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85 선고일 2013.11.08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0. ○○도 ○○시 ○○구 ○○동 1188-10 대지 22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8.8. 박○○외 1인에게 ○○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8.14.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3.4.8.~’13.5.12.에 실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 324.5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만 ○○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여 2013.5.3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02.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준공 전인 2002.8.8.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천원이고, 이 중 토지가액은 ○○천원이다.
  •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관할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양수인이 추가 공사를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는 양도시점에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우 사용승인일에 임박하여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건물사용승인 전 건축관계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6건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건물 사용승인 전에 양도하였음에도 건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여야한다는 주장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만원)와 건물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만원)는 각각 유일무이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 제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소득)소득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제세를 포탈한 경우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은 건물(고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에 매수인의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을 확인한 바, 대지만 양도하고 건물(주택)은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물건지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시 ○○구 ○○동 987-3 대지 2006.12.27. 2008.10. 6.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시 ○○구 ○○동 1166-1 대지

2000. 6.13.

2000. 9.19.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시 ○○구 ○○동 1188-10 대지

2002. 2.20.

2002. 8. 8.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시 ○○구 ○○동 1228-9 대지 1999.12. 1.

2000. 8.10.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시 ○○구 ○○동 1276-5 대지

2001. 6.25. 2001.10.22.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시 ○○구 ○○동 1335-2 대지 2000.11. 7.

2001. 6. 4. 매수인 건물 보존등기 *일산신도시(1기) 내 고가 단독택지지역임.

  • 다.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하였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매수자가 건물을 보존등기한 경우가 ’99~’06년까지 6건인 점, 토지 건물을 구분계약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점, 사실상 준공된 건물을 건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매수자로 변경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사실상 건물에 대하여 무신고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조세를 탈루한 점으로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므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996.12.30>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6)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2002.2.2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8.8.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다.

2. 2013.9.9.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한 일반건축물대장(쟁점건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면적: 324.57㎡(지상3층 다가구주택 1층 2가구 108.39㎡, 2층 1가구 108.39㎡, 3층 107.79㎡)
  • 나) 소유자 현황(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박○○외1인(2002.8.29. 소유자 등록) (2)박○○외1인(2002.9.7. 소유권 보존) (3)유○○(2003.3.27. 소유권 이전)
  • 다) 기타사항

(1) 건축주 박○○외1인, 공사시공자 박○○외1인

(2) 허가일자 2002.3.6. 착공일자 2002.3.9. 사용승인일자 2002.8.29.

3. 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1999. 1. 1.~현재.)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고 토지

○○도 ○○시 ○○구 ○○동 1228-9 1999.12.1. 2000.8.10. 토지

○○도 ○○시 ○○구 ○○동 1166-1 2000.6.13. 2000.9.19. 토지

○○도 ○○시 ○○구 ○○동 1335-2 2000.11.7. 2001.6.4. 토지

○○도 ○○시 ○○구 ○○동 1276-5 2001.6.25. 2001.10.22. 토지

○○도 ○○시 ○○구 ○○동 1188-10 2002.2.20. 2002.8.8. 토지

○○도

○○시 ○○구 ○○동 5 81-15 2003.10.8. 2005.4.11 토지

○○도 ○○시 ○○구 ○○동 1351-6 2003.10.31. 2007.10.31. 건물

○○도 ○○시 ○○구 ○○동 1351-6 2004.5.10. 2007.10.31. 보존등기 토지

○○도 ○○시 ○○구 ○○동 987-3 2006.12.27. 2008.10.6. 토지

○○도 ○○시 ○○ 1728-4 2007.6.05. 건물

○○도 ○○시 ○○구 ○○ 793-6 2007.11.28. 2011.10.28 보존등기 건물

○○도 ○○시 ○○ 1728-4 2010.1.08. 보존등기

4. 위 거래내역 중 토지만 양도한 지번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 81-15’ 는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관계자변경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재지 토지 양도일 건축관계자 변경일 소유권 보존등기일 비고

○○도 ○○시 ○○구 ○○동 1228-9 2000.8.10. 2000.9.7. 2000.9.21.

○○도 ○○시 ○○구 ○○동 1166-1 2000.9.19. 2000.10.2. 2000.10.23.

○○도 ○○시 ○○구 ○○동 1335-2 2001.6.4. 2001.6.21. 2001.7.14.

○○도 ○○시 ○○구 ○○동 1276-5 2001.10.22. 2001.11.14. 2001.12.11.

○○도 ○○시 ○○구 ○○동 1188-10 2002.8.8. 2002.8.10. 2002.9.7. 쟁점부동산

○○도

○○시 ○○구 ○○동 581-15 2005.4.11 2005.5.26 2007.3.2.

○○도 ○○시 ○○구 ○○동 987-3 2008.10.6. 2008.10.9. 2008.10.30.

5. 청구인은 2002.7.10.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청 조회결과 건축관계자 변경일은 2002.8.10.로 확인된다.

6. 2002.8.2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신고서는 문서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7.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심의요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도과로 통고처분되지 아니하였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한 결과, 1993.11.1.에 보험대리점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을 하였고, 2000.4.30. 폐업할 때까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적은 없다.

9.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결과, 2000.1.1.~2012.12.31.기간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고,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결정일자 비고 2000 2,817,034

○○○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 2002 10,758,930 2013.5.31 청구세액 2002 -1,333,138 2013.8.29. 쟁점②에 대한 직권시정

10.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토지만 양도 소득세 신고한 6건(쟁점부동산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바 없다.

  • 라. 판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청구인은 단순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물을 신축하였고, 이 중 사용승인 전에 건축관계자를 변경한 것이 7건 에 달하는 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7건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일 전 1개월을 전후하여 건축관계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당시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종합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완공된 건물을 사용승인 전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