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압류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압류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 기 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3,187,770원을 2000.8.2. 경정․고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10,791,210원을 2001.12.3. 경정․고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 1,545,210원을 2000.11.2. 경정․고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17,948,250원을 2002.1.2.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2005.10.13. ㅇㅇ농협의 청구인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2001.4.23. 2,000,000원, 2002.1.16. 2,000,000원, 2005.10.25. 103,62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bb세무서장은 2013.6.17.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2013.8.19. 압류해제를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