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소가 국내에 있고,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국내와 더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83 선고일 2013.12.24

가족, 재산, 소득 등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며,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년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으며, 2009.5.1. ○○ ○○ ○○ 에 **부품 제조업체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는 미국법인 △△△. INC(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여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에 국내에서 이자소득 2백만원, 배당소득 300백만원, 급여 132백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는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13.5.13.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419,7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3.6.5. 일부 사항을 정정하여 1,102,640원을 감액하여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거지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2011년에 발생한 한국 원천소득 433백만원 및 미국 원천소득 42백만원, 합계 475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동일한 경제력을 지닌 납세자에게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다(서면1팀-53, 2006.01.17.).

3. 청구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과거 3년 합계 438일이고 연평균 체류기간은 148일로 1년에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다. 2009년에는 국내 체류일수가 총 227일로 2009년 상반기에 ㈜○○○○○를 설립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고 등의 업무를 지속하고 법인 설립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체류한 기간이 148일이고, 2009년 하반기에 79일간 체류하면서 동법인의 장기적 운영방안 및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94일, 2011년에는 117일, 2012년에는 57일, 2013년에는 24일간을 한국에 체류하면서 동 법인의 지속적인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에 집중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3년 평균 체류기간은 97일(대략 1년의 1/4)이고, 과거 2년 체류기간 합계 211일, 2년 평균 체류기간이 105일(대략 1년에 3달 보름)임을 감안하면 미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과거 5년 평균 한국 체류일수: 103.8일). 4) 청구인은 2011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를 설립하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소지를 미국으로 하여 △△△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점, △△△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미국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청구인이 30% 지분을 보유한 ㈜×× 및 청구인이 단독출자한 ㈜○○○○○의 미국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시장 진출작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으며, 2013년에는 미국 과 $*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를 2009년에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동시에 김○○를 각자 대표로 등재시켜 한국에서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미국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의 급여가 미국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느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 근무를 더 많이 하느냐(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판단해야 하며, 거주기간으로 유추할 경우 1년에 거의 2/3의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때 미국의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비록 친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2000년에 큰아버지(현재까지 미국 거주)에게 입양된 사실, 입양 전 1998년부터 큰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생계를 이어가며 수학하였고, 대학 졸업 후 2009년에는 한국에서 ㈜○○○○○를 설립한 후 2011년에는 미국의 △△△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단독으로 주거지를 마련한 사실, 한국의 친부모(서울 거주)와 청구인(캘리포니아 거주) 및 양부모(미국 거주)는 각각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3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바,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거주자로 판단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미혼의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체류기간으로 보아 1년에 거의 2/3의 기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고, 서울의 친부모와 미국의 양부모와 독립하여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국의 △△△ 임원으로 미국 및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에 자산이 많으나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대부분으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서면1팀-53, 2006.1.17.).

8. 미국세법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일정기간 이상 체류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시민권자인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한국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고 직업을 가져 한국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의 체류일수가 3년간 438일, 연평균 체류기간은 146일로 체류기간이 짧아 미국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한‧미조세조약상 한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a. 주거지, b.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체약국 등의 순서에 따르는바, 청구인은 2011년에 만 27세의 미혼으로 친부모 등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청구인의 재산도 국내에 있으며, 2011년 4월 미국에 취직한 △△△도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법인으로 취직 후 100일 정도를 국내에 거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유연한바, 미국의 체류기간이 더 길다고 하여 주거지를 미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 주거지 조항”은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체약국” 조항에 의해 국내의 가족관계, 청구인의 재산상황 및 법인의 대표자로서 국내의 근로소득이 미국보다 더 많은 점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2011년 내국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거주자로 신고하고 2011년 배당소득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이 거주자라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터 제51조의 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8)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생략)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동 개인은 그가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1.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국적상실신고사실 증명서 및 시민권 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년월일: 19..**. (국적상실)

• 가족관계: 부, 모, 누나 *명

2. 청구인이 제출한 시민권 증서에는 청구인이 200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적상실신고서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외국인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체류지는 ## ## ## (청구인 父의 주소와 같음)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입양 입증서류로 제출한 CERTIFIED TRANSCRIPT OF BIRTH DATA(뉴욕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ULL NAME OF CHILD 청구인

• DATE OF BIRTH ..**.

• NAME OF FATHER ***

• DATE REGISTERED .. 2000

5. 청구인이 여권 출입국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한 국내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도 입국 출국 기간 합계 2009년 생략 227 2010년 94 2011년 117 합계 438

6.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소: CA

• 거주자: (△△△) represented by 청구인

• LEASE TERM: ***

7.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미국원천소득은 △△△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42백만원이고,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이 △△△에 52%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주주구성안내서에는 △△△의 자본금은 총 $**이고 지분율은 ㈜××&& 52%, 청구인 33%, 기타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캘리포니아주 Statement of Information에는 청구인이 △△△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 영업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1... ㈜××&& 명의로 ☆☆제안서 제출

• 2013... △△△와 이 체결한 $* 수주계약서

10.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 ㈜××&&, ㈜××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표이사 설립일 업 종 사업장 비고 ㈜○○○○○ 청구인 김◇◇(2011) 2009... 청구인 지분 100% ㈜×× 청구인의 부 19... 청구인 지분 30%(최대주주) ㈜××&& 청구인의 부 20.... ㈜××이 완전 모회사

11. 심리자료에 따른 청구인의 2011년 국내 소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백만원) 지 급 자 합 계 434 이자소득 2 ㈜**은행 배당소득 300 ㈜○○○○○ 총 급여 132 ㈜○○○○○

12. 청구인의 2011년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15% 세율로 수정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단일세율로 수정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에 따라 과세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 국내에 있고, 2009년에 입국하여 부모의 주소지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점, 2009년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년 227일, 2010년 94일, 2011년 117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2011년에 이자소득 2백만원, 배당소득 300백만원, 급여 132백만원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내국법인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 주주구성안내서에는 ㈜××이 100% 출자한 ㈜××&&이 △△△에 52%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및 미국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은 공식적인 공문서가 아니고, △△△는 2011년에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주거, 가족, 재산이 국내에 있고, ㈜××의 최대주주인인 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는 국내와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