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납세자별 이력조회)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13.7.24.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