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99 선고일 2013.11.1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5.15.과 2013.7.8.에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115,660원과 2006년, 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8,328,490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다세대주택 분양원가내역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판매 하였으나 무신고 하였고, 이후 2013.1.23.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2005년 및 2006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아 래 -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5 1,499,000 1,694,579 △195,579 2006 260,000 270,967 △10.967 2008

• - 2009 1,130,000 1,352,239 △222,239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3.5.15.(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우선고지 함)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115,660원, 2013.7.8.에 2006년 및 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19,790,330원, 58,538,160원, 합계 78,328,49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5년 과세연도분)을 거쳐 2013.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업하거나 건설용지를 판매한 데 대한 각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각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나. 이 건 당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를 모아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추계과세요건 즉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2005년과 2006년 및 2009년에 분양하였고, 다가구주택과 건설용지를 2009년에 판매하였으며,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아래 <표1>분양 및 판매 연도별 수입금액 <표2>분양 및 판매 연도별 필요경비 내역과 같다. <표1> 분양 및 판매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표생략)
  • 라. 청구인이 위 <표1>에 표시된 다세대주택 분양 연도별 수입금액과 같이 계산한 것은 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내용신고필증 등을 근거자료로 삼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는 처분청에서 조사한 분양판매 연도별 수입금액과 일치하므로 수입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이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위 <표2>에 표시된 다세대주택 분양 연도별 필요경비와 같이 계산한 것은 계약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수기된 원시기록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거래 상대방의 예금통장 계좌에 이체 결재된 내용에 따라 아래 <표3>필요경비와 같이 공사원가와 공사원가외 경비 등의 과목으로 분류하고 이체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작성된 장부에 의하여 분양원가내역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위 예금통장에 수기된 원시기록과 그 결재된 내용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거래된 내용(품목), 금액, 지급일,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성명, 계좌이체 수령액 등에 따라 재료구입비, 인건비, 건설용지비, 외주비, 세금과 공과금, 설계용역비, 이자비용, 기타 경비 등을 거의 확인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의 분양원가내역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각 경비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3> 필요경비(표생략)
  • 바. 아울러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데 위 과목 등의 경비 등이 통상적으로 반드시 소요되는 필요경비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경비 등의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거래 상대방의 예금통장 계좌로 이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서, 예금통장에 수기된 원시기록과 결재된 내용, 금융계좌 추적 내용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 사.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거래 상대방의 예금통장 계좌에 이체 지급되었으므로 분양원가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를 근거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거래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필요경비 모두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와 같이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2009년 과세연도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지출된 대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이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다음에 지급하는 후 지급의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재 등을 공급받은 시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착공 전 지급이나 완공 후 지급을 이유로 공사진행 내용과 상이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의 사업기간에 이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생활비와 다세대주택 등의 필요경비 지출만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세법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한 법정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었으며,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장기간 보유하지도 않은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필요경비는 다세대주택 등의 사업에 반드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거래상대방의 예금통장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예금통장에 수기된 원시기록과 결재된 내용, 금융계좌 추적내용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분양한 대부분의 신축주택은 공사원가가 분양금액을 훨씬 초과하는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준공 후 1∼2개월 사이에 정상 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원가 이하로 분양하였다는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는 그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무신고후 2013년 1월에서야 기한후신고하면서 본인 예금계좌의 지출내역을 근거로 필요경비 공제 후 자기조정의 신고유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적격증빙이 전혀 없고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전산장부외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증빙이나 원시장부 및 관련서류가 전혀 없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또한 공사원가로 계상한 각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착공 전에 이미 벽지대금 및 직영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있고 착공초기에 미장인건비, 소방공사 및 석공사 비용이 지출되고 준공시점에 레미콘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과 공사진행 내용과 맞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2005년 다세대 주택 27개호를 분양하면서 지출한 재료비 중 씽크대 관련비용은 총 104,700,000원으로 확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비메이커 씽크대의 시장가격은 1,500,000원 선으로 27개호에 대한 씽크대 관련비용 추정금액은 40,500,000원이며 추정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격차는 2배 이상 6천여만원 정도로 신뢰성이 없는 금액이다.
  • 마. 또한 청구인이 2005년 다세대 주택 27개호를 분양하면서 지출한 경비 중 타일관련 비용은 75,350,000원으로 확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타일 관련 비용은 약 1,000,000원 선으로 27개호에 대한 타일비용은 27,000,000원 으로 추정되는바, 추정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의 격차는 2배이상 5천여만원 정도로 신뢰성이 없는 금액이다.
  • 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05, 2006, 2009년도 귀속의 소득세는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계약서나 매매관련 금융증빙 및 영수증, 분양관련 서류가 전혀 없으며, 분양원가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물론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증빙 및 원시서류가 전혀 없어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확인되지 않고 공사원가 계정별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 진행시점과 맞지 않는 지출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시장가격으로 추정한 항목별 비용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시 제출한 장부가 실제장부라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거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분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가) 청구인은 2004.9.18.부터 2005.5.19.까지 3회에 걸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2005년 27세대를 분양하고 2013.1.23. 수입금액 1,499백만원, 필요경비 1,694백만원으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115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200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592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처 분청에서는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499백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231백만원을 계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5년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화매입액, 인건비, 외주공사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설용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내역, 분양원가내역서, 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용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내역(생략)

② 분양원가 내역서(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작성) 재료비구입비, 외주공사비, 인건비 등으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역서상 결재일자, 구입내역(전체), 상호(전체), 대표자(일부), 주민(사업자)번호(일부), 지급금액(전체), 거래상대방 계좌번호(전체) 내역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짐(표생략)

③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중 공사관련 부분에 대하여 수기로 관련내역 기재

  • 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건설용지비용포함), 청구인 주장 기준경비율(청구인 주장 주요경비 포함)에 의한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마) 청구인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에 수기로 기록된 원시기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하여 다세대주택의 재료구입비, 외주공사비, 인건비 등의 결재내용이 거의 확인되나 금융실명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료구입비, 외주공사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및 2009년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공사진행 내용과 상이하다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4) 청구인이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사본에는 수기로 거래처 상호 또는 지출명목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다세대주택 분양원가내역에는 청구인의 대금결재내용인 결재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 지출명목과 거래처의 대금수령내용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사업자번호, 은행명, 명의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저축예금 거래명세표다세대주택 분양원가내역자료에 대한 실제발생여부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것(대법원 90누2734, 1990.11.23, 심사법인2010-0044, 2010.10.22.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으로저축예금 거래명세표사본과다세대주택 분양원가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는 수기로 거래처 상호 또는 지출명목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원가내역에는 동 계좌 지출과 관련된 청구인의 대금결재내용인 결재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 지출명목과 거래처의 대금수령내용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사업자번호, 은행명, 명의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때에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위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