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혼 신고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5 선고일 2013.08.26

이 건 압류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시에서 ㅁㅁㅁ(음숙/주점업)라는 상호로 1999.9.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33,471천원을 2002.1.2. 등 4차례에 걸쳐 경정․고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bb세무서장은 2013.6.17.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2013.8.19. 압류해제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2.9.21. 김ㅇㅇ와 혼인하였다가 2009.6.9. ㅇㅇ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같은 달 12일 이혼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혼인기간동안은 물론 그 이후 한번도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7.1. 청구인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의 계좌가 bb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같은 달 3일 청구인이 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bb세무서에 16,827,820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고, aa세무서에 59,245,050원의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었다.
  • 다. 추측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혼인기간 중 위 김ㅇㅇ가 청구인의 인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위 김ㅇㅇ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일 뿐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2013.7.3.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2013.7.3.을 심사청구기간 기산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4번(2000.8.2. 2001.12.3. 2000.11.2. 2002.1.2)에 걸쳐 고지서 송달이 이루어 졌으며 고지서 송달 후 4번에 걸쳐 독촉장 송달도 이루어졌다. 또한, 2000.8.2. 고지된 3,187,770원은 청구인이 2000.5.3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분 고지된 건이며, 처분청에서는 위 고지건 관련하여 2005.10.13. ㅇㅇ농협의 청구인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2001.4.23. 2,000,000원, 2002.1.16. 2,000,000원, 2005.10.25. 103,620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2013.7.3. 위 고지 건에 대하여 처음 알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청구인은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시 배우자 김ㅇㅇ가 실사업자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ㅇㅇ가 청구인의 인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배우자가 계속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바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예금계좌가 압류된 시점에 비로소 알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 기 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3,187,770원을 2000.8.2. 경정․고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10,791,210원을 2001.12.3. 경정․고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 1,545,210원을 2000.11.2. 경정․고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17,948,250원을 2002.1.2.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2005.10.13. ㅇㅇ농협의 청구인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2001.4.23. 2,000,000원, 2002.1.16. 2,000,000원, 2005.10.25. 103,62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bb세무서장은 2013.6.17.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2013.8.19. 압류해제를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7.1.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체납세금으로 인해 과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되었다는 금융기관의 통지를 받고나서야 이 건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에게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금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이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0년 8월부터 2002년 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2001.4.23. 2,000,000원, 2002.1.16. 2,000,000원을 과세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2005.10.13.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체납세금으로 인해 과세청에 압류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ㅇㅇ와 이 건 사업 폐업 후 약 9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시점인 2013.7.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인의 전 남편인 김ㅇㅇ에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