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96 선고일 2013.11.25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주)무역(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8.7.23. ** 를 본점소재지로, 고철 및 비철관련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쟁점법인의 심사청구(국세청 심사법인2011-0030, 2011.9.9.) 결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위약금 50억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6. 청구인에게 근로소득과 쟁점위약금 50억원에 대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797,72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이의신청의 거쳐 2013.9.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김과의 제2차 고철수입 투자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 해지과정에서 해지손실공제액 50억원을 전체 반환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계약은 자료 및 전국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과의 합의각서 내용과 같이 쟁점계약의 해지를 진행하던 김이 쟁점계약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채권단으로 포괄 승계하여 현재까지도 유효한 바 쟁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이 원금과 같이 보관한 50억원은 계약의 위약금이 아니다.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50억원의 성격은 김의 쟁점계약 해지요청으로 인해 해외셀러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현재 셀러와의 계약만료일이 2015. 9월로 연장되어 계약의 만료시전까지는 해지손실액 발생유무 및 금액 등이 확정되자 않아 50억원의 귀속 또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초 셀러와의 고철수입계약을 달러당 1,050원일 때 계약이 성사된 것이며, SB L/C까지 발행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당사의 책임이고, 이는 쟁점법인 스스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2008. 10월 미국의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달러당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는 등 급속한 외환위기로 고철수입시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로 외환시장이 형성되었기에 당시 정부 에서는 불요불급한 일체의 원자재수입 등을 금지시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의 사태에서 쟁점법인은 셀러측을 설득하여 셀러측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지의사를 피력했으나 셀러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한국의 철강 수입시장에 접목해야겠다는 당초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환율이 안정되고 수익실현이 가능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수입신용장을 재발행 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쟁점법인은 이에 합의하여 여러 차례 셀러측과 수입을 도모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측의 지나친 소송과 압류 등으로 수입허가가 난 회사로 자금을 계좌 보유할 수 없는 등)연기 되어 2015. 9월까지 그 시기가 연기되어 있으며, 이 시기까지 단 1회라도 원자재 수입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셀러측이 요구하는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 총 18건 중 대부분은 ‘김과 채권단 사이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전국채권단과 청구인의 계약은 유효 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사와의 계약주체가 채권단이 될지 김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비대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이 계약 주체에 따라 50억원에 대한 최종 귀속권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즉 2차 계약 760억원 중 최초해지를 요청하고 70억원 수령해 갔으나 여타 금액은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은 포괄 양도양수 하였다. 채권단이 승소할 경우에는 기체결한 일체의 행위를 추인한다는 합의각서가 있어 앞서 적시한 셀러측과의 손실금액이 가령 “0”원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최종수익금액이 50억원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대법원 판결이 김과 채권단이 맺은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확정판결 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측에서 50억원에 대하여 원금에 더하여서 반환하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의 소득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다. 본건은 당초 쟁점법인으로 과세되어 법인명의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2011.9.9. 심사청구 결정을 받아 법인세를 환급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2011.10.4. 개인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의 해명결과 처분청에서는 “해지손실액 50억원에 대한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 손실액의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2. 9월 이후 손실액이 규모가 확정된 이후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본인에게 송부하였다. 대법원에서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될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할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기준으로서의 권리 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1누8180, 1993.06.22.)라고 판시하고 있는 등 수입의 귀속시기를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이에 처분청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향후에 확정되었을 때 납부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으며, 만일 1~2년 납기를 연장하여 세액이 10억원 이상 더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 과세여부를 따졌을 것이 명백하다. 이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납부 후 이의신청을 했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명확히 입증된다.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조사건의 전체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금과 연관이 있다. 현재 재판중이어서 명확히 직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50억원도 결국에는 피해자들과 연관된 자금이 될 것이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종전의 입장만을 거듭 주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만일 법인 앞으로 부과된 금액을 이의신청하여 취소시킨 후 환급받아 1년 몇 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부과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20억원의 법인세부과를 취소한 후, 1년 경과 후 청구인 앞으로 3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전혀없이 처분청에서 보낸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 안내문에는 해명자료내용 검토결과 해지손실액 50억원에 대한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손실액의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2. 9월 이후 손실액의 규모가 확정된 이후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문까지 청구인에게 보낸 후 국가가 개인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쟁점계약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지손실액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2012. 9월 이후에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면 이를 수령한 개인 누구라도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과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당시 미리 납부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 시기에 가산세는 차치하고 본세도 납부하기 어려워 과세요건이 구성되지도 않았기에 납부가 어려웠고 지금 국세청 주장대로 과세여건이 조성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의견> 쟁점위약금은 당초부터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기에 보관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한 잔여액을 포함하여 23억 4천만원을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계좌번호 2-01-33****, 잔액 2,340,048,979원) 단순히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명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그 시점이 귀속연도로 본다는 해석까지 인정한다 해도 이는 당사자간 분쟁이 없을 경우에 판단한 것이고, 현재 1, 2심 모두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위약(해약)금 여부 2011.6.22.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무역에서 개인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인정상여)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이유로 심사청구(심사 법인2011-0030호)한 점, 심사청구 결정문에 계약자 김은 2008.10.25. 쟁점(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440억원 중 위약금 50억원을 공제한 390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 10.29. 청구인으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320억원은 반환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주)**무역의 불복청구(심사법인2011-0030호) 결정문의 주문에 따라 법인세(위약금 익금산입 후 인정상여 처분 50억원)부과취소(경정)를 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당초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결정)처분함은 정당하다.
  • 나. 2008년 귀속의 위약(해약)금 해당 여부 2008.10.25.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되었음이『2008.10.25.확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심사법인2011-0030호 심사결정문에 명시됨) 소득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의하면 해약(위약)금 등의 수입시기는 그 해약(위약)이 확정된(지급받은)날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2011.6.22. 청구한 심사청구 결정문(심사법인2011-0030, 2011.9.9.)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기타소득세(위약금 50억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음 나)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위약금과 관련된 고철투자 계약 및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08.06.10. 청구인은 청구외 투자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고철투자계약(제1차 투자계약)을 맺고 320억원을 지급받았다.

(2) 2008.06.30. 청구인은 김**과 제2차 고철투자계약(쟁점계약)을 추가 체결하고 440억원을 지급받았다.

(3) 2008.10.25. 김**은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투자금 440억원 중 위약금 50억원을 공제한 390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2008.10.29. 청구인으로부터 70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20억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4) 2009.1.경 청구인은 청구외 전국피해자채권단(이하 “전국피해자채권단”이라 한다)과 원자재수입사업계약(제3차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통보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7,726천원을 2013.03.31.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며, 경정결의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10.12.부터 2010.11.04.까지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위약금에 대해 법인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0.12.06.자로 2008년 귀속 법인세 1,953백만원 고지 및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1.06.22.자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위약금은 쟁점법인의 익금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고지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심사 법인2011-0030호)하였고, 국세청은 쟁점위약금의 귀속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당초 부과된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3) 기타소득 귀속자 및 귀속년도 적정여부 청구인이 2008년말 현재 주식 100%를 소유하며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제기한 법인세관련 심사청구 청구취지와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위약금은 쟁점법인의 익금이 아닌 청구인 개인소득으로 스스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귀속자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2008.10.25. 고철수입계약을 해지하면서 투자금 440억원 중 50억원은 해지손실 공제액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90억만 투자상대방인 김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귀속년도는 해지일자가 속한 2008년 귀속임이 정당하다. 라) 김이 작성한 『2008.10.25.확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확약서에 의하여 2008.10.25. 쟁점계약이 해지되었고, 김은 2008.10.25.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440억원 중 쟁점위약금 50억원을 공제한 390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2008.10.29. 청구인으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320억원은 반환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마) 전국피해자채권단과 청구인이 작성한 『2008.12.24. 합의각서』를 보면, 제2항에 “쟁점계약에 대하여는 320억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일체의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9.01.06. 전국피해자채권단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항에 “제2차 원자재 수입투자자금 320억원을 귀사에 재투자하는 것을 전국 채권단 명의로 동의하며, 투자가 개시되면 1년 6개월 동안 중도 해지 할 수 없으며, 해지 시에는 320억원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물고 중도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귀사와 수출업자간 계약이 체결된 후 해지시에는 위 위약금에 더하여 추가적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이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조희팔사건의 전체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금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한 잔여액을 포함하여 23억 4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며 2013.10.25. 증권 지점장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계좌명 주식회사 글로벌, 계좌번호 2-01-33**, 잔액 2,340,048,979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위약금 50억원이 청구인의 귀속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인 (주)무역의 심사청구 결정(국세청 심사법인2011-0030, 2011.9.9.)에서 김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미반환 투자금 채권을 인수한 채권단이 제1, 2차 투자계약의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9.1.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투자계약이 김과 청구인 사이에 기 체결된 투자계약을 기초로 하고 그 계약상대방을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계약의 당사자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인데, 그 지급받은 날은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이 건의 경우 2008.10.25. 청구인과 김의 확약서에 의하여 쟁점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여 계약해지 당시부터 청구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른 미반환 투자금 채권을 인수한 채권단이 청구인과 제1, 2차 투자계약의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위약금 50억원을 제외하고 320억원에 대해서만 투자계약을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 50억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해당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인데,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2008.11.12. 같은 뜻)으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통보한 후 장기간이 지나서야 쟁점위약금에 대해 청구인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통보한 후 장기간이 지나서야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