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작성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임의작성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3.11.부터 2011.4.30.까지 OOOO OOO OOO OOO 000-0소재 (주)QQQQQ컨설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로 재직했고, 쟁점법인은 2010.1.1.~12.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WW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무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2012.2.7. 추계 결정하면서 소득금액 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 및 과세자료를 E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3.2.19.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명의만 대여했을 뿐 아무런 수익을 얻지 않았고, 사실상 소득․수익․재산 일체의 행위 등 실제 경영을 수행한 자인 청구외 RRR(이하 “RRR”이라 한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5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잘 알고 지내던 RRR 장로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여 창업하는데 감사 1명이 필요하 니 이름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RRR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로 청구인의 어머니(권사)와 친분이 두터워 믿음 이 갔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었을 때 사고 처리를 적극 도와준 사람이라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장 하나만 만들어서 감사로 등록하겠다는 RRR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RRR이 본인은 세금 체납이 있어 청구인 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무일도 없을 거라고 하여 별 생각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며, 실사업자인 RRR이 모든 것은 자기 과실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쟁점법인은 2005.3.3.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일(2005.3.3.)부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 되어 있다가 2008.3.7.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2005년 법인설립 당시 총발행 주식수 0,000주 중 00%(000주)지분을 보유하다가 2006년부터 2011.4.30.까지 00%(0,000주) 지분을 보유하였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2008.3.11.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고시 청구인 자필로 법인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주주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정정도 직접 하는 등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 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 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 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1.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을 00,000,000원(인정상여 소득자료)으로 하여 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0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쟁점법인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매출 공급가액 000,000천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했고, 이때 결정된 추계소득금액 00,000,000원을 2010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음
3. 청구인은 RRR이 실질 대표이자라며 RRR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확인서 확인자: RRR 확인자: RRR(날인)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