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2007.11.12일 작성한 추가약정서 제1조〔의무사항〕에 의하면 ~(중략)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원천징수공제후 일금 팔억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법원 2011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사건 판결문에서도 이를 실체적 진실로 확인한 사항으로써 당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2. 그간 세법 및 선결정사례(조심2012서986외 다수)에서는 일관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동 세액에 관한 세무관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76-139-1)에서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사건 판결은 계약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과 미지급금에 관련한 내용이며 원천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및 판결은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지급액 1,000백만원 중 원천징수공제 후 8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 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7)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5.: 생략
8)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9)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지주공동사업 약정 체결 대가에 대한 당초 경정내역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당초 경정내역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 기타소득금액 1,000,000 750,000 기납부세액공제 0 0 고지세액 664,776 419,029 2)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서비스/주택건설사업시행업으로 2005.6.3.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도에 750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에 원천세(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750백만원을 2007년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누락한 경우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되었다.
5.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을 ‘갑1’, 청구외법인을 ‘갑2’, ○○건설㈜를 ‘을’로 하는 2007.11.12. 작성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주공동사업약정서 제1조(총칙) 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는 ○○시 ○○구 ○○동 21-59,60,64,65번지(이하 “본 사업부지”라고 한다) 공유지주 중 1인인(이하 “갑1”이라 한다)과 “갑1”의 시행대행사인 ㈜○○개발(이하 “갑2”이라 한다) 및 공사도급자 ○○건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갑”(이하 “갑”은 “갑1”과 “갑2”를 포함한다)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중 략) 제4조(제세공과금의 부담)
2. “본 약정서”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1”의 사업소득세, 지주우선공급아파트 또는 지주우선공급상가분의 취․등록세 등 포함)은 “갑2”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1”의 개인사업소득세는 “갑1” 각 구성원간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0원으로 간주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본 사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만을 “갑2”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5조 동호수배정
1. “갑1”의 우선공급분 지급시 동호수 배정은 “갑1”의 우선공급신청에 의한 공유지분 당해 필지에 “을”과 협의된 블록내에서 동호수를 우선공급 배정한다. 다만, 우선공급분은 기준층의 기본형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중 략) 2007.11.12. “갑1” 현 주 소: ○○시 ○○구 ○○동 3-46 성 명: 김○○ 주민등록번호: -1 “갑2” 주 소: ○○시 ○○구 ○○동 111-55 ○○빌딩 6층 3호 법 인 명: 주식회사 ○○개발 대 표 이 사: 최○○ 법인등록번호: -1 “을” 주 소: 서○○시 ○○구 ○○동 140-2 ○○건설빌딩 법 인 명: ○○건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 법인등록번호: -0***
6.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작성시 추가로 약정한 ‘추가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 가 약 정 서 목적: 2007년 7월 31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분양승인 절차 진행에 따라 지주동의 추진에 대한 원만한 합의서 작성 김○○(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개발(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시 ○○구 ○○동 어민생활 대책용지 내 주상복합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제1조〔의무사항〕
○○시 ○○구 ○○동 21-60번지 54분의1 공유토지 소재의 어민생활 대책용지 지주공동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갑”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을”에게 지주공동사업 약정체결 및 수탁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며,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원천징수공제후 일금 팔억원) 및 아파트 동호(60평)를 지급하되 시기는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금 삼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오억원은 2007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제2조〔“갑”의 의무〕 “갑”은 합의 대상사업지에 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에 대하여 “을”과의 지주공동 사업약정서 체결 및 “을”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수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중 략) 제6조〔제세공과금〕 “갑”에게 지급되는 제1조의 금원에 대해 “갑”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시 “을”의 책임하에 납부한다. 또한 본 사업의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출자시 발생되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을”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2007.11.12. “갑” 성 명: 김○○ 주민번호: -1 주 소: ○○시 ○○구 ○○동 3-46 “을” 상 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최○○ 주 소: ○○시 ○○구 ○○동 111-55 ○○빌딩 6층 3호 연대보증인 성 명: 최○○ 주민번호: -1 주 소: ○○시 ○○구 ○○동 602-44 연대보증인 성 명: 오○○ 주민번호: -1 주 소: ○○시 ○○구 ○○동 201-169
7.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연대보증인과의 소송에서 2012.12.12. ○○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1가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1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김○○ 피 고 1. ○○자산신탁주식회사
2. ○○개발주식회사
3. 최○○
4. 오○○ 결 정 사 항
1. 피고 ○○자산신탁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지방법원 2012.1.2.자 2011카단*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로부터 201,6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8.1.4.자 조합원(지주)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개발 주식회사, 최
○○, 오
○○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3.1.31.까지 지급한다. (중 략) 2012.12.12.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8.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화해결정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변경신청
○○ 자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 가. 원고는 2008.1.4. 피고
○○ 자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에 관하여 분양가액(877,100,000원) 보상(대물)가액을 675,484,000원, 정산금(분담금, 환급금)을 201,616,000원으로 한 조합원(지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의 지주입니다. (중 략)
3. 피고 ○○개발 주식회사, 피고 최
○○, 피고 오
○○ 에 대한 약정금청구에 관하여
- 가. 피고 ○○개발 주식회사, 소외 ○○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대지 지분에 관하여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 ○○개발 주식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10억원(원천징수 공제후 8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3억원을 2007.12.31.까지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최
○○, 피고 오
○○ 은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중 략)
- 다. 그렇다면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가 피고
○○ 자산신탁에게 지급해야할 정산금 201.616,600원을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종전 지급하기로 했던 8억원 중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5천만원을 합한 금 251,616,000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최
○○, 피고 오
○○ 은 위 추가약정에 연대보증한 사람들로 피고 ○○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9. 청구인과 추가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과의 소송에서 2013.5.23. ○○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서(2011가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 2011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김
○○ 피 고: 1. 최
○○
○○ 판결선고 2013.5.23.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 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따라 원고에 8억원 및 아무런 부담이 없는 60평형 아파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 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5,000만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기 위해
○○ 자산신탁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분담금) 201,616,000원의 합계액 251,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상의 잔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1.1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2.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10) 청구인이 2013.6.24.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액 10억원 중 원천징수공제 후 8억원을 지급한다’는 추가약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부3238, 2011.11.9. 심사소득2012-0164, 2012.12.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49, 2007.6.8.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에 쟁점거래처에서 실지 지급받은 7억5천만원(쟁점원천징수세액 제외)을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주공동사업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 수령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제164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해태할 경우 원천납세의무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원천납세의무자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등 관련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소득세법 집행기준 76-139-1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지급액 1,000백만원 중 원천징수공제 후 800백 만원을 지급한다’는 지주공동사업 추가 약정 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750백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등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법원 민사판결(2011가합*, 2013.5.23.)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8억원(본래 10억원이나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내용은 원천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판단이 아닌, 지주공동사업 추가약정서에 근거한 단 순 인정사실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에 의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