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97 선고일 2013.11.25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경기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미등기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5.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6-5번지 답 1,028㎡의 토지를 ㅇㅇ공사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7.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박ㅇㅇ 소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6-5번지 답 1,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백만원에 취득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2004.8.2. 채권최고액 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자 2007.11.9.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압류하였고 2008.2.4. 토지수용권자인 ㅇㅇ공사로부터 ***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11년 4월 박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쟁점토지는 2003.12.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박일택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박일택에게 무신고 결정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ㅇㅇ공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백만원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 백만원과의 차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5.13.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4.7.6.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박ㅇㅇ으로부터 ,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5.10.16. 김 지분인 2분의1 지분(514㎡상당)을 김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위 쟁점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백만원의 현금과 금융채무 백만원 등 ***백만원이였다.

2. 쟁점토지가 ㅇㅇ공사의 수용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ㅇㅇ공사가 2007.11.15.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박에게 지급하려고 하여, 청구인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형식으로 보상금을 압류하여 변제공탁되어 있던 상태에서 *백만원을 수령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토지계약에 대한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2005.10.16 (2005.11.22) 김ㅇㅇ으로부터 취득한 ***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김**도 2004.7.6 쟁점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6-5 토지 1,028㎡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것을 시인․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 10. 16 (2005. 11. 22) 김 지분을 김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쟁점토지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은 백만원이다. * 다만 김**은 청구인 남편과 맞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 쟁점 토지 지분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자기 지분을 포함한 토지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등을 할 때에도 김**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던 점만 보더라도 쟁점 토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만약 쟁점 토지 가액 중 김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부인하려면 양도가액도 쟁점 토지의 2분의 1만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김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나 확인 없이 보상금 수령액만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바 최소한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필요경비 여부만이라도 재조사하여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쟁점 토지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여 매도인 박ㅇㅇ과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려 하였으나 쟁점지역이 ‘ㅇㅇ신도시개발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사업목적 외에는 쟁점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변동이 제한된 지역이었다.

2. 따라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 ‘박ㅇㅇ’의 협조를 받아 권리확보서류(거래사실확인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를 받고 2004. 8. 2자로 채권최고액 ***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3.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로 취득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수용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강제로 수용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설령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소득이 없다.

1. 청구인은 김과 공동으로 2004.7.6.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박으로부터 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5.10.16. 김 지분인 2분의1 지분(514㎡상당)을 김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위 쟁점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총 취득가액은 *백만원이고 은행채무 백만원을 승계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백만원 등 백만원이 필요경비로 소요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이 설령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보상금에 대응되는 투입원가 또는 필요경비 중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2003.12.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과 박일택은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2007년 ㅇㅇ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은 단지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8)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사례금 (이하 생략) 9)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공사로부터 2007.11.9. 공탁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2008.2.4. ㅇㅇ지방법원 2007타기** (배당절차)에 따라 *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배당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통지관서는 2011.4.1. ∼ 2011.4.15. 박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박ㅇㅇ과 청구인과의 매매는 무효라는 결과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현장확인 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 가)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1) 박ㅇㅇ은 쟁점토지를 2000.10.13. 취득하여 2007.11.9. ㅇㅇ공사의 수용에 의하며 보상금 *백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과세하였으며,

(2) 박ㅇㅇ은 쟁점토지를 2004.7.6. 청구인에게 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매대금도 지급받았으므로, 박ㅇㅇ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2004.7.6.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며,

(3)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보상금 백만원 중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백만원을 수령하였는바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이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다. (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가를 백만원으로 하였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현장확인보고서에 첨부된 정홍채의 확인서에 의하면,

• 쟁점토지가 2004년 7월경 급매로 나왔다고 하여 매도인 박ㅇㅇ과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시 매도인 박ㅇㅇ이 이ㅇㅇ을 통하여 사채를 사용하고 본 물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리를 위임받은 본인(정ㅇㅇ)과 매도인 박ㅇㅇ이 이ㅇㅇ을 만나 돈을 지불하고 2004.7.15.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했다.

• 그러나 본 물건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본 계약건을 무효로 하려하였으나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04.7.16. 본 물건에 근저당 설정을 매수인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이후 ㅇㅇ공사에서 수용하고 본 근저당권에 관한 금액을 ㅇㅇ공사가 법원에 공탁함을 연락받고 2008년경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1.4.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인은 정ㅇㅇ로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정ㅇㅇ의 배우자 신ㅇㅇ은 고향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ㅇㅇ공사는 2011.4.8. 통지관서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등 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나) 2008.2.4일자 ㅇㅇ지방법원 2007타기**** 배당절차 배당표는 다음과 같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배당금을 2007.11.9.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주요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2.9.11. 쟁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이때 첨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박ㅇㅇ․이ㅇㅇ’으로 기재되 있으며, 청구인은 매도인이 ‘박ㅇㅇ․이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 거래대금과 관련된 각서와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금융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근저당 ***백만원에 대한 관련서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권리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은 금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접수일자는 2004.8.2 로 확인되며,
  • 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가액은 ***백만원으로 확인되며,
  • 다) 권리포기각서의 내용은 박일택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서류의 작성일자는 2004.7.16.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백만원(2004.7.6. 박ㅇㅇ으로부터의 매입금액 백만원, 2005.10.16. 김ㅇㅇ지분 매입액 백만원 금융채무 백만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며 ㅇㅇ지방검찰청 2008형제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사건기록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기록의견서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취득가액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금융증빙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가) 범죄사실 고소인 김ㅇㅇ과 피의자(서ㅇㅇ,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백만원의 50퍼센트인 금 백만원을 고소인 김ㅇㅇ이 투자하여 사실상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 인 바, 위 토지는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금 백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후 공탁되었다가 청구인이 위 공탁대금을 전액 출금하였으면 고소인에게 공탁금액의 절반인 금 백만원 상당을 반환해야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이다
  • 나)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서ㅇㅇ(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의 권리 중 50%에 대한 지분 권리는 김ㅇㅇ의 권리임을 확인한다는 2004.7.15. 사실확인서 및 2007.1.3. 건의 김◇◇와 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6-5 답 1,028㎡에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된 채권채고액 백만원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도 사실이며, 2008.2.4. 자신의 처인 청구인이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금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이하생략) 고소인 김ㅇㅇ의 50% 지분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김ㅇㅇ으로부터 본 건 백만원을 실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이하 생략) 피의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고소인 김ㅇㅇ과 공동투자했다는 사실등에 대해 전혀 몰랐었으며 단지 이의동 땅을 자신의 명의로 산다는 말을 들은 후 매매계약서를 자신에게 주어 보관했을 뿐이라고 진술(이하 생략) 종합의견 피의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고소인 김ㅇㅇ과 공동투자했다는 사실등에 대해 전혀 몰랐었으며 단지 ㅇㅇ동 땅을 자신의 명의로 산다는 말을 들은 후 매매계약서를 자신에게 주어 보관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인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해서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 서ㅇㅇ에 대해서는 고소인 김ㅇㅇ이 피의자 서ㅇㅇ에게 백만원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의자 서ㅇㅇ도 위 사실확인서와 내용을 근거로 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ㅇㅇ의 진술 외에 달리 피의자 서ㅇㅇ의 범죄혐의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청구인, 서ㅇㅇ 모두에 불기소(혐의 없음)이며, 고소인 김ㅇㅇ이 피의자 서ㅇㅇ에게 자신의 동생을 결혼시키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5.10.26. 백만원을 빌렸다가 2005.11.22.경 백만원을 서ㅇㅇ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이하 생략) 고소인들 및 피의자 사이에 금융거래 횟수가 빈번하였고 거래시 차용증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위 고소인들 및 피의자의 각 채권에 대한 정산 부분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본 건 고소사실 중 사기 및 횡령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편취혐의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고소 내용 전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9. 청구인은 2012년 8월 정ㅇㅇ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7.6.∼15.경 쟁점토지를 소유자 박ㅇㅇ과 청구인 사이에 중개한 사실이 있는 바 당초에 총매매대금 백만원에 농협융자 백만원을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매매대금은 현금 백만원에 농협융자 백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조로 금 **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 2012.9.11.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중개인 정ㅇㅇ는 2004.7.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매매계약하였고 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이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농협융자금은 2008.2.4. 수용보상금 배당시 1순위로 **백만원이였다.
  • 다) 2005.11.12. 김ㅇㅇ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1 지분을 ***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기타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 **백만원이고 중개인 정ㅇㅇ가 쟁점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없다.

1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3.5.24.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12.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대법원2004두5058, 2005.6.24.)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권○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됨)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재산세를 납부해 오는 등으로 사실상 이를 소유해 오다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공사에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손실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3. 처분청의 의견에 부합하는 선 결정례(조심2008중1690, 2008.10.31.)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자인 허○○에게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라목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그에 따른 권리를 허○○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를 근저당권설정액 780,000천원에 공증해준 후 허○○으로부터 양도금액 명목으로 받은 550,000천원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용금액 895,246천원에서 허○○에게 근저당설정해준 780,000천원 및 잔디・수목 등 가액 32,983천원을 차감한 잔액 82,262천원을 합한 금액인 632,262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함에도 양도가액을 862,262천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자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실상 이를 소유한 점이 인정되며, 이 상태에서 ㅇㅇ공사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공사에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손실보상금 중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확인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