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94 선고일 2013.12.18

미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 1. 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5,501,160원(2013.10.2. 감액경정 후 금액이며, 2009년 과세연도 21,228,140원, 2010년 과세연도 7,144,260원, 2011년 과세연도 17,128,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해외경비 16,783천원, 항공요금 27,447천원, 숙박비 1,277천원 및 ○○라인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69,551천원 합계 115,05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28.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 있는 ○○L&C Alabama LLC(이하 “○○L&C”라 한다)에 영세율로 매출한 528,433천원(2009년 83,641천원, 2010년 66,692천원, 2011년 378,100천원, 이하 “영세율 매출액”이라 한다) 중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분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2012.9.16.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각각 수정신고를 하고, 2011년 과세연도분은 2012.5.31. 법정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①영세율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 153,866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하고, ② 수정신고 시 착오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4,879천원을 감액함이 타당하고, ③수정신고로 인하여 소득금액 증가하였으므로 중소기업감면세액은 259천원 만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④사업장 전기요금 3,702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2012.11.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2013.1.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3.4.29.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13.6.14.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9.17.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①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②전기요금 3,70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③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59천원 추가 적용하여 2013.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00천원(2009년 과세연도 4,879천원 및 2010년 과세연도 3,421천원)을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18. 이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영세율 매출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외일반경비 46,381천원(이하 “쟁점일반경비”라 한다) 및 부외제조경비 103,783천원(이하 “쟁점제조경비”라 한다) 합계 150,164천원이 소득금액 계산 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쟁점일반경비의 경우는 청구인이 미국 알라바마에 있는 ○○L&C 및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동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체결, 기계제작 및 설치, 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료, 식대 및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입국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일반경비가 지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해외관광비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제조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라인 주식회사(이하 “○○라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부품대금 69,551천원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법정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견적서 및 법원의 지급명령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이양계약과 관련한 제안서 및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장비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타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라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자 홍○○)에게 지급한 검사기계 대금 34,232천원은 견적서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만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견적서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고, 기계를 실제로 납품받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일반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수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액에 대응하는 일부 경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며 제시한 경비의 명세를 확인한 결과, 항공료 및 해외경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내역 등에 비추어 출국의 이유가 사업목적인지 관광목적인지 판단이 어렵다. 또한, 불복청구 시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의 결제내역, 출국사실확인서 및 기타 서류로는 지출내역이 사업용임을 증명 할 수 없으며, 미국현지 업체와의 계약서 및 업무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제조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서류 이외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견적서만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없어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인에 지급한 제조경비는 청구인과 ○○L&C 및 ○○라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되어 대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급명령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판결문의 내용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홍○○에게 지급한 제조경비는 제출된 견적서만으로는 사업의 실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홍○○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기계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위와 같이 쟁점일반경비 및 쟁점제조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세율 매출액과 관련한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이 아래의 쟁점일반경비 및 쟁점제조경비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일반경비 내역 > (단위: 천원) 귀속연도 계 해외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009년 14,270 1,967 12,303 2010년 26,590 10,306 15,007 1,277 2011년 5,521 4,510 137 874 합 계 46,381 16,783 27,447 1,277 874 < 쟁점제조경비 내역 > (단위: 천원) 귀속연도 합 계 원재료 제조경비 거래처상대방 2009년 48,131 48,131

○○라인 2010년 0 0 0 2011년 55,652 34,232 21,420 △△, ○○라인 합 계 103,783 34,232 69,551

  • 나) 청구인은 ○○라인에게 2009.5.15. 35,881천원(USD 28,500), 2009.9.11. 12,250천원(USD 28,500) 합계 48,131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라인은 당초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2010.4.1. 이를 영세율 매출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L&C ○○젯 시스템과 관련하여 ○○라인에게 물품대금 20,871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8.11. ○○라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원이 2011.8.17. ○○라인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원금 20,871천원 및 이자 549 합계 21,420천원에 대하여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9.9.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014-044*-,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21,420천원이 ○○라인으로 추심(지급)되었음이 지급명령신청서, ○○지방법원 ○○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 2011.8.17.)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홍○○에게 2011.1.14. 10,000천원, 2011.1.31. 16,232천원, 2011.5.7. 8,000천원 합계 34,232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 마) 쟁점일반경비 및 쟁점제조경비는 당초 청구인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3-****호, 2013.6.14.)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일반경비와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쟁점일반경비의 경우 지출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내역,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서,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청구인 또는 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나) 쟁점제조경비 중 ○○라인에게 지급한 69,551천원은 청구인과 ○○L&C 및 ○○라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법정증빙서류가 아닌 지급명령신청서 및 견적서만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홍○○에게 34,232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홍○○도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주요 비용항목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 명의 비씨카드 국제 INCOMING 내역 현황과 이용상세 내역서 및 신한카드 해외이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8.부터 2011.5.31.까지 미국에서 비씨카드 및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식대 등으로 현지체류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회, 천원) 지출기간 횟수 통화 사용지역 원화환산액 지출항목 2009.06.08.~ 2009.09.23 29 달러 미국 1,967 식대, 렌터카비, 주유비, 식료품비, 가정용품 등 2010.01.16.~ 2010.11.13. 92 달러 미국 10,306 식대, 렌터카비, 주유비, 식료품비, 생활용품 등 2011.04.14.~ 2011.05.31. 21 달러 미국 4,509 식대, 렌터카비, 주유비, 식료품비, 가정용품 등 계 142 16,783
  • 나) 청구인 명의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은행계좌 거래명세서, 신한카드 회원 매출실적 현황 및 하나은행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23.부터 2011.5.11.까지 본인 및 직원 엄○○, 정○○, 성○○ 등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항공료를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횟수 항공료 횟수 항공료 횟수 항공료 대한항공 4 8,497 6 5,804 탑항공 5 1,325 3 8,514 아시아나 1 137 노스웨스트 1 729 델타에어라인 1 1,752 1 689 계 11 12,303 10 15,007 1 137
  • 다) 미국 Hilton ○○ Inn의 숙박비 계산서(영문) 및 RENT CAR의 렌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텔객실료로 20101.18. 501천원, 2010.1.19. 610천원을, 렌터카비용으로 166천원 합계 1,277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2011.1.3.부터 2011.3.19.까지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한 대형마트 등에서 총 874천원 상당의 라면, 커피, 생필품 등을 구입한 것이 나타날 뿐이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2009년 4월에 작성한Water jet & Nutsert Robot System 공사이양제안서, 2009.4.15. ○○L&C가 청구인에게 한 발주서 및 청구인이 ○○라인 대표이사 양○○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의하면, 당초 H-Tech가 ○○L&C로부터 총공사비 688K USD에 Water jet & Nutsert M/C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고, 청구인과 ○○라인은 H-Tech의 하청업체였는데, H-Tech가 공사비의 30%인 잔금 206.4K USD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H-Tech으로부터 동 공사를 이양받았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하청업체가 된 ○○라인에게 공사비 57,134.42K USD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5.13. ○○라인 대표이사 양○○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사비 57,134.42 USD 중 계약금 28,500 USD를 2009.5.15.경, 중도금 17,140 USD를 2009.6.15.경, 잔금 11,494.42 USD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은행계좌(014-064343--00*)에서 2009.5.15. 28,000 USD, 2009.9.11. 10,000 USD를 ○○라인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잔액 7,140 USD 및 잔금 11,494.42 USD 합계 18,634.42 USD를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젯 펌프를 납품한 ○○라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8.17. 안산지원이 청구인에게 원금 20,871천원 및 이자 549천원 합계 21,420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11.9.9. ○○라인에 21,42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외국환 거래 계산서, 지급명령신청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 2011.8.17.)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11.1.14.부터 2011.5.7.까지 홍○○에게 지급한 34,23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홍○○가 2011.10.17.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홍○○로부터 언제 무엇을 납품받아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일반경비가 영세율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직원(협력사 직원 포함)이 미국 알라바마에 소재한 ○○L&C에 출장하여 Water jet & Nutsert M/C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 해외경비, 항공료, 숙박료 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L&C 직원들과 위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이메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숙박비 계산서, 현장사진, 업무협의서, 회의록, 작업일정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이메일 내용, 현장사진, 업무협의서, 회의록, 작업일정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직원은 ○○L&C와 업무협의 또는 기계장치의 제작, 설치, 수리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일반경비의 지출시기와 청구인 및 직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의 출입국 사항이 서로 부합한다.
  • 다) 청구인 외에 직원인 엄○○, 정○○, 성○○(협력업체 직원) 등이 출국한 경우에도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경비를 지출하였다.
  •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엄○○ 및 정○○의 연간 급여액은 15,000천원~25,000천원에 불과하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홍○○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이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 용접 122-06-* 경기도 ○○시 ○○면

○○리 349 2001.04.18. 2004.12.31. (직권폐업) 제조, 용접기 등

○○ F․A 122-06-* 경기도

○○ 시

○○ 동 1288-2 2006.04.10. 2008.10.31. 제조, 산업기계 △△ 122-06-* 경기도

○○ 시

○○ 동 2164-2 2011.06.07. 제조, 산업기계

  • 라. 판단

1. 먼저 쟁점일반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영세율 매출액을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켰으며, 쟁점일반경비 중 해외경비 16,783천원, 항공요금 27,447, 숙박비 1,277천원 합계 45,507천원은 청구인 및 직원이 미국 알라바마에 소재한 ○○L&C에 납품한 ○○젯시스템의 제작, 설치 및 수리 등과 관련하여 현지에 출장 및 체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다만, 복리후생비임을 주장하는 874천원의 경우, 구입물품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한 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제조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L&C와 H-Tech 간에 체결된 Water jet & Nutsert M/C의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양받음에 따라 하청업체가 된 ○○라인에게 공사비 57,134.42K USD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비로 69,551천원을 ○○라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라인이 해당 공사비를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홍○○에게 지급한 34,232천원의 경우, 홍○○가 2008.11.1. 부터 2011.6.6.까지 폐업상태였던 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홍○○로부터 무엇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납품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견적서가 대금지급일보다 수 개월 후에야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일반경비 중 해외경비 16,783천원, 항공요금 27,447, 숙박비 1,277천원 및 쟁점제조경비 중 ○○라인에 지급한 69,551천원 합계 115,058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