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함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투자를 단독투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쟁점위약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OO가 윤OO에게 비영업대금이자소득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윤OO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669,3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윤OO가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11년 4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4억원 중 1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3.1.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47,05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투자는 단독투자가 아니고 공동투자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이 제시하는 공동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인과의 관계 투자금액 백OO 본인 100,000,000원 김OO 남편 100,000,000원 박OO 모친 100,000,000원 한OO 불명 30,000,000원 천OO 불명 20,000,000원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투자관련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2006년 3월 위 계약은 OO 신축, APT 건물에 투자에 동참하고자 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상복합 APT를 짓는 OO 투자 목적은 50평대 APT 아니면 상가 50평대로 받기로 하였다. 금액에 따라 지분은 투자한 분들과 나누기로 한다. 김OO 박OO 백OO 한OO 천OO 모든 위임은 백OO씨가 맡기로 하고 돈을 건네주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거래대상 거래내용 금액 2007.4.24 윤OO 입금 450,000,000원 2007.4.25 본인 인출 450,000,000원 2007.6.15 한OO 이체 6,000,000원 2007.6.19 천OO 이체 4,000,000원 2007.7.11 김OO 이체 30,000,000원 2007.8.1 본인 입금 30,000,000원 2007.8.28 박OO 이체 30,000,000원
5. 처분청이 제시한 선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OO의 대표자 김OO과 청구인, 청구외 윤OO가 작성하였고, ㅇㅇ시 ㅇㅇ구 OO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청구인과 청구외 윤OO가 각각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OO 소재 부동산에 각각 7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며, 계약 위반시 7억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주)OO의 대표자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