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87 선고일 2013.09.06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934,210 원의 고지서를 2013.5.7. 수령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2013.8.14.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