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9 선고일 2013.10.11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만에 양도된 점, 통장거래내역 등도 실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7.16. ○○시 ○○구 ○○동 594-5 소재 대지 229.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연면적 387.13㎡, 3층 6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하여 2009.11.4.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1.30.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외 시○○ 등 2인에게 88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9.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8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행대출 및 사채를 빌려 신축하였고, 동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건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여 2009.11.30. 청구외 시

○○ 등 2인에게 실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920백만원이 투입되었 지만 40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 나. 처분청이 5년이 지나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고지 하였으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법에 추계과세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완료하였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신축판매업의 사업자 이력이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데 불과 6개월 정도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매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20. (생략)

2.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략)

② ~ ⑧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② ~ ⑤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태 및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부동산/건물신축판매 2002.4.1. (2003.7.30.) 건설/주택신축판매 2002.6.18. (2003.7.30.) 2003.9.25. (2008.9.30.) 2009.4.13. (2009.9.30.) 2010.3.4. (2013.3.5.) 2010.11.3. 2011.7.12. 부동산/주거용건물임대 2012.4.16. 건설/주택신축판매 2013.4.30. <사업자등록 이력>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년 470,000 447,868 22,132 2003년 1,190,000 1,110,782 79,218 2004년 330,000 333,833 △3,833 2005년 840,000 809,203 30,797 2008년 988,945 919,076 69,869 2011년 2,370,000 2,252,332 117,668 (천원) 2)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양소소득세를 감면 신고함 구 분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토지 2009.7.16. 2009.11.30. 280,000 274,026 쟁점주택 2009.10.30. 2009.11.30. 600,000 600,000 (환산가액) (천원)

3. 처 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이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됨에 따라 2010.9.29. 건설업자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다. 5)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하자 수기로 작성한 공사내역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 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1.04.24. 99두541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신축 하여 임대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여 만에 양도된 점 등을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완료하였으니 추계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 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 세할 수 있는 점(국심2005중517, 2007.12.1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달라고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기재된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없었고, 통장거래내역 역시 실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체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