확인서 진술 내용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도 없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이00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A-OO외 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439,32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 중 251,434천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같은 날, 혹은 2~3일 이내에 매출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매출처 직원이 사업장 방문 시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차액 228,846천원은 당초부터 대금수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00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거래내용 비교 구 분 이-00 청구인 결제방식 현금 외상 결제범위 일부결제 (약 57%만 결제, 나머지는 가공) 전액결제 (모든 거래대금 지급) 현금반환 무통장, 현금 전혀없음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만약 세금계산서 금액 439,322천원 중 251,434천원(57.8%)만 결제되었다는 이00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00,021천원 중 57,800천원만 결제하면 되나 청구인은 전액을 결제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2007년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총 279,263천원을 매입하여 251,434천원을 결제), 청구인은 단돈 1원이라도 무통장으로 송금 받았거나 직원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00이 입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하였다면, 당해 통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원 등을 통해 반환하였다면 직원 등의 신상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실제 거래내용은 확인해보지 않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00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 거래처인 이-OO는 자료상 혐의자인 (주)00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고, 청구인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00세무서장은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6월 부가가치세 17,577천원 고지․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00)은 2012.12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매입처원장 및 송금내역만으로는 자료상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입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이-OO로부터 공급가액 100,021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2013.4.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05,6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공급대가 638,842천원(2004년 21,241천원, 2005년 138,022천원, 2006년 172,390천원, 2007년 307,189천원 등)의 컴퓨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2007년 7월, 8월, 9월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품 목 수량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2007.7.31 컴팩 DC7700-E6700 (컴퓨터) 10 10,417 47,302 4,730 빔프로 샤프 XG-330X (빔프로젝터 램프) 9 26,014 빔프로 샤프 XG-MB55X (빔프로젝터 램프) 2 3,364 모니터 LG액 1960TR 55 12,237 합 계 76 52,032 47,302 4,730 2007.8.31 컴팩 DC7700-E6700 (컴퓨터) 35 36,459 41,747 4,175 HP LASER 5200TN (프린터) 6 9,180 모니터 샘17 79DF 2 226 차융금 1 57 합 계 45 45,922 41,747 4,175 2007.9.29 모니터 외 1 12,070 10,973 1,097 합 계 1 12,070 10,973 1,097 3) 청구인은 주매출처가 대기업인 00엔지니어링(주)로, 00엔지니어링(주)가 지정한 제품과 회사가 아니면 납품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OO로부터 매입한 제품도 주로 00엔지니어링(주)에 납품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거래 증빙으로 매입처 원장, 매출처원장, 매입매출연계자료, 대금지급 내역(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처(이-OO) 원장 2007.1.1.~2007.12.31.까지 이-OO와의 거래기록으로 2007.1.8. 외상잔액 425,000원부터 2007.12.31. 외상잔액 12,333,850원까지 매입상품, 수량, 단가, 지급액이 계속적 누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기록과 대금송금기록도 나타난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출내용 (공급가액, 원) 구분 매입 매출 비고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컴팩 DC7700 -E6700 07.31 10 947,000 9,470,000 08.01 5 1,229,000 6,145,000 9/27분 4개中 3개 08.31 35 947,000 33,145,000 08.16 1 1,229,000 1,229,000 08.20 1 1,229,000 1,229,000 08.23 5 1,229,000 6,145,000 09.14 30 1,229,000 36,870,000 09.27 3 1,229,000 3,687,000 소계 45 42,615,000 45 55,305,000 빔프로 샤프 XG-330X 07.31 9 2,627,636 23,648,727 08.16 1 2,930,000 2,930,000 08.20 1 2,930,000 2,930,000 08.23 5 2,930,000 14,650,000 09.14 2 2,930,000 5,860,000 소계 9 23,648,727 9 20,510,000 빔프로 샤프 XG-MB55X 07.31 2 1,529,045 3,058,091 08.01 2 1,769,000 3,538,000 소계 2 3,058,091 2 3,538,000 모니터 LG 1960TR 07.31 55 202,273 11,125,000 07.31 20 253,000 5,060,000 9/14분 30개中15개 08.01 8 253,000 2,024,000 08.13 3 253,000 759,000 08.16 1 248,000 248,000 08.20 2 250,500 501,000 08.23 5 253,000 1,265,000 08.24 1 253,000 253,000 09.14 15 248,000 3,720,000 소계 55 11,125,000 55 13,830,000 HP LASER 5200TN 08.31 6 1,390,909 8,396,818 09.14 4 1,730,000 6,920,000 10.12 2 1,730,000 3,460,000 소계 6 8,396,818 6 10,380,000 모니터 샘17 79DF 08.31 2 102,727 205,455 08.31 2 115,000 230,000 00로지엠㈜ 소계 2 205,455 2 230,000 모니터외 09.29 10,972,727 09.29 13,985,600 토펙엔지니어링 합계 100,021,818 117,778,600
  • 다) 2007년 대금결제 내역 이체일시 출금계좌 (예금주: 장OO) 입금계좌 (예금주: 이-OO) 이체금액 비고 2007-02-02 425 대체 2007-02-09 18,153 대체 2007-04-01 2,755 대체 2007-04-07 2,910 대체 2007-04-10 8,473 대체 2007-04-16 759 대체 2007-05-01 373 대체 2007-05-04 25,000 대체 2007-05-11 23,040 대체 2007-05-21 30,345 대체 2007-06-23 1,462 대체 2007-06-26 15,750 대체 2007-08-25 1,835 대체 2007-09-18 22,868 대체 2007-09-19 12,074 대체 2007-09-28 7,272 대체 2007-10-23 1,305 대체 2007-11-09 52,032 대체 2007-12-08 15,461 대체 2007-12-31 1,166 대체 총 계 243,458 청구인과 이-OO는 2004년부터 거래를 하였고, 2007년 이-OO에 다음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243,459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2007년 제2기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매출액은 682,107천원으로 총매출액 1,275,655천원의 53%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100,021천원으로 총매입액 1,174,602천원의 8%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 이-OO 대표자 이00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세무서장 세무조사보고서 등 OO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2009년 4월), 이-OO가

2007. 2기에 (주)00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9,322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OO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00세무서장이 2009년 12월 이-OO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사실, 이-OO 대표자 이00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포함하여 공급가액 436,61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00을 2010.1.2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17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11조의2 제4항)규정에 따라 고발한 사실[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 대표 이00은 2010.6.1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됨),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이-OO 대표자 이00 확인서(2009.12.)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 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39,3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00 외 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36,619천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 251,434천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같은 날, 혹은 2∼3일 이내에 매출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매출처 직원이 사업장 방문 시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차액 228,846천원은 당초부터 대금수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과 거래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나 전말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납세의무자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나 전말서 등은 쉽사리 과세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9두5022, 2009.07.09, 참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 원장, 금융증빙 등을 허위의 증빙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OO 대표 이00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동 진술내용은 결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00은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중 57%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체를 계속적으로 결제하였음이 매입처원장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OO는 2004년부터 청구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OO의 가공매입자료 수취시점인 2007년 제2기분만을 가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2009년 4월 OO지방국세청장의 (주)00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OO가 2007년 제2기에 (주)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9,32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등 제세 추징이 예상되자, 이-OO 대표 이00이 제세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 원장, 금융증빙 등을 허위의 거래증빙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