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2013.5.15.과 2013.7.8.에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115,660원과 2006년, 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8,328,490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와 다세대주택 분양원가내역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합니다.
가. 청구인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판매 하였으나 무신고 하였고, 이후 2013.1.23.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2005년 및 2006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아 래 -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5 1,499,000 1,694,579 △195,579 2006 260,000 270,967 △10.967 2008
• - 2009 1,130,000 1,352,239 △222,239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3.5.15.(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우선고지 함)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115,660원, 2013.7.8.에 2006년 및 200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19,790,330원, 58,538,160원, 합계 78,328,49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5년 과세연도분)을 거쳐 2013.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지출된 대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이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다음에 지급하는 후 지급의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재 등을 공급받은 시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착공 전 지급이나 완공 후 지급을 이유로 공사진행 내용과 상이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의 사업기간에 이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생활비와 다세대주택 등의 필요경비 지출만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세법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한 법정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었으며,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장기간 보유하지도 않은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필요경비는 다세대주택 등의 사업에 반드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거래상대방의 예금통장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예금통장에 수기된 원시기록과 결재된 내용, 금융계좌 추적내용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① 건설용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내역(생략)
② 분양원가 내역서(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작성) 재료비구입비, 외주공사비, 인건비 등으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역서상 결재일자, 구입내역(전체), 상호(전체), 대표자(일부), 주민(사업자)번호(일부), 지급금액(전체), 거래상대방 계좌번호(전체) 내역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짐(표생략)
③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중 공사관련 부분에 대하여 수기로 관련내역 기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