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92 선고일 2013.11.1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1.12.28. AA종금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하던 중 2002.03.18. 배우자 강00 명의로 계좌(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를 추가 개설하여 2개 계좌로 본인이 직접 상장주식 투자 운용하였고, 청구인 및 강00 명의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보유내역(연도말)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 나.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6백만원, 원천세(배당소득) 5백만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초과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2013.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 강00 명의로 운영한 상장주식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법의 무지에 의해 단순 오류로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 및 처 강00 명의의 각자 금융소득에 대하여 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단순 합산신고 누락한 것이며, 어떠한 적극적 행위나 위계를 수반한 행동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강00 명의로 운영한 상장주식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법의 무지에 의해 단순 합산신고 누락한 것이며, 청구인 및 처 강00 각자 금융소득에 대하여 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어떠한 적극적 행위나 위계를 수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심2010중1755(2010.12.28.) 등 예규를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는 배당소득이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의 일회성 명의신탁에 대한 예규로, 순수 투자목적의 현금화가 용이하고 항상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투자된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와는 상이하여 본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외 별다른 목적없이 금융소득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점,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상장주식 투자계좌의 예금(상장주식, 펀드, 예금으로 구성)을 강00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고액의 자산 및 금융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자 금융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02년 최초 차명계좌 운영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또한 청구인 자금을 타인명의 계좌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12.05. 차명계좌의 주식매도대금 중 46억원을 회수하고도 잔액에 대하여 계속 차명관리하였고 현재까지 실명전환하지 않는 등 일회성이 아닌 ’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명계좌 운영하여 본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점(조심2012서2453, 2012.07.30. 및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참고), 청구인 및 처 강00은 각자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점(무신고-청구인 ’05년, ’07년, 강00 ’04년, 09년) 및 ’06~’07년 원천세(배당소득) 5백만원은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로 동일종목 상장주식을 투자하였으면 당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나 차명으로 분산하여 비과세된 점 등으로재산 은닉 및 소득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기와 같이 적극적 탈루행위에 의한 포탈세액 34백만원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강00 명의로 운영한 상장주식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8146호]일부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7839호]일부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 강00과 관련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13-****)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2.10.19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날인거부하여 조사담당이 대신 날인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2012.06.07.부터 2012.09.17.까지의 자금출처(증여세)조사와 관련하여, 2002~2011년까지 배우자 강00 명의 AA종금증권 차명계좌로 명의신탁한 상장주식 내역은 붙임과 같다고 기재되어있다.(표 생략)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 2012.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2012.06.07.부터 2012.10.25.까지의 자금출처(증여세)조사와 관련하여, 강00 명의로 관리・운영한 상장주식 투자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아래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과소신고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당초 비과세되었으나 기준금액 초과로 분리과세 해당)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과소신고 내역(표 생략)

  • 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 나. 주식 차명(명의신탁)에 따른 원천징수 과소납부(5% 분리과세 누락)

• ’06년 BB 외 과소납부 원천징수세액 4,060천원

• ’07년 BB 외 과소납부 원천징수세액 743천원 합계 4,803천원

  • 다. 신고누락세액 26,249 + 4,803 = 31,052 + 주민세 3,105 = 34,157천원

3. AA종금증권 부산지점장 김00이 2012.9.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00은 부부관계로 청구인이 2001.12.28. 당점의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02.3.28. 처인 강00의 계좌를 추가개설하여 2계좌 전부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현재까지 주식계좌 관리를 하여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l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강00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강00에게 명의신탁한 점, 즉,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상장주식 투자계좌의 예금(상장주식, 펀드, 예금으로 구성)을 강00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고액의 자산 및 금융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자 금융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최초 차명계좌 운영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또한 청구인 자금을 타인명의 계좌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12.05. 차명계좌의 주식매도대금 중 46억원을 회수하고도 잔액에 대하여 계속 차명관리하였고 현재까지 실명전환하지 않는 등 일회성이 아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명계좌 운영하여 본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점, 청구인 및 처 강00은 각자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점(무신고-청구인 2005년, 2007년, 강00 2004년, 2009년) 및 2006~2007년 원천세(배당소득) 5백만원은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로 동일종목 상장주식을 투자하였으면 당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나 차명으로 분산하여 비과세된 사실에 비추어 재산 은닉 및 소득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