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상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4 선고일 2013.09.16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주)OO와 부동산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선분양대금으로 350백만원을 투자(이하 “쟁점투자”라 한다)하였으나, (주)OO 측 사정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2007.4.24. 투자원금 350백만원과 위약금 100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통보자료, 청구외 윤OO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기초로 청구인이 (주)OO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100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2013.1.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47,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50평대 상가(아파트)취득을 위하여 김OO 등 4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므로 각 투자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하여 (주)OO 아이씨로부터 350,000천원을 투자하면 OO에 소재하는 50평대 상가(아파트)신축건물에 대하여 예상이익금을 포함하여 약 7억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김OO외 3인으로부터 각자의 투자금액을 위임받아 투자를 하였다. 이후 6개여월 이상 경과하면서 OO의 부동산시세가 급락하게 되자 건축주인 법인으로부터 부도위기에 있으니 예정대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원금과 위약금을 받고 나갈 것을 제시받았고, 이에 여러 투자자가 관련되어 돈을 투자하고 있는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속히 투자했던 분들과 의논 끝에 되돌려 받기로 결정하였다. 2007.4.24. 투자자의 대표로 위임받은 청구인 명의 통장에 투자원금 350,000천원과 위약금 10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450,000천원을 투자법인으로부터 (송금인 명의 윤OO) 송금받았으며 이에 청인은 그 다음날인 2007.4.25. 전액 대체인출하여 투자자 김OO외 3인을 만나 각자의 350,000천원의 투자원금을 1천만원권 수표 35장으로 나눠 가졌다. 또한 위약금 성격으로 받은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간 투자지분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분배하여 통장상 대체 이체하였다.
  • 나. (주)OO로부터 투자원금과 별로도 받은 100백만원은 이자가 아닌 위약금이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할 당시 여러 투자자간의 투자금액을 위임받아 (주)OO와 투자계약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OO에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신축후 우선분양받을 조건부 투자계약으로서 계약의 약속위반으로 인한 투자금 반환과 위약금수령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5인의 공동투자를 주장하면서, 최근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서를 보면 각자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신뢰할 수 없고, 공동투자라고 주장하는 김OO과 박OO은 청구인의 남편과 모친으로 당초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별개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억원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지분별로 계좌이체했다고 주장하는 통장거래내역도 이체 시기가 제각각이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이체된 점, 청구인 본인이 청구인 본인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이체내역이 이 사건 투자관련 분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주)OO의 조사내용과 대표자 확인서 및 청구외 윤OO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 일관되게 당해 금원의 성격을 비영업대금이자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투자를 단독투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쟁점위약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OO가 윤OO에게 비영업대금이자소득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윤OO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669,3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윤OO가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11년 4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4억원 중 1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3.1.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47,05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투자는 단독투자가 아니고 공동투자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이 제시하는 공동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인과의 관계 투자금액 백OO 본인 100,000,000원 김OO 남편 100,000,000원 박OO 모친 100,000,000원 한OO 불명 30,000,000원 천OO 불명 20,000,000원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투자관련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2006년 3월 위 계약은 OO 신축, APT 건물에 투자에 동참하고자 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상복합 APT를 짓는 OO 투자 목적은 50평대 APT 아니면 상가 50평대로 받기로 하였다. 금액에 따라 지분은 투자한 분들과 나누기로 한다. 김OO 박OO 백OO 한OO 천OO 모든 위임은 백OO씨가 맡기로 하고 돈을 건네주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거래대상 거래내용 금액 2007.4.24 윤OO 입금 450,000,000원 2007.4.25 본인 인출 450,000,000원 2007.6.15 한OO 이체 6,000,000원 2007.6.19 천OO 이체 4,000,000원 2007.7.11 김OO 이체 30,000,000원 2007.8.1 본인 입금 30,000,000원 2007.8.28 박OO 이체 30,000,000원

5. 처분청이 제시한 선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OO의 대표자 김OO과 청구인, 청구외 윤OO가 작성하였고, ㅇㅇ시 ㅇㅇ구 OO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청구인과 청구외 윤OO가 각각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OO 소재 부동산에 각각 7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며, 계약 위반시 7억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주)OO의 대표자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주공동개발 사업시행권이 양도되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음에도 채권자들로부터 정식분양계약서가 아닌 선분양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 나) 원금을 상환하면서 경과이자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반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아니고 단기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이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음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투자가 청구인 단독투자가 아니라 김OO 등 4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투자관련 선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주)OO(대표자 김OO)와 청구인, 윤OO이고, 청구인이 350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OO 등은 (주)OO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투자는 청구인 단독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투자금 등을 김OO 등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초 김OO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투자자금 등을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의 대표자 김OO이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공동투자한 윤OO 역시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이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자금투자일 현재 사실상 분양물건이 없었던 점, 위약금에 대하여 명시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위약금의 실질은 (주)OO의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를 청구인의 단독투자로,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