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인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인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에서는 (주)OOO산업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당 매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인세를 부과 처분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있었던 청구인에게 165,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22,6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법인은 2010년경 OO OO면 OO리 000-00 일대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고, 위 토목공사 외에 (주)OO케미칼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되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 OO동에 있는 OO은행에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의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OO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OO와 위 정OO이 청구인에게 (주)OO케미칼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줄테니 위 공사를 할 동안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명의만을 빌려주고 (주)OO케미칼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회계처리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는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OO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 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대법원 1984,12.11.선고 84누 505 판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 60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변경을 위한 법인 등기사항 변경 법률행위를 한 점, 정기 법인세 신고 시 2010년 이전 대표자인 정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중 49%에 해당하는 2,450주(24,500천원)를 양수받은 것으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 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및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0.8.9.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1.8.22.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로 구OO이 취임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임원은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0.8.10.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외 정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9%인 2,450주를 양수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시 주식등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구OO 1,550 31% 1,550 31% 청구인
• 2,450 2,450 49% 양OO 1,000 20% 1,000 20% 정OO 2,450 49% 2,450
• 합 계 5,000 100% 5,000 100%
4.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케미칼 공장 신축 도급 계약서는 2010.8.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사실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이름으로 체결한 (주)OO케미칼 공장 신축 도급 계약서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했을뿐, 청구인이 쟁점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22,650원을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