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12.11.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3,085,02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산정합니다. 이 유
1. □□□□(주)의 대표이사인 박○○은 한국전력 및 세계전력시장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쐐기형 인장클램프를 개발하여 법인명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클램프를 제조하였으며, 김○○는 쐐기형 인장클램프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클램프 및 배전기자재를 판매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생산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다 당시 대표자이던 박○○이 체납이 발생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이 압류되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2005.9.14.부터 맡게 되었다.
3. 2004.4.20. 엠○○○○(주), 김○○와 쟁점법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외영업 및 마케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설립을 계약하였다 (2004년 5월 1일 엠○○○○ 주식회사와 박○○, 주식회사 □□□□, 3자는 상기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4. 김○○와 박○○은 공동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약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차로 소유하기도 하였으나, 두 법인은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프로젝트(중국측과 합작공장설립)가 실패로 끝나고 자금난과 경영여건의 악화 및 불화로 결국 2006년 연말에 결별하게 된다.
5. 2006.12.27. 결별단계에서 작성된(청구외법인, 박○○, 쟁점법인, 엠○○○○(주), 조○○, 김○○ 6명이 서명함) 합의서가 있으며, 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06.12.27. 협력체계 정리단계에서 작성). 1항. 본 합의서의 작성 날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박○○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67,941주)을 엠○○○○㈜에게 무상 양도하며, 그 양식을 별도로 작성 하도록 한다. 2항. 본 합의서 작성 날인일을 기준으로 박○○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재 이사직을 사임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항. 별첨과 같이 합의된 박○○ 및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대여금 (청구외법인 이 박○○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256,433,100원,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100,000,000원, 조○○이 박○○에게 지급한 대여금: 102,855,800원) 에 대하여, 박○○은 현재 진행 중인 ○○○○ 및 ㈜○○산업과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향군인회 및 ㈜○○산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중 박○○과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조○○에게 반환하여야 할 469,288,9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외법인 및 조○○에게 각각 양도하여 이를 변제토록 한다. 단, 박○○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령하게되는 손해배상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박○○과 쟁점법인이 양도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조종토록 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 및 관계자는 박○○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며, 소송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박○○ 및 쟁점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양도하지 않는다. 4항. 엠○○○○㈜는 엠○○○○㈜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를 박○○에게 무상양도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6.12.27. 작성된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외법인 소유의 2006.12.31.기준 가지급금 706,478천원이 박○○, 쟁점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에 의거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안전장치”로 청구인에게 상기 합의서(진실한 합의서)와는 별도로 2007.1.31. 757,729천원에 대해 채권채무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2006.12.27.에 작성된 명확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또한 “회계정리를 위하여 계산된 금액이라 명시한 확인서”를 동시에 이면 작성하였기에 날인을 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이렇게 악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 수정신고시 계상한 가지급금과 결산서상 가지급금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추가 소명시 청구외법인은 이러한 안전장치로 확보한 쟁점확인서(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잔액 포함)를 제출함으로서 ○○세무서를 기만하였던 것이다[채권 채무 확인서(2007.1.31 2자간의 체결), 확인서(2007.1.31. 청구외법인 이면확인서)].
4. 더욱 중요한 것은 박○○(특허소유자,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 대주주)의 가지급금(청구외법인의 입장)조차도 쟁점법인에게 부담 지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에 작성․보관된 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박○○ 가지급금이 일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속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1차 수정신고시 가지급금 실수령자(수혜자)를 쟁점법인의 대주주 박○○이 대여 받은 것으로 가수금 425,296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해서 당초 가지급금액 소명금액 미달로 재차 소명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당초 수정신고 내용과 전혀 상이하게 “가지급금 757,729천원, 차입자 쟁점법인”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는 쟁점확인서 및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잔액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상기서류에 대해서 전혀 의심없이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기타법인세자료를 생성하여 통보하였으며, 여기서 경력이 있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당초 차입자 “박○○”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는 근거가 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였으리라 추측이 된다.
3. 왜냐하면 그 서류에 따라 통보하면 수혜자(차입자)로 지명된 납세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또한 쟁점확인서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잔액”은 조작의 여지가 충분이 있으며, 좀 더 주의깊은 조사관이라 하면 단기대여금(또는 가지급금) 거래처원장 (2006년 및 2007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관련된 단기대여금)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차액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허위 소명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2006.12.27. 작성된 “합의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및 “쟁점법인의 원장”,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 대여금․선급금”를 참고한다면 2007.1.31. “채권채무확인서”가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서명하도록 요청하여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 상기 2006.12.27. 작성된 “합의서”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 대여금, 선급금를 요약 정리한 문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대여금, 선급금 정리부).
청구인은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확인서 및 2006.12.27. 작성된 합의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 자료처리시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2006.12.27. 작성되었다는 이면합의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여금 귀속자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자료통보한 사실과 쟁점법인이 2007년 귀속 결산서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동 금액이 임의로 사외유출된 혐의가 있으므로 기타법인세 자료로 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외법인은 2004.5.10.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및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조사청은 2007년 개별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외법인이 결산서상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757,729천원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기타법인세 자료로 과세자료 입력하였고,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수원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 하였다. 과세자료 처리내역 사업자 기본사항 ◦ 상 호: 청구외법인 ◦ 대 표 자: 정○○ ◦ 업 종: 도매/주조물 ◦ 소 재 지: 서울 ◦ 개 업 일: 2004. 5. 10. ◦ 폐 업 일: 계속사업자 자료처리 내역 ◦ 개별분석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자료임 ◦ 납세자는 동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가수금 425,296천원을 계상하여, 2009.1.31. 실 가지급자를 당시 이사이며
○○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박○○이 대여받은 것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함 ◦ 장부상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 주식회사 또한 확인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 주식회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사외유출) 및 과세자료 통보하고, 당해연도 지 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소득금액 경정코 자 함 ◦ 박○○에 대해서는 당초 수정신고한 인정상여에 대해 감액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 주식회사의 2007년 귀속 결산서상 납세자에 대한 대여 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동 금액이 임의로 사외유출된 혐의가 있으므로 기타법 인세 통보코자 함
4. ○○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757,729천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단기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20 246 704 826 826 826 842 834
6. 조사청에서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의 성명란(가지급금 지급자)에 “김회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조정액: 3,186,096원
○ 2007.2.28. 이전 대여분: 16,980,676원
○ 익금산입액: 20,166,772원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조정
○ 성명란: 김회장 * 계산서식 생략
3. 당좌대출이자율 등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2007.2.28이후 대여분)
○ 성명란: 김회장 * 계산서식 생략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직책 (대표이사) 성명 (김회장)
3.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2007.2.27이전 대여분) 연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07.1.1. 전기이월 625,404,435 625,404,435 2007.2.13. 회수 4,706,850 620,698,585 2007.4.4. 회수 4,724,300 615,974,285 2007.7.10. 회수 950,160 615,024,125 2007.10.22. 회수 4,633,551 610,390,574 2007.1.12. 대여 4,724,300 4,724,300 2007.2.12. 대여 4,705,850 4,705,850 계 634,834,585 15,013,861 619,820,724
7.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거래처 원장과 쟁점확인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단기대여금의 차변․대변의 합계금액이 상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의 차변․대변의 합계금액과 상이함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차변합계 계정과목 대변합계 880,478,868 단기대여금 54,460,880 <청구외법인의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 법인세 신고서류> (단위:원) 구 분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 고 거래처원장 826,178,868 160,880 법인세 신고서류 880,478,868 54,460,880
9. 청구인이 제출한 2006.12.27. 작성된 청구외법인, 박○○, 쟁점법인, 엠○○○○(주), 김○○, 조○○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상기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합의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제1항: 박○○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67,942주 엠○○○○(주)에게 양도 청구외법인 2008년 주주현황과 같이 박○○ 주식 67,942주 엠○○○○(주)가 인수 * 박○○과 엠○○○○(주)가 2008.1.2.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제2항: 박○○ 및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기이사직 사임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박○○ 및 청구인 모두 2006.12.28. 사임 등기되었음이 확인됨 제4항: 엠○○○○(주) 소유 쟁점법인 주식 전체를 박○○에게 양도 쟁점법인의 2007년 주주현황과 같이 엠○○○○(주) 주식 17,500주 청구인이 인수
11. 청구인은 상기 합의서의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100,000,000원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 (단위: 원)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1. 유동부채 362,000,000 가 수 금 362,000,000
1. 유동부채 261,000,000 가 수 금 261,000,000
261,000,000 가 수 금 261,000,000
12.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표준대차대조표에 표기된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3. 청구인은 2007.1.31. 작성된 쟁점확인서의 쟁점법인 채무액 757,729,032원은 회계처리를 위해 날인하여 준 것이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