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8 선고일 2013.10.17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간일은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5.14. 과세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74,810원, 2008.1.24. 과세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575,260원, 2007.8.24. 과세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3,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 bb구 cc동에 있던 (주)AA드림스 및 BB정보기술(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자로, 처분청은 2013.7.11. (주)AA드림스 및 BB정보기술(주)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로부터 인정상여자료를 통보받아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3건의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이 (주)AA드림스 및 BB정보기술(주)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로부터 인정상여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3건(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귀속 년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자료발생처 자료통보관서 공시송달일 2001년 2007.05.01 2007.05.31 6,674,819 (주)AA드림스 bb 법인세과 2007.05.14 2001년 2007.12.01 2007.12.31 42,575,261 (주)AA드림스 bb 조사과 2008.01.24 2004년 2007.08.09 2007.08.31 2,683,842 BB정보기술(주) bb 조사과 2007.08.24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bb구 cc동에 있던 (주)AA드림스가 설립될 무렵인 2001.8.30.부터 20001.11.18.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실제 대표이사 지위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AA드림스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처분청은 2013.7.11.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 통지문에 의하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하 “쟁점처분”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세목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합계 종합소득세 2007.6.11. 수시고지분 5,574,810 5,005,640 11,680,450 종합소득세 2007.9..21. 수시고지분 2,683,840 2,012,510 4,696,350 종합소득세 2008.2.21. 수시고지분 42,575,260 31,931,250 74,506,510 그러나 청구인은 위 채권압류통지문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위 표에 기재된 세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떤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이 고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 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위 채권압류통지문에 따라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2001.8.30.부터 2001.11.18.까지)에 대한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귀속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 심사결정(2011-0072, 2011.10.13.)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에 이하면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다. 납세고지서 송달 및 수령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를 우편에 의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청구인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 라. (주)AA드림스 등의 실대표자와 관련하여 (주)AA드림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2001년 사법시험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인 강00이었으므로 쟁점처분은 강00에게 하여야 한다.
  • 마. 대표자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AA드림스 등의 대표자로 2001.8.30.부터 2001.11.18.까지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만약, 쟁점처분이 인정사요로 처분된 것이라면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되었는지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 바. 불복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쟁점처분은 모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007년 및 2008년에 각 부과처분되었다. 따라서 일응 불복기간인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당연 무효이고 이 경우 불복기간의 도과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세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불복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될 수 없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쟁점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3.7.15.경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유효하다.
  • 사. 2011.7.11.자 채권압류에 대해 쟁점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쟁점압류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이 인정상여로 인하여 부과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2001년 귀속분은 10년으로, 2004년 귀속분은 5년으로 각 적용하였다. 런데 처분청이 2001년 귀속분을 2004년 귀속분과 달리 10년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심사 및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심사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2001년 귀속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1년 귀속분중 고지세액 6,674,819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귀속분으로 고지세액이 6,674,819원(이하 '이 사건 2001년 1차 귀속분'이라고 합니다)인 처분 및 고지세액이 42,575,261원(이하 '이 사건 2001년 2차 귀속분'이라고 합니다)인 처분을 각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2001년 1차 귀속분과 관련하여, 고지일은 2007.5.1., 납부기한은 2007.5.31., 공시송달일은 2007.5.14.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 사건 2001년 1차 귀속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것으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2007. 5. 31.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일은 그 보다 빠른 2007. 5. 14.이라고 한다. 공시송달은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먼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이 된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보다 빠른 공시송달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2007.5.14. 공시송달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2007.5.14. 공시송달된 것이 맞다고 하면 먼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7.5.31.로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보낸 채권압류 통지(을)에 의하면 납부기한은 2007.6.11.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7.5.31.이 납부기한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2001년 귀속분의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만약 법인의 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AA드림스의 대표자로 2001.8.30.부터 2001.11.18.까지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매입이 이루어진 시기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시기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귀속임은 이 사건 인정상여의 과세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과세요건의 불비로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질과세 원칙에 대하여 - 조사의 필요성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인 강00이 실 운영자이다.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은 당연히 강00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운영자인지 아니면 강00이 실질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채권압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2001년 1차 귀속분은 2007.5.1.에, 이 사건 2001년 2차 귀속분은 2007.12.1.에, 2004년 귀속분은 2007.8.9.에 각 고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압류는 2013.7.11.자 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압류로 보인다.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AA드림스 및 BB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로 부터 인정상여자료를 통보 받아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3건을 경정고지 하였다. -아 래- 귀속 년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자료발생처 자료통보관서 공시송달일 2001년 2007.05.01 2007.05.31 6,674,819 (주)AA드림스 bb 법인세과 2007.05.14 2001년 2007.12.01 2007.12.31 42,575,261 (주)AA드림스 bb 조사과 2008.01.24 2004년 2007.08.09 2007.08.31 2,683,842 BB정보기술(주) bb 조사과 2007.08.24 (주)AA드림스의 2001년 귀속 법인세 결정고지 처분근거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해보면 가공매입,자료상매입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고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BB정보기술(주)의 경우는 매출누락에 따른 고지이다. 따라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고지 2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2004년 귀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고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고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고지서 송달은 그때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것으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반송되어 경정고지 3건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의 1항 2호 및 3호에 근거 공시송달 한 것으로 적법한 고지서송달로 판단된다.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고지 및 송달로 판단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1항 1호에 근거한 쟁점압류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쟁점압류의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996. 12. 30.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을)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1.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쟁점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AA드림스의 법인등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8.부터 2001.11.19.까지 (주)AA드림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AA드림스 및 BB정보기술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로부터 인정상여자료를 통보받아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3건을 경정고지 하였고,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래-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AA드림스의 2001년 귀속 법인세 결정고지 처분근거는 가공매입, 자료상매입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고지이고, BB정보기술(주)의 경우는 매출누락에 따른 고지이고, 쟁점처분 고지서 송달은 그때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것으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1항 2호 및 3호에 근거 공시송달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BB정보기술(주)는 2001.11.11.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으며, 폐업당시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

6. 국세통합시스템(체납유무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6.22. 쟁점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권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처분이 무효인 이상 쟁점압류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간일은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듯 쟁점처분 중 일부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쟁점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2011.6.22. 쟁점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의 삼성증권 계좌를 압류하여 쟁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압류일 이후 중단되었으므로 쟁점압류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