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88 선고일 2013.09.30

종교단체가 고액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발행내역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허위고액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소재 OO사(대표 손OO)로부터 2011.12.27. 기부금영수증(금전과 현물 3,500,000원이며, 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201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사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적정여부 조사(2012.10.12.~2012.10.31.)를 실시한 결과, OO사가 2010년~2011년 기간 중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1,931백만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행하였다 하여, OO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의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3.4.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교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으며, 실제로 2010년도 이후 OO사의 매 행사에 참여하여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현물을 기부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정당하게 발급받았다.
  • 나. OO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OO사의 주지 손OO은 2011년 실제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01매, 총 1,133,72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였고, 실제 기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출금내역만으로는 OO사에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2000.10.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년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6)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8)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10)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사에 대하여 2012.10.12.~2012.10.31. 기간 동안 2010, 2011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2010년 797백만원, 2011년 1,133백만원, 합계 1,931백만원임을 확인하고, OO사 대표 손OO을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의 기부금공제 3,500,000원을 부인하여, 2013. 4. 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3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사는 OO광역시 O구 O동 113-18번지에서 2005.9.22. 창건된 후 2013.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사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손OO은 인별, 연도별 실제 기부내역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없이, 인별로 기부금액을 메모하여 연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메모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OO사는 2011년 중 401건, 금액 1,133,72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 다) 손OO은 실제 기부 받은 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기부를 받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그 대가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사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서OO 등 12인은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기부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손OO은 기부 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과일 구입에 120,000,000원, 백미 구입에 2,000,000원, 양초와 향 구입에 7,000,000원, 꽃과 기타 소모품 구입에 1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래처 확인내용에 의하면, 과일 구입 금액 10,000,000원 미만, 소모품 구입 금액 7,000,000원 미만 등이며, 손OO의 진술은 실제 구입 금액을 10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손OO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일용 노무직으로 근무를 하여 총 18,865,000원을 수령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3.22.)에 의하면, 처분청은 손OO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은 손OO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부년월 내용 금액 금전 2011년1월27일 정초기도비, 일년인등비 800,000원 금전, 현물 2011년1월~12월 백미,과일,초보시금 1,400,000원 금전 2011년5월10일 석탄일 등비 100,000원 금전, 현물 2011년9월22일 일년 기도비 1,200,000원 합 계 3,500,000원

6.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서상 출금일자와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출금일자 출금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2011.01.10. 500,000원 2011.01.14. 300,000원 2011.01.22. 600,000원 2011.01.27. 800,000원 2011.05.09. 100,000원 2011.05.10. 100,000원 2011.09.05. 1,000,000원 2011.09.08. 1,000,000원 2011.09.20. 700,000원 2011.09.22. 1,200,000원 합 계 4,200,000원 합 계 2,100,000원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사 허위기부금 영수증 조사와 관련하여 OO사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부당공제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은 청구인 등 10명을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OO사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OO사에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OO사는 2010년 797백만원, 2011년 1,133백만원, 총 1,931백만원이라는 고액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찰이 OO사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OO사 대표 손OO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청구인 등10명 제외)가 OO사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서상 출금액을 기부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OO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